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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63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9월 11일
◯ 白寬洙 議員 어제 繼續해서 朗讀합니다. 그런데 그 第十四條에 있어서 어제 討議 中였는데 或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文時煥 議員 이 交涉團體의 問題에 對해서 今後 어떻게 運營할 것인가 거기에 對한 白寬洙 委員長과 徐禹錫 議員의 意見을 仔細히 들었읍니다. 本人의 意見은 交涉團體의 案에 對해서 全的으로 反對합니다. 元來 이 交涉團體 制度는 制度 自體에 矛盾이 있고 또 獨裁性에 陷入되기 쉬운 것이므로 그 運營에 있어서 失敗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交涉團體의 代表들이 모여서 한 問題를 討議 決定할 때에 그 決定 方法을 多數決로 한 것은 勿論이지마는 그 數의 標準을 團體 數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所屬 議員 數에 둘 것인가 하는 問題가 自然 생길 것입니다. 例를 들어 說明하자면 우리 國會 內에 甲, 乙, 丙, 丁의 四個 交涉團體가 있다고 하고 한 問題를 討議 決定하는데 甲 團體 代表는 이것을 贊成하고, 乙, 丙, 丁 團體 代表는 이것을 反對하는 境遇에 있어서 萬一 그 表決의 數에 標準을 團體에 둔다면 勿論 乙, 丙, 丁이 勝利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이것을 團體 所屬 議員 數에 두는 境遇에 있어서 甲 團體의 所屬 議員 數가 乙, 丙, 丁 三 團體의 所屬 議員의 合計보다 많으면 甲이 勝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境遇에 萬一 團體 數를 表決의 數의 標準으로 한다면 小數 議員의 意見이 多數 議員의 意思를 抑壓하게 될 것이고, 그와 反對로 議員 數를 그 標準으로 한다면 한 團體에 所屬한 議員이 다른 團體 議員의 意見을 參考할 機會를 剝奪 當하는 關係로 討議의 圓滿을 缺할 뿐 아니라 決定되는 案件도 自然 不合理하게 決定되지 아니할 것을 어찌 保障할 수 있겠읍니까? 또 한便으로 이 交涉團體 制度는 時期尙早의 感이 있읍니다. 回顧하건대 至今까지의 旣成 政治團體는 그 目標가 獨立 戰取에 있었던 關係로 民主政權이 樹立된 오늘은 그 綱領과 政策을 國政運營을 目標하고 變更 制定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團體 自體의 分解作用도 自然 始作할 것이다, 一例를 들어 말하자면 自由 獨立을 目標하고 團合되었던 團體가 當面한 政治問題에 있어서 黨員 互相間에 意見을 달리하여 發展的으로 二, 三 團體로 分裂될 것을 想像할 수 있으며, 實際에 있어서 現下의 政界 動向은 多角的으로 政治團體의 分解作用을 일으키고 있으며 새 政綱 새 政策을 向해서 여러 政黨이 胎動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政治團體의 分野가 鮮明치 못한 우리 國會 內에서 交涉團體 制度를 採用하여 無理하게 議員 同志로 하여금 그 所屬을 分明히 하라고 强要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案件을 決議하는 것은 決코 穩當한 措處가 아니올시다. 그뿐 아니라 目下 우리 議員 同志들의 團體別 所屬을 調査하여 보면 嚴密한 意味에서 二十名 以內의 團體가 많이 있으며 또 그 所屬이 隨時 變動되는 過程에 있으므로 二十名 以上의 標準인 交涉團體 制度로는 많은 無理가 있으며 그 結果에 있어서 議員 同志들의 優秀한 意思를 埋葬하고 때로는 各 個人의 發言까지 抑制할 憂慮가 十分히 있읍니다. 元來 이 交涉團體 制度는 多數한 政府 案件을 限定된 日字 內에 迅速히 處理하기 爲하여 自然的으로 發達되어 온 議會 運營의 方法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議會는 方今 發達의 初期에 있으므로 徐徐히 그 必要에 應하여 他國 議會의 長點을 採擇할 수 있을 것이며, 特히 今後 우리 議員 同志들이 制定 通過할 法案은 그 全部가 憲法에 附隨되는 重大 法案이며, 이 法案에 對하여 立法者로서의 責任이 重大하므로 自己 意思를 發表할 機會를 이 交涉團體 制度로 因해서 剝奪되어서는 絶對로 不可한 줄 생각하고 이 修正案을 反對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거기에 對해서 簡單히 議事 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交涉團體라는 名稱의 表示되는 것과 같은 그 團體 內容이 서로 주고받고 할 것은 交涉 程度에 있는 것이고 別로서 그것이 拘束力의 性格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假令 여기에 四, 五 團體 또는 二, 三 團體로 노나진다고 하드라도 그 代表의 어떤 問題가 나면 各 集團에서 미리 그 問題에 對한 意見을 얘기해서 거기에 決定된 意見을 交涉團體에다가 서로 交換해 봐서 一致가 되면 좋고 一致가 못 되고 自己 團體와 反對되는 境遇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本會議에서 亦是 주고받고 討論을 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決코 自己 團體의 性格이라든지 政策에게 埋沒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만큼 지금 文時煥 議員의 意見은 우리의 各自의 意見이라든지 거기에 對한 어떠한 各者의 意見을 正常的으로 發達하고 모든 것이 順平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大端히 整然한 意見입니다. 勿論 그런 一 部面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交涉團體의 性格에 對해서는 그렇지 않은 他面이 있는 것입니다.
◯ 李南圭 議員 議長께서 說明을 다 하시여서 別로 나올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이미 言權을 얻어서 나온 것입니다. 議長이 말씀을 다 하시었고, 文時煥 議員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좀 誤解가 있으신 것 같아서 言權을 얻었읍니다. 交涉團體라는 것은 文字 그대로 交涉입니다. 어떠한 決議에 權限이라든지 어떠한 拘束力을 가진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國會가 運營되는 데 있어서 切實히 必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各者의 意見을 여기에 나와 가지고 臨時 臨時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 時間도 많이 虛費되어젔고 그 또한 그 자리에 나가서 생각 되어지는 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或은 脫線되어 지는 그런 言質도 없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지낸 事實이올시다. 그런 故로 이 交涉團體라는 것은 몇 가지로 만드는 以上에는 이것이 一種 좀 非公式的으로 自己의 모든 理念이라든지 意志가 같은 사람끼리 어떠한 論議 하나가 나오게 될 때에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서로 彼此 意見을 交換하고 또 이것이 또다시 縮小해 가지고 모든 團體가 서로 彼此 모여 가지고 各種 自己 團體의 모든 意思라든지 이런 것을 綜合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折衷하고 어디까지든지 完全性을 取하도록 努力하고 나중에 本會議에 나오게 될 때에 時間이 大端히 節約하여질 뿐 아니라 미리 모든 打合 모든 硏究 討議를 한다면 일 自體가 亦是 完全히 되어 갈 수가 있다는 이런 意味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 交涉團體를 둔다는 것이 이것은 議員 가운데에 한 사람의 立場뿐만 아니라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贊成하는 것이올시다.
◯ 姜旭中 議員 議長과 李南圭 議員의 意見을 反對합니다. 同時에 文時煥 議員의 意見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이 交涉委員會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생겼느냐 하면 發言權을 整理를 해서 議事를 迅速히 進行시키고자 하는 데에 目的이 있을 것입니다. 同時에 이 交涉委員會에서는 어떠한 登錄制가 지금 利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團體 몇 名은 그 名簿를 作成해서 登錄을 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制度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左往 右往하는 勢力이 어느 程度 整頓이 되어 가지고 歸趨가 分明히 나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交涉團體가 생김으로 因해서 交涉의 程度를 넘어서 言論을 어느 程度 制限하려는 結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交涉會에 對해서는 이 發言에 對해서 交涉을 할 것이고 同時에 어떤 團體에서는 發言權을 한 箇를 가지고 어떤 團體에서는 發言權을 몇 個를 가지지 않은 結果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다시 말씀할 必要도 없습니다마는 萬若에 지금 우리가 言論의 制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旣成 勢力을 가지고 어떤 團體는 大端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旣成 勢力이 아니고 新進 勢力을 말하자면 質的으로 뭉친 어떤 조고마한 團體는 그 큰 團體와 겨누어 나가자면 發言權의 制限을 받아서는 絶對로 안 됩니다. 그 조고마한 團體에 言論의 制限을 준다는 것은 言語道斷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制度를 나는 反對합니다. 또 한 가지 理由는 어떤 적은 團體라는 것은 대개로 보아서 類類相從으로 假令 商務면 商務, 農林이면 農林 或은 法律이면 法律, 自己네끼리가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問題가 上程이 될 때에 이 적은 團體에서 建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큰 團體에서 그보다 못한 事實이 있다고 할 적에도 큰 團體에서 많은 發言權을 가젔다고 할 것 같으면 적은 團體는 質的으로 優秀함에도 不拘하고 發言權을 剝奪 當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內容的으로 보아서 一大 悲劇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적은 案件은 돌보지 않고 決定해 나가자는 民主主義의 弱點을 助長한 데에 不過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交涉委員會는 反對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交涉團體를 새로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대개 討議가 兩面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더 充分하게 表示 못 한 분이 계시다고 하드라도 表決에 依支해서 그 意思가 充分하게 表示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이것으로서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 文時煥 議員 지금 討議되는 十四條와 關聯되는 것으로서 十五條五項에 이런 게 있습니다. 「議員의 選擧는 各 委員會別로 各派 交涉會의 所屬 議員 數의 比律에 依하여 各派에서 互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常任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그 性質上 그 委員 된 분들은 그 部門에 硏究가 있고 知識이 깊은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그 常任委員會의 맡은 任務를 完遂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분이 異議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交涉團體의 構成 人員數의 多少 比律로서 이 常任委員會의 委員을 選定한다는 것은 이야말로 言語道斷이올시다. 어데에 그런 理由가 있겠습니까? 그런 缺陷을 또한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 李鎭洙 議員 이 修正案을 本 議員은 支持합니다. 文時煥 議員과 姜旭中 議員의 말씀한 意見에는 反對의 意思를 表明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政府를 세우기 前에는 超黨派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政府는 섰고 議會政治의 本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各派 交涉團體가 成立되지 않고는 우리가 일하기에 매우 困難하다고 합니다. 그 理由 몇 가지를…… 議會政治의 本能 반드시 各派 交涉이 있다고 하므로서 成熟된다고 豫言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政府는 成立되었고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與黨이 있고 野黨이 있을 것이며 또는 與黨에 있어서 우리의 人口의 八割을 占領하는 勞動者 農民 小市民의 福利 增進을 爲하는 政策이 아니 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野黨이 나올 것이고 또 大衆을 擁護하고 代辯하는 그 機關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等等을 볼 적에 우리는 더욱이 이 交涉團體가 없으므로서 議事 進行을 하는 데에 責任 있는 發表를 할 줄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姜旭中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어떤 勢力을 가진 旣成 勢力과 어떤 勢力을 가지지 못하는 小數의 勢力이 行動을 統一하면 그런 問題는 解決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반드시 이 交涉團體가 있음으로서 우리는 責任 있는 議事 進行을 할 뿐 아니라 우리는 國民한테서 賦課된 使命을 이 자리에서 完遂하리라고 보는 故로 아까 文時煥 姜旭中 兩 議員의 意見에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文時煥 議員이 補充의 比律을 말했읍니다마는 勿論 그 比律은 亦是 問題가 되는 까닭에 넣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치 그것은 項目에 가서 討議하도록 하고 지금 交涉團體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問題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 申鉉燉 議員 말씀드리기 前에 이 問題는 議長이 너무 速히 表決에 부치시지 않기를 願합니다. 簡單한 問題가 아닌 줄 압니다. 지금 贊成하는 분과 反對하는 분이 兩 議員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은 여기에서 贊成이니 反對니 하는 것보다 折衷하는 意見을 提案하고자 합니다. 勿論 우리 院議로 作定하는 데 對해서 實際로 交涉委員을 存置시킬 必要性을 느끼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나는 弊害는 또한 文時煥 議員의 意見이 適用되는 것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案件을 볼 것 같으면 「議員은 各派 所屬員 數로서 各派 交涉會를 構成하고 그 代表者는 會員의 連署한 名簿를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義務的으로 議員 된 사람은 不可不 어떠한 交涉團體에든지 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文句로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事實 우리가 처음 國會議員이 되어 가지고 假令 國會法에 交涉團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團體에 가겠느냐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생각할 때 漠然할 것입니다. 이것은 文時煥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果然 政黨政治가 發達되고 議會政治가 發達된 國家 같으면 반드시 代議員으로 出馬할 때 벌써 그때 自己의 갈 바를 定해 가지고 오는 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우리의 現實을 볼 때에 이렇게 되기는 短時日에 容易한 事實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假令 可否間, 내가 交涉團體에 어떠한 交涉團體에 들어가겠다고 作定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團體에 固定的 한 意思 表示 機關이 되어 가지고 個人의 行動에 많은 拘束을 다할 念慮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故로 나의 折衷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義務的으로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院議로 交涉團體로 하여금 作定하는 것은 必要하겠다고 생각할 때만은 이러한 代表를 그렇게 하자는 意見입니다. 暫間 文句를 생각할 때 「議員은 各派에 所屬한 員數로서 各派 交涉會를 構成할 必要가 有할 時는 代表者는 會員의 連署한 名簿를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만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必要를 느끼는 것입니다. 團體로 하여금 交涉委員을 먼저 構成해 가지고 먼저 妥協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會를 院議로 作定하자, 이러한 意見이 날 때에는 우리가 臨時라도 二十名 以上이 自由스러운 交涉委員을 構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國會議員 된 사람은 누구나 義務的으로 交涉委員會에 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러한 拘束力을 갖다가 벌써 집어 넌다는 것은 나는 贊成할 수가 없습니다. 萬一 여러분이 저 意見에 願하신다면 이 原案에 對한 修正案에 對한 修正案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對해서나…… 修正案에 對해서 나는 代案을 提供하고자, 卽 代議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若干 이것은 亦是 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容恕해 주십시요……. 條項에 對한 說明이니만치…… 交涉團體가 必要하다, 그런 때문에 交涉團體가 必要하단 때에 있어서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參加할 義務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交涉團體가 생긴다 하드라도 여기에 參加시키는 境遇에 參加 안 할 自由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意味에서 우리가 所謂 無所屬이라는 것은 그것은 脫線이 된 것이올시다. 우리가 國會 안에서 無所屬이라는 것은 어느 交涉團體에 所屬 아니 된 그야말로 眞正한 無所屬이올시다. 다만 意味만 說明할 것이올시다.
◯ 權泰羲 議員 이 修正案은 議會 안에다가 적은 議會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우리 國會法 三十三條에 「議員은 十人 以上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미 實行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議員 한 사람이 十萬을 代表하면 여기 이미 實行해 온 대로 十人 以上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發議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百萬 名의 意思를 代表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이 十萬을 代表했고 十人 以上이면 百萬 名 意思를 反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더 修正할 必要 없는 完全한 이러한 法案을 가지고 實行함에도 不拘하고 새삼스러이 二十名으로 고치자는 理由가 어디 있는지 좀 짐작키 어렵습니다. 이미 文時煥 議員과 姜旭中 議員 두 議員이 제 생각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더 言明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萬一 이 修正案이 通過가 되어 가지고서 이 交涉團體가 成立이 되는 때에는 確實히 發言權을 無視할 뿐 아니라 正當한 民意를 反映할 수 있을까, 或은 어떠어떠한 多數를 點하고 있는 團體의 意見이 議會를 支配할려고 하는 이러한 意思가 있지 않을가 하는 疑心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議事堂은 그야말로 民意를 그대로 反映시켜야 할 만한 이러한 貴한 자리이기 때문에 發言權에 對한 制限을 줄 듯한 그러한 念慮를 주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미 十人 以上이라고 하는 적어도 百萬 名의 意思를 代表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法案을 가지고 있음에 여기다가 또 二十名이라든지 或은 議員의 行動에 拘束을 加할 수 있는 그러한 交涉團體라고 하는 그 存在를 承認할 수가 없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新設한 交涉團體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 對해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八人, 可에 五十, 否에 八十四, 이것은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白寬洙 議員 各派 交涉會는 否決이 되었으니 以後 條項에 많은 變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逐條로 審議하기로 하고 改正案 十五條를 읽겠습니다. 原案은 十四條이고 새로 고친 것은 十五條올시다.
「第三項 議員으로서 國務委員 其他 다른 國務의 兼職이 許容되고 있는 者는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대로 可決된 것이올시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特別委員會를 原案에는, 「特別委員會는 國會에서 選擧한다.」라는 것을 「特別委員會는 特別한 必要가 있을 때에 國會에서 選擧한다.」라고 그 特別한「必要가 있을 때」라는 것을 揷入했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異議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可決된 것이올시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十五條로 가서 原案 十五條입니다. 十五條 原文은
「國會는 必要에 依하여 議員 全員으로 全院委員會를 構成한다.」
그런 것을 「國會는」 그 「必要에 依하여」라는 것을 削除하고 「國會는 特別한 案件을 付託하기 爲하여 議員 全院으로 全院委員會를 構成한다.」
이렇게 몇 字를 고첬습니다.
◯ 柳來琬 議員 아까 特別委員會에 「特別한 必要가 있을 때에 國會에서 選擧한다.」라는 그것만 읽으셨지 但項은 안 읽으셨습니다.
◯ 白寬洙 議員 但項은 原案대로입니다.
그다음은 十六條第二項으로
全院委員會는 議員 十人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國會의 決議로써 開議한다.」
그것을 揷入했습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없으면 그대로 可決된 것이올시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第四項에 全院委員長은
「會期 初에 國會에서 第七條五項에 依하여」 選擧한다 그 몇 字를 揷入했습니다.
그런데 第七條五項이라는 것은 臨時議長 選擧하는 그 條文이올시다. 臨時議長을 選擧하는 거와 같이 全院委員長을 選擧한다는 말씀입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十六條에 또 한 項目이 있습니다.
「第五項 全院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各 常任委員長 中에서 互選으로 그 代理者를 定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 原案은 十六條입니다.
十六條 原案에 常任委員會와 그 委員의 定員은 左와 같이 두고 그 部門에 屬한 「議案 請願」 그런 것을 「議案」과 「請願」 사이에 「議案을 立案 審査하며」 그 몇 字를 넣습니다.
卽 「그 部門에 屬한 議案을 立案 審査하며 請願 陳情書 其他 關係 事項을 審査한다.」로 되는 것입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은 一號, 二號, 三號로 各 常任委員會別과 定員數別로 다 羅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中에 「産業勞農委員會」라는 것을 「産業委員會」라고…… 勞農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좋다는 意見을 가지고 勞農을 뺏습니다. 또 그러고 六號에 가서 「文敎厚生委員會」라는 데에 「厚生」이라는 字를 「社會」로 고첬습니다. 또 그다음에 七號에 가서 「運輸遞信委員會」를 「交通遞信委員會」로 고첬습니다. 그러고 八號, 九號에 가서 八號는 「資格審査委員會」, 九號는 「懲戒委員會」 그런데 懲戒와 資格 두 委員會를 合해서 한 委員會로 만들자는 그런 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人員數에 있어서는 外務 國防에 먼저 二十人을 三十人으로, 그다음의 交通遞信委員會에 十五人인데 二十人으로 하면 좋겠고 또 懲戒委員會와 資格審査를 合해서 한 委員會를 만들 때에는 十五人 한 것을 二十人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作定해 보았어요.
◯ 副議長 金若水 지금 朗讀해 드린 八個 項目에 對해서 次例次例 決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外務國防委員會에 三十人으로 制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있습니까?
◯ 金秉會 議員 저는 本案의 規定은 常任委員會를 分類에 對해서 처음 國會法이 條件附로 通過될 때에 여러 가지 希望을 가졌으나 時間이 餘裕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現在 國會는 九개의 常任委員으로 내논 것을 修正案을 보내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合해서 八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委員會를 運營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不便을 느끼고 이 點에 對해서 特別한 考慮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두서너 가지 重要한 困難한 點을 여기서 發見할 수 있습니다. 第二項에 가서 外務國防委員會의 委員은 三十人으로 한다 하였는데 外務와 國防과는 根本的으로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委員 三十人을 가지고 일하는 데 大端히 困難한 點이 많이 있습니다. 外務와 國防은 따로 나눠서 分科委員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은데, 다시 말하면 外務에 關係하는 분은 國防의 誠意가 없고 國防에 있는 사람 亦是 外務에 對한 것을 硏究하지 않기 때문에 常任委員會를 運營하는 데 있어서 大端히 困難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個人의 立場으로 생각한다면 自己가 自己의 義務로서 專門的인 委員會에 들어가서 그 部門만을 念頭에 두어 가지고 積極的으로 硏究한다면 많은 成果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解決하는 데 있어 分科委員에서 決定했다 하더라도 常任委員會에서 案을 내 가지고 本會議에 나온다면 三十人으로서 定한 委員이 모인 常任委員會에서 決定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例를 보아서 自己의 分科에 屬하지 않을 때에는 委員들이 잘 出席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運營하는 데 困難이 있어서 決定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關係를 보면 分科委員會의 決定은 그다음에 常任委員會에서 決定을 하고 本會議에 나오게 되니까 한 번 委員會의 手續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愼重을 期한다는 意味에서 본다면 或 좋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해 온 結果를 보면 愼重을 期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不便을 느끼게 되고 반드시 效果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修正案을 主로 보면 豫算을 審議하는 데 있어 政府에서 내논 豫算을 審議한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決定할 것인지는 未知數입니다마는 이것은 本 議員으로서는 大端히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委員會를 分類한 그대로 일을 進行해 간다면, 첫째 産業勞農委員會를 例를 들어 보더라도 産業勞農 問題라면 農林部에 所屬하는 問題와 社會部에 所屬하는 問題가 있으며, 財政經濟委員會라면 企劃處에 屬하는 問題와 財務部에 屬하는 問題가 있을 것이며, 行政組織法에 依할 것 같으면 十一部로 되어 있는데 여기 國會 常任委員會의 分野는 確實치 못하기 때문에 行政府와 交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不便을 느끼는 點이 많습니다. 現在 中國의 例를 보더라도 委員會가 十九箇로 노나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最近 國會法을 만든 日本의 例를 들어 봐도 二十九箇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産業勞農委員에 屬하는 部門에 있어서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農林, 水産, 鑛工, 電氣, 遞信의 五 分科委員會까지 넣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複雜한 일을 할 必要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行政組織法의 各部에 있는 部門과 우리 하고 있는 部門을 같이 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內務, 文敎, 農林, 商工, 社會, 交通, 遞信 이것은 本質的으로 行政府에 屬하는 部類에 屬하는 것인데, 우리 國會로서 特히 둘 것은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合해서 懲戒審査委員會라고 해 가지고 우리 國會로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豫算 이것이 政府에서 오는 豫算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豫算決算課를 따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豫算決算委員會를 하나 두자고 하는 것이 議事日程에 올랐습니다마는 國會를 運營하는 特別委員會를 設置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國會運營委員회를 두어 가지고 合 十四個 委員會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常任委員會를 十四개로 노나서 하는 것을 여기서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것은 修正動議가 되기 때문에 十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十請까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秉會 議員의 修正動議案은 成立되었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있습니까?
◯ 李文源 議員 同意 側에 添附할 말씀은 旣往 設置가 되어서 相當한 活動을 하고 있는 現實로 봐서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合하는 것은 性質上으로 봐서 困難할 뿐만 아니라 現實로 봐서도 困難합니다. 이왕 다른 分科도 分離시켜서 分科委員會를 늘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旣往 構成된 分科를 合하는 것은 困難하니 이것도 分離시켜서 十五 分科로 한다면 贊成하려 합니다.
◯ 金秉會 議員 資格審査委員會에 對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압니다마는 資格審査라고 하면 우리가 國會議員으로 나올 때에는 選擧法에 依해서 나왔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審査했기 때문에 別 審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봐서 何等 機能을 發揮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懲戒라고 해도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必要치 않으므로 이것을 둘로 노나 가지고 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修正案대로 資格과 懲戒를 合해서 한 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動議를 한 것입니다.
◯ 李晶來 議員 簡單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都大體 우리가 무엇이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열 사람이 할 일이면 한 사람이 한다는 이러한 決心이 없으면 모든 일하는 데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덟을 다섯이나 셋으로 주렸으면 하는 感이 있읍니다. 懲戒와 資格審査委員會를 合하는 것은 贊成합니다마는 지금 늘리자는 金秉會 議員의 動議는 絶對 反對합니다.
◯ 李聖得 議員 動議 側에서 行政府에 十一部에 對한 部署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國會에서도 各己 分科를 두자고 하는 그 點에 對해서는 贊意를 表합니다마는 여기 다시 國會運營特別委員會를 兼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反對 意思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 運營이라는 그것도 十一部면 十一部가 있기 때문에 自然히 運營되는 것인데 國會運營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서 國會運營이라고 했는지 疑心이 됩니다. 十一部라고 하면 行政府에 있는 部와 마찬가지인데 國會運營特別委員會를 두어서 國會를 運營하기 爲해서 委員會를 두는 데 있어서 그 意見에 있어서는 反對할 뿐만 아니라 矛盾性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特別委員會는 動議 側에서 削除한다면 어떤가 생각이 갑니다. 이 特別委員會 構成하는 것은 文字 그대로 特別이니만치 거기다가 그냥 두는 것은 反對합니다.
◯ 李鎭洙 議員 지금 動議를 贊成하는 同時에 國會特別委員이라고 하는 것이 日程에 오른 까닭에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常任委員會로 여기에 두어 가지고 우리의 二年 동안 살림사리를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特別委員會를 反對한 李晶來 議員이 말씀하신 國會特別委員會가 上程하게 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內容의 意味를 생각할 때 그 特別이라는 두 字를 削除하고 國會運營委員會를 두기로 하므로서 이 動議를 贊成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動議한 議員으로서 未備한 點이 있으므로 해서 若干 補充할 點이 있기 때문에 補充動議를 한답니다.
◯ 金秉會 議員 方今 여러 議員들께서 아주 그 常任委員會의 定員까지 動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아주 여기서 人員數까지 動議하고 내려갑니다. 內務에 十五人 以上…….
(「以上은 빼시요.」 하는 이 있음)
여러 가지로 考慮했습니다. 요 前에 이 案이 通過될 때에 徐容吉 議員으로부터 總 議員數가 三百名이라는 것을 念頭에 둬 가지고 앞으로 百名이 더 있을 것을 豫想하고 이것은 以上이라고 두는 것이 좋다고 하신 말이 있어 이것을 以上으로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以上이라고 해서 別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外務에 十五人 以上, 國防에 十五人 以上, 財務 二十人 以上, 法務 十五人 以上, 文敎 十人 以上, 農林 二十名 以上, 商工 二十名 以上, 社會 十五名 以上, 交通 十人 以上, 遞信 十人 以上, 懲戒資格 十五人 以上, 豫算決算에 十五人 以上, 國會運營에 十人 以上, 이렇게 하면 百九十五人이 됩니다. 그러면 方今 이 國會運營委員會를 特別委員會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意見이 있으나 이것은 國會 運營하는 데 必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特別委員會보다 國會 常任委員會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그 補充動議에 對해서 아까 贊成하신 여러분이 다 그대로 贊成하십니까?
(「네, 贊成합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趙憲泳 議員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요.
◯ 趙憲泳 議員 지금 이 動議에, 다른 것은 本 議員도 贊成합니다마는 議會運營特別委員會를 常時로 한다는 데에 좀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議會 運營은 事務總長을 우리 國會에서 信任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監督을 議長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常設的으로 議會特別運營委員會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 自體의 行動이 矛盾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信任해서 맡겨 놓고 또 거기에 干涉을 할 委員會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誤解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議會의 假令 豫算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무슨 人員을 어떻게 配置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對해서는 그 案을 國會에서 한 번 檢討할 必要가 있다 하면 臨時的으로 或은 委員도 뽑는다든지 그 案을 國會에 넘겨서 認准을 얻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議長이 監督을 하고 우리가 信任한 事務總長이 運營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常任委員會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動議者가 萬一 贊同하신다면 이 議會 特別…… 적어도 特別이 나왔습니다만 이 運營委員會 常設로 않고 다른 方法으로 或은 特別委員會를 만든다는 것은 몰라도 여기에다 常設하는 것은 나는 贊成하지 않습니다. 萬一 動議者가 안 된다고 하면 改議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 金秉會 議員 接受합니다.
◯ 趙憲泳 議員 接受하세요? 네, 그러면…….
◯ 副議長 金若水 이 接受에 對해서 다 贊成합니까……? 이 修正動議에 있어서는 相當하게 여러 意見에 多少間 關聯性이 있는 것만큼 그 點에 對해서 起草者로부터서 若干 어떤 見解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動議에 있어서 말씀이죠. 十請이여야 하겠는데 六請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李文源 議員이 十請이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 副議長 金若水 그 뒤에도 여러 贊成者가 있어 畢境 十請으로 合하게 된 것 以上인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시 물어보아 주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이 修正動議案에 對해서 十請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만큼 이것을 한번 確實히 하기 爲해서 그 贊成을 다시 묻겠습니다.
◯ 文時煥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崔圭鈺 議員 四請합니다.
◯ 金沃周 議員 五請합니다.
◯ 柳俊相 議員 六請합니다.
◯ 李浩錫 議員 七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八請합니다.
◯ 李周衡 議員 九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 修正動議는 아까보다도 좋은 氣勢로 完全하게 成立된 것을 報告해 드립니다.
◯ 白寬洙 議員 시방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動議가 萬一 成立되고 可決이 된다면은 이 國會法 草案은 改正案은 다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各 部門을 다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外務國防委員會를 나누어서 外務委員會 國防委員會가 되고, 다음에 또 交通 遞信도 나누어서 交通遞信委員會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屬하는 草案을 다시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改正한 草案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鄭海駿 議員 簡單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요. 그런데 이번 動議案이 常識의 軌道에 벗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다른 外務課라든지 國防課라든지 제가 指稱해서 그렇게 當然히 할 수 있을까 指稱합니다만 財政經濟委員會라든지 그만두고 豫算決算課를 두자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千不當萬不當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났는지, 萬一 國會에서 豫算 決算만 가지고 財政經濟를 運營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만 또 國會에 있어서는 金融이라든지 財政이라든지 여기에서 모든 것을 監視하고 모든 體制를 編入할 수 있는 이러한 機關을 가질 수 있는 財政經濟委員會를 削除하고 豫算決算課를 두자고 하는 意義가 어데 있는지 저는 反對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修正案이 十請으로서 되었고 거기에 對한 缺陷點도 指摘이 된 것만큼 여러분 다 잘 參證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만한 程度에서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 李錫柱 議員 議長, 改議하겠읍니다. 아까 委員長께서 說明이 계셨지만 이 修正案은 亦是 機構가 改正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만들어야 할 矛盾이 많이 있읍니다. 全體를 다시 修正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原案에 있는 部門보다 더 部門이 늘었으니까 그 部門에 屬한 그 機能을 全部 明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바쁜 時機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必要가 있는가, 이 지금 當面한 問題가 앞으로 秋穀 收集 問題가 第一 緊急한 것은 事實인데 이 國會法을 가지고 그 複雜한 時間을 가지고 다시 任員을 選擧하고 그러할 必要가 있는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改議하려고 합니다. 改議하는 데는 이 修正案을 部門을 그대로 두고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合하는 것만을 여기서…….
(「그것은 原案이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이 原案입니다. 原案 가운데에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 이것을 合하자는 것을 먼저 議長이 물어 가지고 거기에 任員을 늘궈 준 任員은 다시 適當히 各 委員會에 配定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모든 複雜한 手續을 덜기 爲해서 저는 이 原案을 支持하고 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程度로 表決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저는 修正案도 反對하고 動議案도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動議案이 成立이 되면은 이 國會로서의 常任委員 等 모두 發展的 解體하고 다시 銓衡될 人物 等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手續이 複雜합니다. 또 部類가 늘며는 各 部門에 있어서 費用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아홉 分科委員會의 現在 自動車가 한 臺式 와 있는데 열넷, 열다섯이 되며는 自動車 費用이 더 많이 나옵니다. 國會는 무슨 費用이 많이 있어서 委員長을 自動車 태 가지고 다닙니까? (笑聲) 所謂然으로 費用이 尨大한 것 또는 原案을 反對하는 理由는 資格審査委員會를 廢止하기 爲해서 이 너무 騷亂한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亦是 反對합니다. 또는 動議案이 成立될 것 같으면 國會를 全部 고쳐야 되기 때문에 手續이 大端히 複雜하리라고 하는 意味에서 모두 反對하고 먼저 있는 國會法 그대로 實行하기를 저는 贊成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大槪 各 角度로부터 意見이 陳述된 것만큼 金沃周 議員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러고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 金沃周 議員 金秉會 議員으로부터 動議 提案 한 것에 贊意 表하는 同時에 그 動議의 反對를 反對합니다. 우리가 國會 內에 各 常任委員會를 둔다는 것은 그 各 常任委員會 또는 거기에 所屬되는 委員은 그 常任委員會 거기에 特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事務에 對해서 좀 正確히 여러 가지를 해서 될 수만 있으면 運營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해서 常設되는 機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實行해 나온 아홉 分科委員會를 볼 때에 大端히 거기에 重複된 點도 있고 또한 性質上 나누어야 할 그러한 性格인데도 不拘하고 여러 가지 角度로 보아서 混合된 點이 있어 出席이든지 또는 決議라든지 여러 가지 事務 進行上 大端한 不便을 느껴 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한 달 두 달을 相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國會法이 存續할 때까지는 이 國會를 運營하는 上에 常任委員會로 해서 豫備的으로 또한 國會에 내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陳情書라든지 關係 事項을 審査케 한다든지 議案이라든지 運營에 對해서 이렇게 豫備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方今 金秉會 議員께서 十四部로 委員會를 둔다는 데에 對해서 大端히 適切하다는 意思를 表하는 同時에 이렇게 改正되며는 國會法을 全部 改正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第十六條에 「常任委員會와 그 委員 定員은 左와 같이 두고 그 部門에 屬한」 「屬한」 그랬읍니다. 「議案, 請願, 陳情書 其他 關係 事項을 審査케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審査部에 屬한 議案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運營에 對해서 卽 말할 것 같으면 審査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十四部로 많이 둔다고 國會法을 全部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意思는 나는 좀 誤解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十四部는 絶對 必要한 同時에 萬若 그대로 둔다면 여러 가지 그 複雜한 일도 있던 外務 國務는 이것도 나누어야 될 것이고, 內務治安이라는 것도 이것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財政經濟에 對해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金秉會 議員께서도 財政에도 하나 두기로 했읍니다. 그 外에 豫算分科委員會를 둔다고 했읍니다. 그 豫算에 對해서 政府의 行政 各部에 있어서는 豫算에 對해서는 企劃處가 豫算을 全部 編成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豫算, 決算 關係를 擔當할 分科委員會를 하나 둔다는 것도 大端히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簡單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金秉會 議員께서 動議한 것에 絶對 贊成을 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議長, 여기 意見 있어요.」 하는 이 있음)
意見 늘 마찬가지가 아니요? 表決에 부친다는 그 宣布를 듣고도 期於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勿論 必要한 境遇가 있읍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必要性을 認定치 못했읍니다. 今後에는 모두 彼此에 그러한 點은 늘 自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熺種 議員 議長의 失策이요. 지금 李文源 議員에 對해서 한 議題에 對해서 두 번 以上 發言權 주지 않았소?
◯ 副議長 金若水 補充을 한다고 합니다.
(「補充이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李文源 議員 우리는 恒常 늘 冷靜하고서도 愼重한 態度를 維持하는 것이 우리 國會의 本意라고 생각합니다. 小小한 일만 생겨도 우리 스스로의 態度가 混亂을 招來하는 것은 氣分上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 마시요.」 하는 이 있음)
本 議員이 생각컨대는 原案에 對해서도, 修正案 原案에 對해서도 不滿이 있거니와 또한 十四 分科委員會를 둔다는 金秉會 議員의 動議도 不滿이 있읍니다. 그 理由는 무엇인고 하니 元來 이 改正案을 一覽할 때에 적어도 已往의 分科가 分科로 되어 있어 相當한 時日 經過로도 不拘하고 또 相當히 그 分科로서 企劃이 있어 事業이 進展이 되어 있었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한 그 現實을 收拾하는 方法으로 그 議案者가 적어도 資格審査委員이라든지 懲戒委員의 交涉이 없어 가지고 單純히 單獨 意見을 가지고 이 懲戒委員과 資格審査委員會를 合했는 데에 對해서는 不滿을 갖는 것입니다. 적어도 꼭 合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已往에 있는 分科의 責任者라든지 그 關係者와 折衷을 한 뒤에 그 意見을 尊重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金秉會 議員의 그 議案에는 矛盾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能率的으로 分科委員會를 活動시키기 爲해서 나누어 놨는데 이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만은 性質上 다른 것을 또 現實的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이제 合하는 데에 그 矛盾이 있읍니다. 어떠한 意圖로 修正案 내신 분이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와 事前 折衷이 없었든가 그 意圖는 疑心할 뿐만 아니라 이 動議 提出한 十四 分科委員會案에도 그 矛盾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正當한 手續을 經過하지 않고 이 改正案이 나온 데에 對해서 反對하는 意思를 表하는 同時에 修正案 原案이나 또는 動議한 金秉會 氏 十四部案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萬一 資格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別 用務가 없으니 廢止한다며는 依然 이와 依然 그 使命을 認定하면서 已往에 있는 分科를 合한다는 것은 그 意圖가 不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修正案 動議案 全部를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하는 것입니다.
◯ 朴海克 議員 大端히 罪悚합니다. 本 議員은 政府 組織하는 때부터 機構를 簡素히 하자고 主張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政府 組織하는데 十一部 둘 것을 二十部 三十部를 말할 때 亦是 本人은 反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委員會도 十四部로 느린다는 데 對해서도 原 條文대로 하고, 萬一 딴 委員會가 必要하다며는 委員會 안에 分科 가운데 그 內部 性質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암만 해도 物質에 拘礙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各 分科委員會의 豫算을 大綱 豫算했습니다. 그런데 各 分科委員會의 專門委員이 세 분, 幹事 두 분, 錄事 이것만 한다 해도 머 十萬 圓臺가 됩니다. 그러면 各 分科委員會를 다 綜合을 해 보면 百萬 圓 以上의 財産이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現世로 본다고 하드래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國家를 運營하는 데 있어서 民衆이 아무리 해도 「時和年豊」과 「國泰民安」의 노래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萬若 國家에서 國民에게다가 反對로 많은 稅金을 負擔해서 우리 民族을 못살게 한다면 結局 그 結果는 우리 國會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무엇보다도 이 審査 資格 懲戒를 合하고 其外에는 前文대로 施行하는 것이 좋다고 主張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지금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지금 金秉會 議員 動議를 表決한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 百三十八, 可 五十九, 否 六十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 修正案에 對해서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 八十四, 否 三十七, 이것은 提出된 修正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十七條를 읽겠습니다. 原案은 十七條이고 새로는 十八條올시다.
「各 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期日을 指定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그 秩序를 維持한다.」 그中에 「두고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이렇게 修正하는 것입니다.
◯ 姜旭中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大端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本 議員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長 任期가 四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勿論 그 委員長이 最善을 다해서 일을 充實히 해 볼 것 같으면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四年 동안 外部에서 干涉하는 制度가 없다면 그 心理 狀態가 變化될 것입니다. 그 心理 狀態가 將次 不利한 境遇에 當하지 않는다고 斷言 못 할 것입니다. 勿論 지금 選任된 분은 훌륭한 분이 選任된 줄 압니다. 그러나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情勢에 빛추어 그 사람이 適任者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大統領 任期를 四年 동안이라고 해서 相當히 物議를 일으켰습니다마는 各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한 會期로 되어 있습니다. 外國 立法府 例가 한 會期로 되어 있습니다. 四年으로 하는 것보다 한 會期마다 改選하고 그 委員長을 激勵하고 監事해서 委員會를 運營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原案에 反對하고 修正案에도 反對하고 다음과 같은 代案을 내겠습다.
「各 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委員長은 會期 初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期日을 指定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그 秩序를 維持한다.」
이렇게 代案을 합니다. 冷靜히 생각해서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補充합니다. 「任期는 一年」으로 두기로 代案을 냅니다. 委員長을 처음 作定할 때 많이 物議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一年으로 해 놓면 委員長만 一年만큼 更迭할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代案에 代해서 贊成하시는 분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贊成은 어데서 드는 것을 보아서 順次的으로 表示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文時煥 議員 再請합니다.
◯ 金明東 議員 三請합니다.
◯ 許政 議員 四請합니다.
◯ 文時煥 議員 五請합니다.
◯ 金用在 議員 六請합니다.
◯ 尹炳求 議員 七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八請합니다.
◯ 金東準 議員 九請합니다.
◯ 趙鍾勝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지금 代案은 成立되었습니다. 곧 可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九, 可 百九, 否 四, 이것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姜旭中 議員 잠깐 補充합니다. 이 會期 初라는 것은 定期會期 初입니다.
◯ 白寬洙 議員 原案은 十八條, 새로는 十九條올시다. 「全院委員會는 會期 中 國會에서 特히 付託한 案件을 審査한다.」 이것을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어째 削除하느냐 하면 먼저 全院委員長 選擧에 關한 條項을 먼저 넣어서 重複되므로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異議 없으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고 다음에는 二十一條인데 二十一條一項, 原案에는 十九條, 「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各 委員會에 國會議員이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專門委員이라 稱함)과 錄事를 둔다.」 했는데 그 「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을 빼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白寬洙 議員 十九條인데 새로는 二十一條가 됩니다.
「專門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그것을 新設했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異議 있습니까?
◯ 張洪琰 議員 異議 있소. 「專門委員은 各 委員會의 委員 推薦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이렇게 動議합니다.
◯ 白寬洙 議員 委員長이라고 하면 各 委員을 代表하는 것이 아닙니까?
◯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李晶來 議員 四請합니다.
◯ 黃虎鉉 議員 五請합니다.
◯ 金庚培 議員 六請합니다.
◯ 金英基 議員 七請합니다.
◯ 南宮炫 議員 八請합니다.
◯ 鄭求參 議員 九請합니다.
◯ 李種根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張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四十七人, 可 百八, 否 八, 하면 張 議員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지금 時間은 正刻이 되었는데 이 國會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內容을 다 아는 것만큼 한마디로서 理解하는 것만큼 큰 討論이 안 되고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조금 延會를 하고 더 續會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말씀하시요.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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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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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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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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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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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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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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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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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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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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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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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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