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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61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24일
-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은 李仁 議員 外 五十七名의 提出한 法律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池靑天 議員 外 四十八人이 提出한 法律案이 하나 있고, 金載學 議員 外 十四人이 提出한 것이 하나 있고, 또 李仁 議員 外 二十七人 案이 하나 있고, 金雄鎭 議員 外 十二人이 提出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全部 一括해서 審査했든바 서로 衝突이 되기도 하고 또 重複도 되고 해서 大端히 猥濫하지만 一括해서 廢棄를 해 버리고 그 代身 代案으로 하나 提出했읍니다. 그 代案이라는 것은 油印物로 지금 配付해 드린 것입니다. 朗讀하겠읍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一. 第三條 第一項 中 「秘書室」을 削除한다.
二. 第七條 中 「定員과」를 削除하고 第七條 第二項으로 左의 條項을 新設한다.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定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三. 第十五條 中 「土木과」를 削除한다.
四. 第三十一條 中 「人事」 다음에 「考試 銓衡」을 揷入한다.
五. 第五章 全部를 削除한다.
六. 第四十三條 第二項 但書를 削除한다.
七. 第四十三條의 二로 左의 條文을 新設한다.
「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監察委員長, 處長으로써 懲戒에 該當한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監察委員會는 그 事實과 證憑을 가추어 大統領에게 意見書를 提出하고 國會에는 그 內容을 通知한다』
附則
一. 本法은 公布 後 九十日로부터 施行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金雄鎭 議員과 金載學 議員案의 代案입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建設廳法
第一條 綜合的 國土는 計劃과 建設事業을 하기 爲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建設廳을 둔다.
第二條 建設廳에서는 土木, 鹽廛, 築造, 農地改良, 干拓, 砂防, 水發電堰의 工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三條 建設廳에 廳長 一人과 次長 一人을 둔다.
廳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次長은 一級 公務員으로 한다. 廳長은 所管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次長은 廳長을 補佐하며 廳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本을 代理한다.
第四條 建設廳長은 所管 事務에 關하여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五條 建設廳의 職制,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 後 九十日로부터 施行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그런데 처음 말씀한 三條 一項 中 秘書室을 削除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代案으로 나온 것인데 秘書室을 削除하라는 것은, 이 秘書室이라는 것은 前에 倭놈 때에 官房입니다. 지금으로 말씀하면 總務局이라고 할까요, 總務課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秘書室이라고 하는 結局 名稱 問題인데 秘書室을 全廢라든지 移管하는 것이 아니고 名稱을 갈어서 總務課라든지 이렇게 名稱을 고치기를 政府에서도 希望하는 것이고, 또 우리 國會에서도 불으기가 困難하고 하니까 秘書室이란 없에 버리고 自己들의 任意대로 大統領令으로 總務局이라든지 낼 수 있으니까 秘書室이라는 것을 削除하고 政府組織法을 自己들이 가지고 任意대로 作定할 수 있으니까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其外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定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것은 國家公務員의 數爻가 많고 적고도 豫算에 關係가 될 뿐만 아니라 官吏 能力에도 關係가 되고 素質에 關係가 되니까, 그러니까 自己 마음대로 大統領令으로서 數爻를 넓혔다가 減했다가 하는 데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豫算 關係라든지 人物 登用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 重大한 影響이 없지 않어 있으니 우리 國政 運營하는 데 最高 人員인 公務員 數爻를 定해 주는 것이 의당 옳겠다는 結論을 내려서 法令으로서 定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土木課」를 削除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建設廳의 法案이 나온 까닭에 內務部 職能에서, 職制에서 이 土木을 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三十一條 「人事」 다음에 「考試 銓衡」을 揷入한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總務處…… 考試委員會는 現在 關係로 볼 것 같으면 그다지 事務가 繁雜하지 않고 또 그때 獨立시켜서 해 둘 必要가 없으니까 削除하자는 이러한 結論을 내린 모양입니다마는, 이 提案한 사람의 個人 見解는 別問題로 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빼 보았습니다.
이것은 總務處에 보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五章에서 削除하자는 것은 考試委員會뿐입니다.
四十三條 削除하자는 그 關係는 二項 但書를 削除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考試委員會가 아니라 監察委員會의 職能의 關係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政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政府 原案대로 그대로…… 從來 監察委員會에서는 國務委員을 過去에 두 사람이나 무엇한 데 對해서 自己네들이 마음대로…… 憲法에 볼 것 같으면 自己들이 國務委員이라도 非行이 있다든지 不當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自己가 罷免할 權利가 있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實際 두 件이나 行해 왔습니다. 行해 왔지마는, 이 法律 解釋이 大端히 區區해서 이것을 統一해 둘 必要가 있다, 이렇게 認定해서 이 條文을 設置했습니다. 이것은 政府에서도 希望하고 또 國會에서도 宜當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結論이 내렸습니다.
또 附則에 「公布 後 九十日에 施行한다.」 이것은 政府 機構를 變更한다면 相當한 準備 時日이 必要하게 되며, 또 公布 後 卽時 한다는 것보다도 한 九十日 동안 準備도 있고 變更할 것도 있으니까 九十日까지 餘裕를 준다는 것뿐이올시다. 단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建設廳 法案에 그 條 中에 土木, 鹽田, 築造, 農地改良, 干拓, 이것은 土木事業인데 이것은 土木이라고 고칠 것을 잘못 고친 것이고, 道路, 橋梁, 河川, 港灣 이렇게 밑에 具體的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道路, 橋梁, 河川, 港灣,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鄭光好 議員 말씀하세요.
◯ 鄭光好 議員 지금 上程 討議 中에 있는 第一讀會는 지금 說明을 마추웠는데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案은 그 內容에 있어서 大端히 重大합니다. 그런데 갑짝히 이 修正案만 印刷物이 나와 가지고 우리의 手中에 지금 政府組織法 本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 가지고 여기서 이에 對한 利害得失을 硏究해서 質問하기도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案件은 委員長의 說明으로만 끄치고, 그리고 第一讀會는 來日…… 오날은 그대로 第一讀會를 一旦 中止한 다음 各各 돌아가서 現 政府組織法과 對照해서 모든 그 重大한 問題를 深甚 考慮해 가지고 質問도 하고 大體討論도 하도록 이러한 議事 進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좋소.」 하는 이 있음)
議長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特別히 要請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議長, 添付할 것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議長, 議長」 하는 이 있음)
柳聖甲 議員 말씀하세요.
◯ 柳聖甲 議員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 나오고 印刷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써 있는데 이것을 合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大端히 複雜하고 하니까 來日 다시 하시되 亦是 分類해 가지고 먼저 改正案 이것은 單純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討議해서 마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마치는 것이…….
(「그것은 來日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來日 討議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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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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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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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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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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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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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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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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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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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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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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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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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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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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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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