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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33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1월 05일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어끄제 海軍部 獨立案이 滿場一致로 決定됨에 따라서 政府組織法 中 一部 改正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誤解가 있으실까 해서 海軍部 獨立案을 提出하게 된 經路를 다시금 詳細히 報告를 하겠읍니다.
어제 大統領께서 新聞에 談話를 發表가 되었는데 잘못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誤解를 없기를 바랍니다.
이 海軍部 獨立案은 從來의 海軍部 當局에서 많은 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孫元一 將軍과 數次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美國 議員團이 왔을 때 美國 大使館에서 宴會가 있을 때에 申 國防長官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海軍 獨立案에 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海軍은 獨立이 되지 않으면 三面 바다를 國防할 수가 없으니 早速한 期日 內에 이것을 獨立시키지 않으면 北쪽에 붉은 勢力이 바다로 내밀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自己는 絶對로 贊意를 表할 뿐 아니라 그대로 推進해 달라고 要請을 했습니다. 이것이 重大한 問題인 만큼 外務國防委員會에서는 深甚히 考慮해서 硏究했습니다.
여러분에게 日前에 配付해 드린 海軍部 獨立의 必要性에 對해서도 그 理由의 大部分을 海軍 當局에 要請을 해서 海軍 當局이 여기에 對해서 잘 알 것이니까 여기에 對한 理由와 必要性을 적어주면 參考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그것이 海軍 當局의 意見입니다. 最後의 國軍의 統帥權인 大統領에게 同意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까닭에 機會를 얻을려고 하다가 요 前에 赤十字社 再組織할 때에 李榮俊 博士와 저하고 大統領에게 그 案을 가지고 가서 말하는 機會를 타서 海軍部 獨立案에 對해서 若干의 意見을 말하고 시방 이것을 推進했었는데 意見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분 말씀이 絶對로 贊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推進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最高統帥權 하시는 분이 贊意를 表하고 國防 當局이 要請하고 해서 우리 國會에서 通過한 것입니다. 또 國會의 各派도 圓滿히 交涉도 되고 當局과 여러 번 交涉해서 그래 가지고 前後 節次를 다 밟어 가지고 日前에 우리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大統領의 新聞 談話發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誤解가 있는 것을 各派에서 그 經路를 詳細히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誤解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經路 報告는 이만치 끄치고 海軍部가 獨立됨에 따라서 政府組織法 中 이 條項을 改造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政府組織法 中 第十四條三項을 「國防部」라고 했는데 「海軍部」를 넣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財務部」 外는 順次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第十七條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握한다」 이것도 海軍部가 獨立됨에 딸아서 海軍部長官이 所管 事項을 맡어야 되기 때문에 第十七條도 改造해야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以上 說明하지 않겠습니다.
◯ 李聖學 議員 이 案에 對한 議事進行 方法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海軍部는 獨立해야 되겠다는 것이 旣往에 國會에서 決議가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手續이라고 할 것 같으면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서 이것을 作定하는 以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를 政府組織法을 여러 가지 方面에서 改正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되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政府組織法을 이 法案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一括해서 나종에 國會에 廻附하라고 하는 이러한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 金銕洙 議員 再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李聖學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만 池大亨 議員이 말씀한 것은 第一讀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면 좋겠습니까……?
◯ 李聖學 議員 이 案은 第一讀會로 들어가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한 것이올시다.
◯ 柳聖甲 議員 政府組織法은 여러 가지 改正案이 들어 와 가지고 審議中에 있는데 이것을 緊急하게 내논 것은 緊急性을 認定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放送이라든지 大統領 談話를 보면 緊急性이라는 것보다도 도리혀 檢討해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 이것이 法的으로 體制가 맞는지 解決하는 方式은 豫算과 倂行하야 機構가 設立이 되는 것인데 豫算 없이는 機構가 안 될 것인데 行政首班으로서 여기에 豫算을 내릴 만한 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參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緊急性이 적어지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자는 動議에는 贊成합니다.
더욱히 滿場一致로 決議되었다 하드라도 이 決議가 法律的인 性質로서 우리를 拘束하는 것은 아니 되므로 그 法律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節次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愼重히 檢討해 가지고 改造한다든지 廢棄한다든지 이것은 形便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李聖學 議員의 動議를 卽席에서 採擇하기를 贊成합니다.
◯ 金俊淵 議員 이 사람 自身도 海軍部 設置에 對해서 贊成합니다. 그러니 어제저녁의 新聞에 大統領 談話가 發表가 되고 그래서 이 問題는 바로 決定할 것이 아니라 모든 方面의 事情도 參酌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히 檢討하는 것이 좋다는 意味에서 이 사람도 그 動議를 絶對로 贊成합니다.
◯ 李錫龜 議員 動議 宅에 動議의 精神을 確實히 質問하고저 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넘기는 것은 海軍部 獨立案은 우리 本會議에서 決定했으니 法的 體系를 맞추는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이니까 海軍部 獨立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否決시킬려면 否決시키고 可決시킬려면 可決시키는 權限을 주어서 넘기는 것이지 萬一 權限을 附與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면 本會議에서 決定한 것을 分科委員會에서 廢棄한다든지 다시 構成한다든지 이러한 權限을 줄 수 있는가 分明히 말씀하셔야지 法制司法委員會에 그대로 넘기면 困難할 줄 압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內容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아서 說明하지 않습니다.
李聖學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十九人, 可 七十九票, 否 六票로 可決되었읍니다.
◯ 李榮俊 議員 이 問題는 決定되었으니까 그대로 하되 政治的으로 하나 우리가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도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議員이 報告하시었고 요 前번에 우리가 決議案을 決議할 때에 나 個人부터라도 海軍部를 獨立시키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大端히 여러 가지로 躊躇했습니다마는 그때에 委員長께서 報告하시기를 大統領께서도 贊成하시고 國防部에서도 贊成하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나부터도 可에 손든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어제도 大統領 談話를 본다든지 또는 어끄제 國防長官會議에서 國防次官이 臨席해서 國防長官이 贊成할 理 萬無라고 어제 發言을 했다고 某 長官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大統領께서 贊成하시었다는 것은 지금 外務國防委員長께서 前番이나 이 番이나 確實히 말씀하시었는데 大統領께서 絶對 贊成하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談話發表에 證明되었습니다. 萬一 나라의 國事를 일을 하는 데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判斷이 못 됩니다. 法律로 한다 하드라도 外務國防委員長께서 이 點을 確實히 判斷해서 앞으로 이런 過誤가 없도록 어디가 잘못인지 國會의 이 問題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國會 威信에도 關係가 됩니다. 政治를 해 나가는 데 關係가 됩니다. 따라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萬一 國防部에 또 責任 있는 사람을 贊成을 해 놓고 다른 座席에서 贊成할 理 萬無하다, 大統領께서 贊成하신 後에 絶對 아니다, 이런 點을 明白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한 意見입니다.
◯ 崔雲敎 議員 이 海軍部 獨立 件에 對해서는 勿論 決定났읍니다마는 요 前에 決議案으로서 決定 났는데 日前 新聞紙上으로 보면 緊急動議案으로 이 法律案이 提出되었다고 報道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政府에서의 案, 政府組織法 修正案을 이 國會로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기로 報告가 되었고 方今 이 委員會에서는 審議 中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은 緊急動議案도 아니고 普通 法律案으로 提出되었읍니다. 國會에서는 政府에서 낸 政府組織法과 國會議員이 낸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있다고 하면 當然히 動議를 期해야 할 터인데 不拘하고 直席에서 本會議에서 내놓고 政府에서 내논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내놓고 한 法律案이 한 會期에 있어서 同一하게 取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會議를 進行하는 데 疏漏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어떠한 法律案이든지 國會議員이 提出했든지 政府에서 提出했든지 前後를 不問하고 同一한 會期에 同一한 案件을 取扱하게 되면 同一한 方式과 形式에 依해서 取扱할 터인데 이렇게 兩便 差異 있도록 한 것은 國會 自體로서 處理에 對해서는 저는 遺憾의 뜻을 表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議事日程대로 進行하겠읍니다. 여기에 對한 討論 말어 주십시요.
第四項目 漢字 使用에 對한 建議案이 있읍니다. 이것은 提案者 任永信 議員을 紹介합니다.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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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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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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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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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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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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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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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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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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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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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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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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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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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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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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