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20_0010_0070

[2회 51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3월 11일
-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李榮俊 議員 요 前번 三十五次 會議에서 保健部 獨立案을 採擇하기로 決定하는 同時에 지금 議長 말씀과 같이 法制司法 文敎厚生 兩 委員會 合席上에서 保健部를 獨立하게 된 政府組織法으로 本會議에 提出하라는 決議도 있습니다. 그러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 連絡會議 席上에서 國際的으로 或은 國內에 여러 가지 緊急한 事情도 討議하고 또는 이 方面의 權威者들과도 連絡해서 滿場一致로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 것과 같이 政府組織法을 變更하기로 可決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法制司法 文敎社會 委員會 起草)
第十四條 第一項 第九號 社會部 다음에 第十號로 保健部를 揷入하고 第十號 交通部를 第十一號로 第十一號 遞信部를 第十二號로 한다.
第二十三條 中 「保健」 二字를 削除한다.
第二十三條의二로 左의 一條를 新設한다.
第二十三條의二 保健部長官은 醫務 藥務 防疫 衛生 其他 保健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以上입니다.
簡單하지만 오히려 읽는 것보다 骨子만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結局 現在 社會部 保健厚生部 勞動 女子 이 네 가지 取扱하는 가운데 保健만으로서 保健部를 獨立하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純全히 마지막에 가서 「保健部長官은 醫務 藥務 防疫 衛生 其他 保健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이것이 主點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過去에 여기에 必要性은 다 說明되었고 또한 前般 議會 三十次 會議에서 採擇한 것만큼 더 긴 說明을 드리지 않습니다. 法案도 簡單하니까 바라건대 一讀會를 마친 후에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하고 滿場一致로 이 法案을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關係 請願이 들어오면 請願에 對해서 다만 決定해서 意見을 붙쳐서 政府에 移送하는 境遇가 있고 또 한 가지 境遇는 그 請願으로서 어떠한 決定을 해 가지고 法律案을 만드는 그런 境遇가 있는데 지금 나와서 說明한 것은 그 後者를 말하게 된 것이올시다.
◯ 徐容吉 議員 지금 上程되어 가지고 있는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原則을 決定했고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와 連席해서 法的 體制를 갖추어 나오라는 것이 남아 있는 問題올시다. 지금 여기에 原案이 提案이 되어 있음에 이 問題를 우리가 잘 길게 討議할 問題가 아니므로 單只 問議할 것은 이것으로서 法的 體制를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하는 이 問題뿐인 줄 압니다. 本 議員은 여기에 이 兩 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提案한 原案에 對해서 이것은 法的 體裁를 完全히 갖추었다고 하는 그러한 見解에서 議事進行을 速히 進行하기 爲하여 成案을 하나 짓겠읍니다. 이 成安義 內容은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은 原案대로 採擇하고 모든 讀會는 省略할 것을 動議합니다.
◯ 朴瓚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沃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制定法律案에 對해서는 모든 讀會를 省略하고 그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를 했는데 그 動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意見이 있읍니까?
◯ 朴允源 議員 이미 이 案에 對해서는 우리가 決定한 바가 있었으므로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反對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法案을 通過시킴에 있어서 한 말씀 남겨두고 넘어갈 問題가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政府組織에 對한 問題는 政府 自體가 運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政府組織에 對한 問題를 擴大시키든지 減削시키든지 거기에 對해서는 政府 自體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國會로서 내논 이러한 것은 弊端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憲法 九十一條에서 우리 國會에 對해서 豫算 增加할 權利를 認定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自己네 마음대로 여러 가지 運營시키는 西洋 各國의 弊端을 除去시키기 爲해서 이 憲法 第九十一條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이 部를 擴張시킨다는 것은 豫算에 隨伴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 豫算을 增加시키는 權利를 認定치 않은 우리 國會로서 이런 法律을 通過시킨다는 것은 自家撞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保健部 하나로서 事務力量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 各國의 이 保健部가 獨立된 나라를 볼 때에 醫療機關이 國家機關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交通部나 或은 遞信部가 國家 管理의 形態로 들어가면 나는 이 保健部의 獨立에 對해서 雙手를 들어서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二, 三名이 마음대로 藥을 팔아먹고 있는 이때에 이 醫療機關을 獨立시킨다는 것은 한 가지 意義가 없는 것이예요. 그러므로서 앞으로 이 保健部 獨立은 이 醫療機關을 國家 管理 前提로 하자는 意味에서 나는 贊成을 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改正 法案의 通過를 保留하는 것이 좋다고 이 發言通知書가 와 있읍니다. 그 說明을 듣기로 합니다.
◯ 李在鶴 議員 저도 이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는 데에 對해서 反對意見은 갖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朴 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卽 우리가 오늘날 政府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이 果然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킬 이러한 事務 內容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政府에서 要請해 왔을 적에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承認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態度지 우리가 스스로 自進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獨立시키라고 要求하는 것은 이것은 越權行爲까지 가지나 않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지나친 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獨立시키는 것은 反對는 아니지마는 當分間 이것을 保留해 두는 것이 卽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政府 側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까지 保留하는 것이 우리가 取할 態度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前例를 남기는 것입니다. 卽 前例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는 그것을 獨立시키라고 해서 政府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來年度에 있어서 保健厚生部 獨立을 시키는 만큼 늘어 가지고 여기에 活潑한 事業이 發展되리라고 豫想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事業豫算 自體의 豫算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事業費가 늘으리라고는 우리가 오늘날 國家財政을 생각할 때에 豫想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豫算에 關한 이 國會의 權限에 關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豫算을 갖다가 增加할 수 없다는 그 意義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암만 늘어주어 봤댔자 그 豫算을 政府에서는 濫用을 할 可能性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增加할 權限을 賦與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國會議員의 使命은 人民의 負擔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有效適切하게 하고 節約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監視하는 것이 우리의 重大한 任務인데 우리가 政府에서 쓰고도 싶지 않다는 豫算을 우리가 要求해 가지고 濫用하게 하는 이러한 態度는 좀 지나친 態度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要求할 때까지 當分間 保留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金壽善 議員 日前에 이 保健部 獨立問題로서 여러 가지 말성이 있어서 이것이 結局 兩 委員會로서 法律案이 起草해 왔으니 여기에 對해서 反對意見을 提出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民主主義 關係上으로 反對意見을 언제든지 提出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保健部가 지금 國際的 聯關性을 가지고 있어서 이 部를 獨立함으로서 우리 國家에 對한 利益 되는 點도 잘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部를 獨立해야 되겠다고 文敎社會委員會의 委員長의 說明도 줄 것 들었고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一部分을 살리기 爲해서 全體를 亡치는 手段은 取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政府組織法에 十一部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國家를 構成할 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縮小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原則입니다. 그래서 저는 兩 委員會에서 나올 때에…….
◯ 副議長 金若水 獨立을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通過해서 決定된 問題올시다. 다만 이 法律案에 對해서만 말씀하세요.
◯ 金壽善 議員 지금 豫算 關係로 볼 것 같으면 去年度 社會部 豫算이 各部 豫算 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 現實이 要求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要求하고 싶은 것은 「社會部」라는 「社會」 두 字를 「保健」이라는 두 字의 글字로 고쳐주세요. 그런 法律 體裁로서 고칠 것 같으면 이 社會部 所屬下에 保健厚生을 重點으로 하는 部를 만들고 거기서 保健厚生의 融通할 수 없는 問題를 딴 데에 隷屬시켜서 우리가 政府로서는 十一部로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法律을 만들면 우리의 뜻도 通할 수가 있고 保健厚生의 일도 해나갈 수가 있고 모든 方面으로 보아서 部를 늘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社會」를 「保健」 두 字로 고쳐서 그 保健厚生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딴 部에 옮기고 그래서 十一部로서 政府를 運營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 朴瓚鉉 議員 이로서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李康雨 議員 再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動議대로 可否 물을 것뿐이란 말이예요. 討論終結에 있어서는 討議 없이 곧 表決에 부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決定이 多少間 相違된 點이 있고 또 誤解되는 點 이런 關係로 해서 最初 提案者로부터서 說明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要請이 있읍니다마는 그 說明은 特別히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決定한 것을 잘 記憶하실 줄로 압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三, 可에 八十六, 否에 한 票, 이것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또 곧 아까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모든 讀會를 省略하고 이 兩 常任委員會로부터서 提出한 改正法律案을 原案을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차례가 좀 混頓된 點이 있어서 그것을 分離해야 하겠읍니다. 諸 讀會를 省略한다고 하는 것과 法律案을 原案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이것을 分離하시면 좋겠읍니다.
(「分離해서 합시다.」 「한꺼번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올시다. 이 法律案에 對해서는 모든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그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五, 可에 九十八, 否에 五,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 對해서는 法制司法 文敎社會 兩 委員會로부터서 提出한 그 原案은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七, 可에 九十四, 否에 十五, 그러면 徐容吉 議員의 動議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닫기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닫기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닫기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닫기
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닫기
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닫기
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닫기
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닫기
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닫기
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닫기
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닫기
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닫기

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닫기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닫기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