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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5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1월 15일
-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上程討議) -
◯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白寬洙 議員 시방 議長이 말씀한 바와 같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法律案을 朗讀하겠습니다. 즉 政府組織法 中에 第二十九條 원 法律案은 이렇습니다.
「行政 各部에 次官 一人을 둔다. 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 事務를 總轄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이것이 行政組織法 第二十九條 全文입니다.
그런데 이 二十九條에 對해서 改正案으로서는 第二十九條 「行政 各部에 政務次官 事務次官 各 一人을 둔다. 政務次官은 長官을 輔佐하여 政務에 參與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長官의 職務를 代理한다. 事務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 事務를 總轄한다. 政務次官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
以上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對해서 提案한 議員으로서 吳基烈 議員이 잠깐 說明하세요.
◯ 吳基烈 議員 本人 外 二十九人 同志와 같이 이 提案을 提出한 그 理由는 지금 法制司法委員長의 말씀과 틀림이 없으며 또 이제 記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려서 잘 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우리 國會와 우리 政府라면 우리의 國家 盛衰를 左右하는 重要한 機關이며 最高의 任務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國會가 열리고 政府가 樹立된 以來에 몇 달을 두고 過去를 도라본다면 우리 國會와 政府와 摩擦性이 없다고 하지 못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國會와 政府와 摩擦性이 생기는 原因은 그 두 機關이 承上接下가 잘 되지 못하고 또 緊密한 連絡을 取하지 못하는 그 關係로서 그만한 摩擦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提案 中에 政務次官은 우리 國會議員 가운데에 萬一에 適當한 人物이 있다면 政務次官에 登場할 것이올시다. 또 國會議員으로서 그간에 次官에 登場하기를 廻避하는 것은 國會議員의 兼務를 兼任하지 못하게 된 關係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 政務次官으로서 國會議員을 兼務하게 되면 우리 國會議員 가운데 正當한 人物을 登場하게 된다고 하면 政府와 우리 國會로서는 緊密한 連絡이 있을 것이며 承上接下에 差支가 없으며 우리 國會와 政府는 아주 渾然一體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에 有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提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明徹히 생각하셔서 이 提案을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法制司法委員長의 說明과 朗讀이 있고 提案한 代表로 吳基烈 議員이 說明하셨습니다. 지금은 第一讀會가 始作되어 質疑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或 質疑하실 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 尹炳求 議員 시방 政務次官을 둘 必要가 있다는 것을 提案者로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質疑하고서 아울러서 反對의 意思를 말씀하겠습니다. 理由는 첫째 우리가 요 前 會議를 할 적에 政務次官制度라는 것을 必要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國會로서는 말하자면 原案을 反對해 가지고 削除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이에 必要性을 單純히 緊密한 連絡으로서 渾然一致라고 하였는데 緊密한 連絡이 그러면 끊어졌든 것을 提案者 스스로 認定하는 것 같습니다. 政府와 立法府 사이가 저이가 생각하기는 政府와 立法府 사이의 緊密한 連絡이 그렇게 끊어진 것이 없고 疏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提案者는 緊密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들고서 이런 必要性을 느끼셨든가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反對하는 理由는 國會가 往往히 法定 人員이 모자라는 境遇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憲法은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을 兼任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열한 분의 政務次官을 둔다고 하면 二十四라는 數字는 政府의 確保 數字입니다. 여기에 野黨的 確固한 性格을 가진 與黨과 野黨이 없는 데에 二十四라는 數字를 確保하고 아울러서 또한 局長이나 課長을 情實關係에 뉘우치게 되면 政府로서는 獨善的이 되어서 組織的인 野黨이 없는 우리 國會는 늘 均衡을 取하지 못하므로서 過誤를 犯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理由는 簡單합니다. 그러면 吳基烈 議員은 緊密한 連絡을 取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緊密하지 않었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인데 무엇이 緊密하지 않었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尹炳求 議員, 提案者가 잘 못 들으셨다니 要領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尹炳求 議員 要領은 簡單합니다.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을 兼任하게 되므로 그것으로서 緊密한 連絡을 取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過去 行政府와 立法府 사이가 緊密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渾然一致하기 爲한 目的으로서 政務次官은 國務委員을 兼任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過去 열한 분으로서 緊密하지 못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까 國務委員으로서는 緊密하지 못하고 倍를 느리므로서 緊密해진다고 볼 것 같으면 過去에 緊密하지 못했든 具體的 理由는 무엇인가 이 理由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어째 묻느냐 하면 우리 國會로서 政務次官을 두기를 否決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게 될 적에는 그 어떠한 理由가 없이는 우리의 威信上으로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吳基烈 議員 質疑에 對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國務委員이 열한 분이라는데 全部 열한 분이 다 우리 國會의 義務를 가지신 國務委員이 아닙니다. 또한 그 열한 분도 渾然一體가 될 만한 前途라고 하면 거기에 對한 열한 분이 더 있으면 錦上添花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國會의 意思가 政府에 잘 傳達되지 못하고 政府의 意圖가 우리 國會에 잘 傳達되지 못하는 理由는 通話點이 잘못되는 機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政務次官을 國會議員이 兼하게 된다면 아마 渾然一體를 만드는 根本的 問題에 있어서는 그 以上의 더 좋을 方略이 없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 提案을 한 것입니다. 萬一 그 政務次官으로서 國會議員이 兼하는 데 있어서 國會에 妨害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政府에 妨害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만 政府와 國會 사이에 渾然一體를 만드는 한 方法에 적지 않은 效果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 李晶來 議員 法이라는 것은 本來 옛말에 話法이 非難이라 用法이 亦難이라고 했습니다. 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法案을 만들어 가지고 行政府에서 實踐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法에 抵觸되는 일 或은 違背되는 일이 往往 있는 것을 指摘할랴고 하면 限이 없습니다. 이 政務次官 問題는 먼저 政府組織法을 討議하든 中에 原案에 上程이 되어 가지고 否決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또다시 이 問題를 修正을 해 가지고 다시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 이 骨子를 보면 國會議員을 반다시 政務次官이 兼해서 해야 된다는 데서 이 修正案의 精神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에 國務委員이 몇 분이 國會議員을 兼해 가지고 있을 때에 議席을 비고 國務委員會에 參席하기 爲해서 議席을 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問題를 過半數로 決議를 定할 때에는 何等의 支障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三分之 二 以上의 決議나 出席이 必要할 때에는 단 세 분이나 네 분의 缺席도 議事를 決定하는 데 우리 國會에는 대단한 影響이 있습니다. 그러면 國會議員으로 政務次官을 兼한다고 보면 적어도 열한 분이라는 政務次官은 國會의 議席을 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議事進行하는 데 大端한 影響이 미친다고 봅니다. 또 따라서 現 政府의 人事를 볼 것 같으면 次官補라는 것은 政府組織法이나 여기에 보드라도 制度가 없는데 次官補가 있어서 事務次官에 代行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따라서 지금 地方에 볼 것 같으면 七級 以上의 職員을 하나 採用하는 데에 圖章이 十四個나 찍힌다고 합니다. 秘書를 除하고도 十四個나 받어야 된다고 합니다. 事務 簡素를 主張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過去에 政府組織法을 만들 때에 그 制度를 다시 둔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또 둔다 하드라도 國會議員이 반다시 兼해야 된다는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大端히 疑問視하는 同時에 新聞紙上과 모든 方面의 意思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되도록은 우리는 簡素한 것을 主張하고 있는데 反해서 도리혀 없어진 制度를 만드는 理由가 어디에 있으며 따라서 반다시 國會議員이 兼해야 된다는 것은 到底히 우리의 意思에 맞지 않는 일이며 따라서 民意에 符合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勿論 政務次官이 必要하다 할 것 같으면 반다시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는 이러한 條項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大體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兼한다는 理由 밑에서 이 改正案을 낸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事務 運用上 반다시 政務次官이 必要하므로 政務次官을 다시 두자는 意圖 밑에 政務次官을 둔다고 하면 國會議員이 반다시 兼해야 된다는 理由로서 맨 끝에 國會議員이 兼한다고 했는가 그 點에 對해서 分明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烈 議員 根本 法律 制定이라는 것은 어느 때이고 어느 나라든지 固定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 法律을 創制해서 그 國家에서 實踐하는 途中에 거기에 缺陷이 있으면 改正할 것입니다. 이 政務次官은 斷然 두어야 하리라는 意圖로서 提議한 것입니다. 그러면 政務次官은 政治的 人物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事務次官은 事務的 人物이 나가야 됩니다. 事務的 人物과 政治的 人物은 거기에 距離가 퍽 먼 것입니다. 政治的 人物이라도 事務的 人物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務次官을 두게 되는 同時에 多幸히 우리 國會議員 가운데에서 登場하게 되는 분이 있으면 그 國會議員을 兼行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올시다. 반다시 國會議員만으로 만이 政務次官이 되야 한다는 그 目的 그 前提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 副議長 金東元 잠깐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補充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白寬洙 아까 李晶來 議員으로부터 말씀도 있지만 所謂 次官補라는 것이 現實에 있는 事實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法을 생각할 때에 필경은 大統領令으로 次官補를 만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完全히 政府組織法 中에다가 政務次官을 두는 것이 차라리 大統領令으로 次官補를 두는 것보다 낫지 않을가. 뿐 아니라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글字 그대로 事務次官이나 政務次官을 두는데 政務次官은 純全히 政務에 對한, 말하자면 國會와 政府 사이에 圓滑한 連結을 取할 政務에 對한 事務를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長官이 萬一 事故가 있을 때에…… 長官이 事務를 못 볼 때에 政務次官이 長官을 代理하고 그 職務를 代行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事務次官은 純全히 事務方面에만 置重하고 政務次官은 事務次官과 달라서 오직 長官을 代理한다는 것입니다. 事務에 對해서는 실상 事務次官이 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或은 어떠한 政變이 있을 때에 內閣이 갈릴 때에도 政務次官은 長官과 따라서 갈릴 수가 있지만 事務次官만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事務를 보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意味에 있어서 政務次官과 事務次官은 그 職分이 다릅니다. 또는 政治的으로 첫째는 國會와 政府가 連絡하는 關係라든지 政府에 長官이 없을 때에 代理한다는 그런 意味에 있어서 次官을 두는 것은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黃虎鉉 議員 본 制度를 設置하는 것을 反對를 먼저 하고 끝으로 質疑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이 政務次官制度를 設置하는 것을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簡單합니다.
먼저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만들 적에 이것이 必要性을 느끼지 않어서 맨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不過 數個月밖에 안 되는 오늘날 이것을 새로 創設한다는 것은…… 結局은 制度가 느는 것밖에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이 必要 없다는 것을 하나 指摘해 둡니다. 民衆의 負擔을 輕減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條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今年 三月까지에 우리 政府의 豫算은 新聞紙에 報道된 것을 볼지라도 百億이라는 赤字가 나고 있음니다. 萬一 政務次官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財政이 必要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點으로서 우리가 應當한 政治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機構를 簡素化하기 爲한 方策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하므로서 이 制度를 設置할 必要가 없다는 것으로써 反對하는 條件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위에 따라가는 이가 많으면 結局은 弊端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위에 사람이 많으면 人事問題나 實際 여러 가지 問題를 協助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對해서 많은 混難을 일으키고 또는 많은 支障을 일으킬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므로써 이 點을 反對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質問하려고 하는 것은 이 次官制度를 둔다고 하면 그 機構에 對해서 어떠한 方法을 가지고 있는가 그 點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吳基烈 議員 政務次官을 두는 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어떠한 機構냐고 말씀하셨지요……. 어떠한 機構이며 어떠한 方法이라고 물으신 데에는 對答하기 퍽 困難합니다. 當然히 政務次官을 두어야 될 만한 그 形勢가 눈에 보이므로써 또는 마음이 있음으로서 政務次官을 增設한다는 말씀입니다.
勿論 政務次官이 있게 될 때에는 政務에 딸린 所屬이라는 것은 次官의 所屬이 그대로 引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못 事務次官을 두게 될 때에는 事務次官의 한 자리만 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의 國家로서 負擔이 좀 過重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當然히 過重한 經費가 나드라도 增設할 일은 增設하여야 하겠고 비록 多大한 經費가 負擔이 안 될지라도 廢棄하여야 할 것은 廢棄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別 矛盾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長」「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政府組織法을 改正할 때에는 政務的으로나 事務的으로 敏活 迅速할 것을 期하기 爲해서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政府組織法에 있어서 吳基烈 議員은 아마 反對한 이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突然히 이 組織法부터 改正한다 하는 意圖가 무엇입니까? 또는 政府組織法을 改正한다면 國會法 第十條에
「議員은 그 任期 中 國務委員 其他 法律로 許容되고 있는 境遇를 除하고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을 兼할 수 없다.」
이 國會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改正案은 政務次官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 그러면 全然 國會法에 矛盾된 것을 提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會法을 먼저 改正하지 않으면 이 改正法律案이라는 것은 政府組織法이 妥當하지 않고 또는 지금 政務次官이 없으므로서 政治가 混頓되는 것은 아닙니다. 政府에서 憲法을 잘 勵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부터 改正할 意圖는 없었든가 그 點을 묻고저 합니다.
◯ 吳基烈 議員 그러므로 國會法에도 公務員은 兼할 수 없다는…… 公務員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는 그런 條文이 있으므로 이것을 改正하려고 이렇게 改正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元來 이런 것이 있었으면 무엇이라고 改正할 理由가 없읍니다.
◯ 趙漢栢 議員 反對합니다. 反對하는 理由는 여러분의 많은 說明으로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以外에 反對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벼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萬一 우리의 國務委員이 정말 나라를 爲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또 한층 더 敏活한 處理를 하면 意思는 交換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을 늘려놓는다는 理由는 없을 것입니다. 당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個人的으로 생각할지라도 이 길을 열어 논다면 或은 몇 날 後에 몇 해 後에 政務次官이라는 벼슬을 하고 또는 이런 門을 열어 논다면 弊端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制度가 있다고 해 가지고 政府와 國會가 密接한 關係를 다시금 더 促進시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여쭌다면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으로 나가서 兼한다면 또 거기에 次官이라는 政務委員이 國會議員으로 나가서 兼한다면 나는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 두 분 사이에 정말 뜻이 合하고 精神이 通한다고는 認定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軋轢하는 가운데에 國事 일을 그릇되게 引導함이 없을까 하는 疑心이 있읍니다. 이런 關係로서 必要 없다는 것을 力說합니다. 그러므로 國會議員으로서도 知事로 간 분이 있읍니다만 나는 이것이 모다 自尊心에 背馳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次官이라는 것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오직 混難과 波動이 생기지 정말 政治를 하고 정말 政府로서 推進시킨다고는 나는 認定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案을 絶對로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表決 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 張洪琰 議員 勿論 모든 點으로 보아서 政府에 자리를 차지하고 가고 싶은 분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政府를 鞭撻하고 政府를 監視하는 것은 나는 國會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政府를 監視할 이 國會 機關에서 政府에 直接 들어갈 사람이 많게 되면 實際에 있어서 이 國家는 去勢를 當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民衆의 代辯者인 산 代辯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國會가 去勢를 當하지 않기 爲해서 絶對로 이 案을 反對하는 바이올시다. 萬一 政務次官이 열 사람이나 몇 사람만 늘게 된다면 열 몇 사람은 當然히 이 國會에서 去勢를 當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絶對로 反對합니다.
◯ 錢鎭漢 議員 저는 얼마동안 政府에 있었든 사람으로서 體驗을 通해서 政務次官制度는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點을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政府를 組織해서 閣員이 다 된 뒤에 實地 事務를 맡어서 進行할려고 하니까 亦是 次官 하나로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參事官이라는 것을 억지로 일을 할려고 해 봤다가 그것도 말성이 있어서 次官補를 두자 말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確實히 두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程度입니다. 그런데 實地 일을 해 보니까 長官은 바쁘고 도장 찍고 그런 데에 바뻐서 도저히 政治的 問題를 생각할 餘地가 없다, 그래서 제가 三, 四個月 동안에 國會에 나온 일은 別로 없읍니다. 그러니까 國會는 民意의 所在인데 그 國會는 반드시 法律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動向이나 그 사람의 모든 實踐 生活을 通해서 接觸함으로써만 그 國會 內의 모든 雰圍氣를 잘 攝取해서 그 職面에 表現해야 되겠는데 그런 機會가 퍽 없었어요. 그래서 往往히 같은 意圖를 가지고서도 政府에서만 들어오는 法律이라든지 規定과 國會에서 하려고 하는 그 法이라든지 或은 여러 가지 나오는 路線이 衝突되고 矛盾되는 데에 있어서 自然이 折衝하기 爲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으나 適切한 措置를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어서는 몸이 둘 있으면 하나는 國會에 恒常 있어서 議員과 恒常 意思를 疏通해서 民衆의 眞意를 알고 그리고 一面 한 몸뚱이는 이런 立場 앞에 앉아서 實踐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事實上 不可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形便이 勿論 三權分立으로써 自己 任務를 다해야만 되겠지마는 오늘날 要請되는 것은 國會와 政府와 三千萬 國民이 完全한 意思가 疏通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잘못을 指摘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서로 잘못하기 前에 意思를 잘 알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民族正氣를 發揮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旣成國家와 같이 各各 自己 職務만 다 해 가지고 서로 호령하고 鞭撻하는 意味는 있겠지마는 서로 싸우고 우기기만 할 것 같으면 이의 難局을 收拾할 方案이 아니라는 것을 切實히 느꼈읍니다. 그런데 勿論 經濟面에 있어서 假令 政務次官을 새로 느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한 報酬 問題도 있고 多少間 人員이 增加되리라는 念慮도 있읍니다마는 事實에 있어서 밑의 官吏를 열이나 수물 두기보다는 오히려 政治的 頭腦와 政治的 力量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어서 그 根本方針을 돌리는 데에 있어서 다른 方針을 取할 것 같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省略고도 일이 簡單히 될 수가 있읍니다. 頭腦가 부실하고 밑에 事務 보는 사람만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混亂과 錯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의 體驗으로써는 이 混亂한 難局을 收拾하는 데는 國會와 政府가 充分한 意思를 通해 가지고 衝突하지 말고 먼저 完全히 融合되는 同時에 그 政務委員은 勿論 特히 國會議員이 됨으로써 노박 國會에 살어서 國會議員과 같이 行動을 取해 가지고 政府面에 나타내고 또 民衆의 意思를 政務官이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政務委員을 두는 것을 絶對로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洪性夏 議員 張洪琰 議員이 未安하다고 했는데 저는 未安한 축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絶對로 政務次官은 안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것마는 安心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걱정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政府 當局에서는 大端히 반갑지 못할 말을 해서 꾸지람하실 줄 압니다마는 政府가 組織되고 이래 五個月에 亘해서 아직까지도 人事政策이 確立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人事가 末端에 이르기까지 完全히 發令되지 못하고 있는 現象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이제 錢鎭漢 議員이 나와 指摘하는 바와 같이 恒常 各部 長官 되는 사람이 直接 決裁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每日같이 國務委員會가 있어서 그 書類를 決裁할 時間이 없다고 봅니다. 勿論 그분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못하는 關係로 오늘까지도 그것이 完備되어 있지 못한 여러분의 民生問題를 解決해 달라고 아모리 부르짖어도 모든 것이 整備되지 못한 오늘날 民生問題가 解決되어 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 臨時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언제는 自己의 任務를 다 하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人事行政 하나만을 보드라도 좀 더 充分히 考慮해서 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는 勿論 事務次官에게 一任해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政治的 意圖에서 考慮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 경우에는 長官을 代理해서 政治的 力量을 가진 政務次官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佛蘭西에서는 三日 內閣이 往往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現實 같아서는 三日 內閣이라고 하고 보면 行政府面 全體가 날과 같이 흔들리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三日 內閣으로써 남이 評하드라도 그 나라의 行政에 있어서는 一絲不亂하게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政務次官 以下 卽 다음 자리에 있는 事務次官부터 末端에 이르기까지는 變化가 없읍니다. 우리나라 現實에 빛추어서 長官이 하나 갈리면은 次官이 갈리고 次官이 갈리면 各 局長이 갈리고 各 局長이 갈리면 課長이 갈리고 이러한 態勢로 나간다면 우리는 建設事業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國務委員 자리를 占했든 몇 분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온 後에 그 各部의 動搖는 지금 大端히 甚하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今後 政務次官을 두어서 變動이 있을 때는 政治的 責任을 지고 나올 분을 事務官은 事務官대로 依然히 두어야 하겠다, 이것이 이렇게 이 나라를 建設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必要한 條件의 하나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想像해 보건때는 現 政府가 永永히 一年 이래 繼續해지리라고 또 볼 수가 있읍니다. 巷間에 傳하는 바에 依支하면 動搖가 甚한 것만은 事實입니다. 이것이 動搖할 때마다 恒常 變化가 있다고 보면 이 國政을 運用해 나가는 데에 困難하지 않을가? 이 點에 있어서는 차라리 政治的 責任을 지는 사람은 長官 한 사람에 끄처도 좋겠지마는 좀 더 長官을 輔佐해서 國會와 連絡을 緊密히 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어떤 議員 말씀이 國會가 去勢를 當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오히려 反對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國會가 去勢를 當하는 理由를 제가 말씀합니다. 政務次官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보면 반드시 政府 側으로 應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力量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政府 側으로 應援하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政府를 鞭撻하고 政府의 잘못을 責할 때에 있어서는 그네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政府를 責하는 結果가 맺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民意를 참으로 代表할 때에 그네들이 情實 關係로 잘못한 노릇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는 오히려 國會가 去勢를 當하지 않고 消極的으로 鞭撻하는 데에 있어서 有效하리라고 봅니다. 또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南北統一을 해야 할 이러한 重大 時局에 있고 우리 國家를 建設해야 할 이러한 重大 時機에 있어서 우리들이 國會로서 政府를 監視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親睦을 圖謀할 것이며 싸우는 것을 目標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는 政務次官으로 國會議員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國會議員이 卽 民意를 代表하는 國會의 空氣를 잘 洞察해서 政府와 國會가 緊密한 關係를 맺어 가지고 이 나라의 建設을 邁進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有效適切한 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點으로 봐서 政務次官制를 저는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時間은 五分 남었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십쇼.
◯ 裵重赫 議員 本 議員은 政務次官制度를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우리 國會가 國會의 機能을 喪失할 念慮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어도 大衆은 國會議員으로서 選擧를 해 놓니까 長官을 하고 知事를 하고 자꾸 自己의 감투를 쓰고 나가므로 因해서 今般 補闕選擧에 있어서도 國民은 어떤 사람을 내면은 또한 그 사람 亦是 감투를 쓰고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念慮를 大端히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있어서는 國會議員 中에서 政務次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國會가 國會의 機能을 發揮치 못하고 資格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쉬우며 감투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므로서 앞으로 도저히 自己의 생각하는 바를 正當하게 發揮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國民이 이 國會를 信忍치 못합니다. 萬若에 政務次官이 되면 自己가 國會議員이라는 사람보다도 政府에 있는 官吏라는 생각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制度를 두게 된다면 우리의 國會는 國民의 信任을 못 받을 것이요 國會가 國民의 信任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國家의 일은 앞으로 올바로 進行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理由는 政務次官을 한 사람을 더 두므로 因해서 그 政府와 國會 사이에 모든 일이 圓滿히 되어서 하는 그러한 效果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現 政府 內의 各部에서 下級職員에게 動搖를 일으킬 念慮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現在 長官 外에 自己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모시게 되는 까닭으로 그 사람 自身의 不便과 또한 自己 部下에 對한 모든 統率하는 方面에 있어서 많은 支障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이러한 두 가지 理由로서 저는 反對하는 同時에 政務次官制度를 萬一 우리 國會가 둔다고 이 改正案을 是認한다면 우리 國會는 大衆에게 많은 嘲笑를 받으리라는 것을 생각한 까닭으로 저는 이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金東元 오늘은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고 요 다음은 모래 月曜日 午前 十時에 다시 모이겠읍니다.
(下午 一時 散會)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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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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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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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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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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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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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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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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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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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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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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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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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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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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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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