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徐相日 議員 그럼 逐條해서 나가겠습니다.
(徐相日 議員 政府組織法案 逐條 朗讀)
「第一章 總則」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第一條 本法은 政府의 行政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體系 있는 國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議長 李承晩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二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모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第三條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處、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局、課로 한다. 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第三條에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四條 各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에 支廳 또는 分局을 둘 수 있다.」
◯ 議長 李承晩 第四條에 對해서 異議 있거던 말씀하시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또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五條 各 行政機關에는 法律이 定하는 所管事務의 範圍 內에서 特히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藝術院, 技術院, 試驗所, 硏究所 等의 文化施設, 公共施設과 審議會, 委員會 等의 諮問機關이나 調査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議長 李承晩 第五條에 對해서 말씀하시요.
◯ 金雄鎭 議員 第五條에 가서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藝術院, 技術院, 試驗所, 硏究所」 그랬습니다. 제 意見으로는 거기에다가 그 「技術院」이라는 問題에다가 「農業技術院」이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기를 要望합니다. 그 理由는 技術院이라고 하면 大槪 物理學的 方面만을 依例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特히 우리가 關心을 第一 많이 가져야 할 「農業技術」 이것을 더 明瞭하게 認識시키기 爲하여 農業技術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 가지고 지금 農業技術面에 있어서는 金融組合과 또 農會, 그 外에 水利組合 方面 이러한 多方面으로서 有名無實하게 하고 있는 農事에 對한 農業技術에 對한 指導 이런 것을 더 科學的으로 硏究、指導하는 이런 것을 設置하기 爲해서 「農業技術院」이라는 것을 하나 넣으면 좋을가 해서 이것을 動議합니다.
◯ 朴愚京 議員 再請합니다.
◯ 申光均 議員 三請합니다.
◯ 金敎賢 議員 四請합니다.
◯ 黃斗淵 議員 五請합니다.
◯ 徐相日 議員 「技術院」이라고 하면 廣範圍한 技術에 對한 問題이고, 農業이면 農業技術院, 工業이면 工業技術院 等等等 모든 것이 이 技術院 가운데에 包含될 줄 압니다. 參考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 徐禹錫 議員 지금 動議는 修正動議라고 생각합니다. 書面으로 提出하는 데는 열 사람의 同意를 要하는데 口頭로 修正動議를 했다고 再請이나 三請만 가지고 成立될 理由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口頭로 萬一 動議를 해서 그 動議가 成立된다면 적을지라도 分明한 十請까지는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動議 집에 對하야 적어도 열 사람이 贊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五請까지만 가지고는 이 動議가 成立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 議長 李承晩 지금 이 動議는 國會法에 依해서 無效로 돌립니다.
◯ 黃斗淵 議員 各處에서 同意를 하는 것을 보면 넉넉히 十請 以上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仔細히 읽어주시며는 十請 以上 될 것입니다.
◯ 李鎭洙 議員 지금 五條에 對하야 「技術院」에 對한 것, 農業技術院 云云에 對해서 改議하겠습니다. 動議가 成立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修正動議로 技術院을 따로 獨立시켜 달라는 修正動議가 二十名 以上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第五條는 그대로 技術院이라고 하는 것을 修正을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修正動議 낸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 憲法에든지 産業의 最高度로 發達할 새나라 建國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技術陣營에 對한 것을 國家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機는 왔는데도 不拘하고 抹殺되고 말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技術院을 大統領令으로 必要하다고 하는 때에 限할 게 아니라 技術院을 따로 獨立을 시켜 가지고 農業技術, 其他 方面에 廣範圍의 技術院을 設置하자는 것이 修正動議로서 第三十五條와 三十六條 사이에 들어온 까닭에 動議집에서 그것을 諒解해 주시면은 여기에 改議 안 하겠습니다.
◯ 金雄鎭 議員 三十五條에 가서는 通過될 可望이 없을까 해서…….
◯ 李鎭洙 議員 政府組織法 第二十條 안에 있는 「科學技術」을 助長해야 할 오늘날에 있어서 거기에만 局限되고 또 二十二條에 가서 若干 넣는다는 것은 매우 遺憾인 同時에 三十五條와 三十六條 사이에 따로 技術院을 獨立시켜서 産業을 最高度로 增進시킨다는 修正動議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널리 理解해 주시기를 바라고 贊同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 議長 李承晩 지금 이 動議에 對해서 여러분의 贊成이 있으니까 委員長이 한 번 朗讀해 주시요.
◯ 徐相日 議員 修正動議案은 第五條 全文 그대로 하고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藝術院, 技術院」 그 밑에다가 「農業技術院」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試驗所, 硏究所 等 以上과 같이 「農業技術院을 揷入할 것, 理由는 口頭로 說明함」 이렇습니다.
그러면 金雄鎭 氏 나와 說明하시지요.
◯ 趙憲泳 議員 그런데 이 動議는 性質上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할 것 같으면 이것은 農業技術에 對한 것도 包含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議長 李承晩 可否 表決에 부쳐 作定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七十, 可에 二十八, 否에 百二, 否決되었읍니다. 그럼 原案을 물을 텐데 原案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그냥 넘겨서 接受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六條 本法에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모든 機關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倂行하여야 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七條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또 通過합니다.
◯ 徐相日 議員 이로써 第一章은 다 되었읍니다.
◯ 李鎭洙 議員 그대로 받기로 動議합니다.
◯ 陳憲植 議員 再請합니다.
◯ 崔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李承晩 通過하기로 動議, 再請 있으니 여기에는 討論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討論 있거든 말씀하시요.
◯ 徐二煥 議員 이것은 第三讀會에 들어갈 性格의 案件입니다. 二讀會와 三讀會를 거치는 關係로서 便宜上 이 時間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第二條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이렇게 規定했는데 이것은 憲法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云云하였으니까 이 政府組織法에서 거듭 大統領의 그 權利라고 할까 같은 性格을 規定할 必要는 全然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第二條는 「大統領은 法令에 依하여」 이렇게 하고서 「行政權의 首班으로」 하는 七字를 削除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第三條 끝에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法律 制定의 便宜上 또는 今後 많은 大統領令이라고 하는 命令이 規定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一般 國民이 稱呼하는데 便宜를 提供하는 거기에 있어서라도 여기에다가 括弧를 해 가지고서 以下 「統令」이라는 大統領 하는 統字 하나만으로서 表示하도록 大統領令은 「統令」이라고 하고, 國務總理라는 것은 「總理令」이라고, 各 行政部에는 「部令」이라고 이렇게 規定된 것입니다. 要컨데 그와 같이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고서 말씀하는 것인데 議員 同志 여러분이 贊意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修正動議를 하고저 하는 바 입니다. 以上 參考로서 말을 드립니다.
◯ 議長 李承晩 지금 第一章에 對해서 通過해야 할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 可에 百十六, 否에 없습니다. 可決되었읍니다. 通過됩니다.
「第二章 國務院과 國務總理」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八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에 附議할 案件을 總括하고 調整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 議長 李承晩 여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말씀하십시요.
◯ 裵重赫 議員 第二條에 「大統領은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九條에 어제 專門委員으로부터 그 誤解를 一掃하는 說明이 있었읍니다만 이 條文上으로 보아서는 國務總理가 또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는 이러한 誤解를 사기 쉬운 까닭에 저는 이 文句의 修正을 提議하고저 합니다. 行政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그 中止 또는 取消를 大統領에게 請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贊同하신다면 動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動議합니다.
◯ 朴順碩 議員 再請합니다
◯ 金鳳祚 議員 三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第九條 修正動議案의 그 要旨를 말씀하면 第二條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모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여기에 第九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令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하며 行政 各部 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은 文句를 넣어 논 것입니다. 그러면 「大統領에 請하여」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第二條를 볼 때에는 純全히 大統領責任制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것과 같이 보이는데, 第九條에 있어 볼 때에는 이것이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權利를 侵害해 가지고 萬一 大統領의 權限을 侵害할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가 이것을 請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종 大統領과 國務總理 사이에 軋轢이 없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修正動議와 같이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한다.」 그러고 以下를 削除하자고 하는 動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參考하시어서 削除하는 데에 贊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相日 議員 曺國鉉 議員 外 十人으로서의 修正動議案은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한다.」 그렇게 하고 그 밑은 削除하자는 修正動議입니다.
◯ 金秉會 議員 지금 이 問題에 曺國鉉 議員께서의 修正動議는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한다.」 이렇게 하고 그 末端은 削除하자는 動議인데 이것은 憲法 第七十三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各 行政部 長官을 統理、監督하며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結局 曺國鉉 氏가 動議하신 部分은 憲法 第七十三條二項에 規定한 것 그대로 내자는 것입니다.
또 아까 裵重赫 議員께서 動議하였는데 「大統領에게 請하여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는 것을 請하야 權利를 주자는, 이 주자는 權利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結局 政府組織法 第二條에 規定한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야 모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國務總理, 行政 各部 長官, 地方行政의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或은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이것은 憲法에 다 包含된 것으로 해서 曺國鉉 議員과 裵重赫 議員이 여기에 對해서 贊成하신다면 이것을 全的으로 削除할 것을 여기에 改議하고 싶습니다.
曺國鉉 氏 어떻습니까?
◯ 曺國鉉 議員 接受합니다.
◯ 金秉會 議員 裵重赫 氏는 어떻습니까?
◯ 裵重赫 議員 接受합니다.
◯ 金秉會 議員 그러면 第九條를 全部 削除할 것을 動議합니다.
◯ 趙憲泳 議員 이 條文에 對해서 誤解하신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의 權限이면 끝으머리에 모든 權限은 大統領에 權限이 아니고 오직 大統領은 法律에 依해서 자꾸 그것이 下級官吏에게 맡겨나간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大統領이 모든 公務員을 任免한다 했지만 全部 公務員을 任免하는 것은 아닙니다. 大統領이 直接 任免하는 것이 있고 또 大統領의 承諾을 얻어 가지고 또는 大統領의 委任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地方長官이라든지 다른 長官의 任免이 行政事務에 支障이 있을 때 大統領으로부터 請해 가지고 그것을 中止하는 또는 取消시킬 수 있다는 것을 大統領의 權限을 法律에 限해서 國務總理가 맡어 가지고 行使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議員은 條文의 成立된 그 精神을 誤解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統理、監督한다고 하는 것은 全部 이런 것이 없고 하면 그것은 무엇하니까 大統領의 命을 承하야 承諾을 받어 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任免을 責任지고 取消權을 國務總理가……, 이런 條文에 限해서 大統領의 權限을 行한다는 것을 憲法 第七十三條에 그것을 여기에 仔細히 說明하는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 議長 李承晩 可決하면 좋겠읍니다. 大統領 權限이 많어도 좋고 大統領 權限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表決해서 通過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 黃斗淵 議員 지금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結局은 權利는 大統領에게 있는데 事務上으로 여기에다 그 例에 關한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럴 必要가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大統領이 權利를 가지고 있으면 大統領 自身이 누구나 請해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二條를 볼 것 같으면 各 行政長官만 아니라 地方長官도 亦是 不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그 中止나 取消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萬一 이 權利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 地方行政長官은 勿論이려니와 이것이 亦是 不當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中止나 取消해야 亦是 行政府에다 條文을 넣야 될 것입니다. 그 條文은 없읍니다. 그런 故로 空然히 쓸데없는 것만 請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各 行政部 長官을 統理하고 있는 그 國務總理가 行政部 長官을 모든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國務總理가 어떠한 생각에서 이것을 取消시켜야 할 것을 自己가 여기 請할 權利가 있으니까 大統領의 생각은 귀찮지만 國務總理 생각에 適當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사이에 軋轢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大統領의 權限이면 그때그때 봐서 모든 長官을 通해 가지고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九條는 全的으로 削除하는 것을 또한 이 사람도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鄭島榮 議員 이 九條에 對해서는 大端히 誤解를 하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國務總理는 各 行政長官과는 다릅니다. 좀 優秀하고 大統領 다음가는 行政의 首班, 責任을 지는 것이 憲法에 各部 長官을 統理、監督한다고 했읍니다. 따라서 國會의 承認을 받게 됩니다. 國會가 總理를 承認하는 意味는 大統領을 補助해 가지고 全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統理、監督하는데 各 部長을 統理、監督하고 不應할 때에는 發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大統領의 權限을 侵害한다 그런 誤解를 해서 되었읍니다.
우리가 憲法에 또 國會에 認准을 받는다 했읍니다.
그러면 大統領을 輔佐하는 責任을 준다 그랬읍니다. 各部 長官이 統理하고 命令에 不服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答辯이 있어야 합니다.
第九條에 總理의 命을 듣지 않을 때에 總理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또 그 外에 다른 各部 長官이라도 憲法에 違反된 때 中止나 取消를 請할 수 있읍니다.
非公式보다 總理에 關해서는 우리 國會에서 大統領에게 그만한 權利를 주는 同時에 또 이것은 그만한 權利를 주는데 不過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이다음에 가서 可否 묻겠읍니다.
◯ 金景道 議員 起草委員에 對해서 오직 한 가지 말씀을 暫間 하겠읍니다. 第九條 末段에 「大統領에게 請하여 이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中止 또는 取消할 것은 大統領에게 請할 수 있다. 이 말과 이 原案의 解釋이 天壤之差와 같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어제 兪鎭午 氏께서 여기 對한 答辯을 確實히 말씀하시기를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助해 가지고 또는 行政 各部 長官을 輔佐하는 機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大統領에게 請하여 取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承認을 얻어 가지고 直接 自己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과 法文과 對照하야 볼 때 좀 條文이 確實히 덜된 것이 事實입니다.
◯ 金俊淵 議員 어제 兪鎭午 專門委員 解釋에 對해서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다른 點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憲法七十三條에 말하기를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第九條에 말하면 國務總理와 行政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大統領에게 請하여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그것을 中止 取消하는 取締를 이것은 國務總理가 합니다.
이것은 七十三條의 말은 國務總理와 行政 各部 長官의 그 職權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兪鎭午 專門委員 當場 여기서 表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議長 李承晩 이 動議, 再請은 第九條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八, 可 三十一, 否 十, 否決되었습니다.
原文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十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政府 提出의 法律案, 豫算案, 其他의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여 一般 國務에 關하야 國會에 報告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十一條 國務總理는 所管 行政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 監督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言權 주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여기서 말씀하시요
◯ 金景道 議員 憲法을 볼 것 같으면 第七十三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各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監督한다 그랬습니다. 行政法 第九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 各部 長官을 統理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本法 第十一條에 國務總理는 所管 行政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그러면 國務總理는 所管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 全體를 指揮하여 各 長官을 統理、監督하는 것은 不當하며 地方行政을 所管 行政事務에 附入시킨다는 것은 境遇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十一條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令을 承하야 地方行政을 全般으로 指揮、監督하는 것을 國務總理에 주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므로 動議합니다.
◯ 議長 李承晩 動議에 異議 있으면 말하시요.
◯ 吳龍國 議員 이 十一條에 修正動議는 十一條에 對해서 誤解가 있을 줄 압니다. 國務總理는 國務總理의 所管 行政事務에 限해서 各部 長官과 같이 地方行政을 監督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른 各部의 長官에 所管事務라든지 地方行政官 所管事務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國務總理는 首班 行政事務에 限해서 地方行政을 指揮하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이 原案대로 이것을 承諾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議長 李承晩 動議는 贊成이 없어서 動議 안 되었읍니다.
「十一條 國務總理는 所管 行政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 監督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넘깁니다.
「第十二條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定하는 國務委員이 臨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그대로 接受합니다.
「第十三條 左에 列擧한 者는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一. 本法에서 規定하는 各 處長
二. 法律로서 特히 指定하는 者」
◯ 議長 李承晩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합니다.
◯ 李鎭洙 議員 第二章을 總合해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崔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李聖得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李承晩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三, 可 二十四, 否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읍니다.
그다음 條文 朗讀하시요.
「第三章 行政 各部」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그러면 接受합니다.
「第十四條 政府에 左의 行政 各部를 두고 部에 長官 一人을 둔다.」
一. 內務部
二. 外務部
三. 國防部
四. 財務部
五. 法務部
六. 文敎部
七. 農林部
八. 商工部
九. 社會部
十. 交通部
十一. 遞信部
◯ 徐相日 議員 이 十四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修正案이 들어왔읍니다.
첫째 第十四條 第八項, 다음에 第九項으로 「治安部를 設置함」이라는 修正動議案을 鄭顯模 議員 外 四十名 連名으로 修正案이 들어왔읍니다. 鄭顯模 議員 나와서 說明하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李承晩 社會部라고 있는데 社會部라고 하면 共産黨 社會部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社會部를 고쳤으면 좋겠읍니다.
◯ 鄭顯模 議員 治安部를 內務에 屬하지 않고 治安部를 獨立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動議者의 한 사람으로서 그 理由를 說明하기 爲해서 나왔읍니다. 理由는 至極히 簡單합니다. 治安으로 行政이 包含되어 있는 國家라고 할 것 같으면 內務에 治安이 委囑되어 있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아무 異議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只今 直面하고 있는 이 現況의 情勢, 現 階段이라고 하는 것이 治安部를 云云하는 것보다 解放 以後 三年 동안 警察의 戒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危險한 時間을 밟어왔다고 하는 것은 自他가 認定하며 三尺童子라도 認定하는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危險한 가운데서 政府를 樹立하는 中에 있으니 이때에는 모든 危險이 內包되어 있고 참으로 南北이 完全히 統一해 가지고 秩序를 維持하려면 마땅히 우리가 治安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國防軍이 組織되어 있지 않고 또 國防軍이 組織된다고 하드라도 相當한 時日을 要하고 完全히 國防軍을 組織하야 國防에 任하게 하려면 또 時間이 걸릴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警察에 依支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治安이 가장 愼重하게 效果的이며 또한 機敏하게 그 性能을 發揮시키려면 이 治安部라는 것이 獨立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確言하는 바입니다. 議員 가운데에도 往往히 外國 例를 들어 가지고 殖民地에서나 治安이 獨立되는 現象이 있어 獨立國家에서는 그러한 例가 없다고 말씀하였읍니다. 저 亦是 全幅的으로 同意하고 反對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佛蘭西 內에서 建設되는 것도 아니고, 中國 內에서 우리나라가 建設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朝鮮이라고 하는 이 三千里 안인 이 現實 下에서 나라를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가장 適合하고 가장 完全한 國家를 建立하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健實한 治安部를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오날에 있어서 外國의 例가 어떠한 例를 든다고 하여도 國會를 警官이 包擁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例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議員 保護에 國會議員 身分 保護로 警官이 한 名, 두 名, 甚至於 七, 八名式이 保護하면서 있는 것이 우리 自身이 直接 當하는 經驗하는 事實이 아닙니까? 結局 다른 나라에 못지않는 例를, 또는 外國의 例가 없다고 하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쏘聯에 있어서는 警察이 獨立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며 쏘聯과 關聯되어 있는 우리 北韓에 있어 가지고 治安이 獨立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直接 危險이 直接 우리가 迫害를 받고 있는 이러한 事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萬若 治安을 輕率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家를 建設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國家에 不祥事態가 없다고 누가 保障합니까? 그러니까 積極的으로 國防軍이 編成될 때까지 編成되어 가지고 國防軍이 完全히 우리 國土를 完全히 統治될 만할 때까지 적어도 警察部를, 治安部를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賢明히 洞察하는 國會議員들은 全幅的을 贊成이 있기를 바라며 動議합니다.
◯ 申鉉燉 議員 저는 治安部에 對한 獨立을 反對하는 意思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理論으로서는 巷間에서 말하는 것은 或은 國會 內 一部에서 말하는 感情的이나 또는 警察의 功勞를 否認한 것이나 또는 將來에 警察의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또는 警察의 能力을 弱化시키는 意味에서 말하는 것은 決斷코 아니라는 것을 前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政治理念의 見地로 볼 때에 積極的 方面과 消極的 方面이 있습니다. 果然 解放 後 警察의 모든 功勞를 是認하지 않는 것은 決斷코 아닙니다. 그러나 要는 警察은 그 任務와 命令 系統하고 救國 性質을 띤 職務입니다. 그리고 警察로 하여금 警察大臣을 만들어서 國務委員의 發言을 반드시 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何等의 理由가 없고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해서 警察이 弱化되리라고 하는 것은 理論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 理由는 日本의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戰時狀態에 있을 때에도 警務局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治安을 克服하였고 現在의 中國에서도 그 混亂 中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무슨 治安大臣이라는 名目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分明합니다. 그러면 무슨 理由로서 이 警察의 獨立을 否認하느냐, 나는 警察을 獨立시켜서 한다고 하는 問題에 對해서 一部 疑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理由로서 果然 警察이 治安의 責任을 지고 많이 苦生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같은 값이면 그분들로 하여금 國立警察이라고 하는 獨自的인 名譽를 붙혀서 일하는 데도 氣分上 問題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獨自的 見地에서 獨立시키는데 對해서는 그런 좋은 點이 있는 反面으로 그 政治理念이 많은 弊害를 助長하는 點도 있습니다. 大體 權利라고 하는 것은 物理學上의 性質로 볼 때에 恒常 膨脹力이 있는 것입니다. 卽 하나의 權利를 준다면 둘이라는 權利를 行使하는 것은 薄弱한 人生觀입니다. 道德이나 宗敎라고 하는 것은 積極性을 賦與한다 하드라도 恒常 消極的인 性質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政治的 過誤를 犯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率直히 指摘해서 말씀하기를 五、十選擧를 前後해서 그 議員 選擧運動에 有形無形의 不滿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國會 여러분 앞에 率直히 告白합니다. 萬若에 警察의 單一化로서 最高指導者가 自己 이름으로 警察로 하여금 어떠한 政治的 理念을 扶植시킬려고 할 때에 國家的 弊害를 여러분이 想像해 보십시요. 果然 이와 같은 見地에 到達할 때에는 大統領이라고 하드라도 果然 警察의 힘을 克服하기 爲해서 混亂한 事態가 일어날 憂慮가 없다고 나는 主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이 警察의 獨立을 主張하는 사람의 理論 가운데에 큰 矛盾이 있는 것을 指摘합니다. 말이 길어저서 未安합니다마는, 司法權을 볼 때에 三權分立을 主張하는 司法權은 警察系統 이것을 法務部에서 任命하고 裁判官은 또 大法院에서 任命하는 것은 三權分立으로서 當然 一致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모든 司法權의 行政을 法務部가 任命한다고 하는 것을 主唱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主張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萬若에 三權分立이라고 해서 司法權이 너무 獨自的 權力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司法部가 將來에 政治理念을 扶植할 때에 困難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行政權의 人事問題에 關해야 되겠다고 하는 論調를 가지고 있습니다. 萬若에 이것이 事實이라고 한다면 權利를 賦與한 警察이 獨立을 해야 할 理論이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故로 나는 中央에다가 警務部를 두고, 地方에다가는 道知事 아래에다가 警察을 두므로 將次에 地方自治制度가 道知事로 하여금 政治를 單一化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警察이라고 하는 것을 內務部에 隷屬하므로써 何等의 矛盾이 없겠고 當然히 附屬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政治構造가 內務部에 와서 地方 道知事의 權限을 가지고 할 때에는 오히려 警察 各己 自身을 보드라도 各各 移動하는 데에 警察 自身이 或 內務部와 다른 方面으로 轉勤도 할 수 있고 移動도 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警察 自身에게도 낫고 좋은 結果를 맺으며 모든 政黨化한다고 하는 이런 弊害도 막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命令系統인 만큼 中央에서 한번 命令을 내릴 때에는 能히 內務部에 屬한다고 할지라도 速히 警察을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何等의 우리의 警察이 弱化되거나 할 念慮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하드라도 何等의 關聯이 없는 바입니다. 또는 警察의 힘으로 代議員을 여덟 분이나 따라다니기도 하겠지만 나는 여덞이나 保護받은 일이 없습니다마는 解放 以後에 警察의 功勞가 큰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警察을 너무 過大한 評價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警戒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날의 治安을 確保한 것은 다만 警察 自身의 힘이 아니라는 것, 卽 背後에 적어도 五百萬 民族 靑年들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事實이고 警察을 後援한 것도 우리 民族 陣營의 人民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것을 忘却하고, 卽 警察 自身의 銃과 武力으로서만 이 功勞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過誤입니다. 이런 데에서 모름지기 警察의 民主主義化를 우리로 하여금 警察大臣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유엔」 關係 諸國과 또는 對外的 關係로 보든지 또는 모든 人心의 重大한 政治的 理念으로 보든지 나는 確實히 이 治安部를 獨立하지 아니하고 內務部에다가 隷屬하는 것은 어느 他國의 例를 보든지 何等의 矛盾이 없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南北統一을 위해서 武力으로서 或은 警察力으로서 解決하리라고 믿는, 卽 警察의 萬能을 主張하는 同志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決斷코 錯誤입니다. 萬若에 警察의 힘으로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自身이 全部 警察 陣營에 出馬하지 않으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만한 程度로서 警察은 반드시 內務部에서 獨立시킨다고 하는 것을 絶對로 反對하는 意思를 表明합니다…….
◯ 議長 李承晩 이 問題는 어제부터 討議를 많이 하셨고 다시금 個人 意思를 내면 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表決에 부쳐서 作定하는 것이 大端히 順調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李浩錫 議員 內務部와 治安部가 合하느냐 分離하느냐를 가지고 저도 많은 期待를 가지고 여기서 主唱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볼 때에 純全히 簡單한 問題로 부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恒常 생각할 때에 자고 나면 밥 먹고 하는 우리의 日常 일을 되푸리하는 것이 우리의 日常生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五、十總選擧에 對해서 二百名 議員이 어떠한 意味에서 總選擧를 마치고 이 議事堂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分明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五、十選擧를 마칠 때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百折不屈한 精神을 가지고서……, 治安維持를 받어서 우리의 生命이 살었다는 것은 누구나 否認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治安을 獨立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는 重大視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고 우리 大衆의 八割 以上의 無識꾼 또는 農民 大衆을 爲해서 農土는 農民에게 주어라 이것도 큰 問題이지만 우리의 生命을 뺐을려고 하는 分子에게 안 뺐길려고 하는 것도 큰 問題올시다. (笑聲) 그러므로 左翼陣營에 있는 여러분이나, 或은 左翼陣營에 있는 여러분으로서 思想的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個人의 感情을 가지고 治安 分離 或은 合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 取消하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時間 없으니 내려오시요.」 하는 이 있음)
治安을 獨立시키는 데에 있어 나는 絶對로 贊成합니다.
(「可否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承晩 그러면 지금은 어느 議員 나오셔서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것만 動議하십시요.
◯ 金庚培 議員 徐容吉 議員이 말씀할려고 하는 것을 代身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治安部를 獨立시키냐 內務部에 隷屬시키냐 하는 問題는 더 討議하지 말고 全員一致 起立해서 內務部에 屬하게 하는 데 對해서 表決해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場內 騷然)
(「動議 안 되요.」 하는 이 있음)
◯ 李裕善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金庚培 議員 아닙니다. 討論을 終結하고 投票에 부치기를 動議한 것이에요.
◯ 金永東 議員 再請합니다.
◯ 鄭濬 議員 三請합니다.
◯ 尹在旭 議員 四請합니다.
◯ 議長 李承晩 討議를 中止하고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것이 動議, 再請인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마시고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五人, 可에 百八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습니다.
(場內 騷然)
(「表決方法에 對해서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表決方法은 重要한 議案인 만큼 無記名投票로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秉會 議員 再請합니다.
◯ 議長 李承晩 이 動議 提案에 對해서 無記名投票로 作定하자는데
(「改議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方法에 對한 改議에 對한 말씀에요.」 하는 이 있음)
네. 無記名投票 作定에는 열 사람 再請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鄭濬 議員 三請합니다.
◯ 金仁湜 議員 四請합니다.
◯ 柳來琬 議員 五請합니다.
◯ 裵憲 議員 改議를 할 것인데 改議를 하는 것은 簡單합니다. 一般이 起立하야 表決하도록 改議합니다.
◯ 申性均 議員 再請합니다.
◯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李承晩 改議에 對하여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百八十五票에 可에 七十五, 否가 九十二, 未決입니다.
그다음에 動議 묻습니다. 動議는 無記名投票로 作定하자는 動議 意見 물을 터이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百八十五票에 可가 九十二, 否가 六十四니까 한 票 不足한 까닭에 또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 金度演 議員 지금 動議와 改議된 것은 無效 되었으니까, 例로 말씀할 것 같으면 大體로 擧手表決했읍니다. 그래서 擧手表決을 한 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議長」 하고 發言 請하는 이 많음)
簡單히 作定할 터이니까 仔細히 記憶하십시요.
지금 改議와 動議가 다 未決이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改議부터 한 번 다시 물어보고서 投票를 作定하는 것이 좋은지…….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擧手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다시 물을 터이니까.
(「議長의 權限을 宣布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議長.」하고 發言을 請하는 이 많음)
◯ 議長 李承晩 무슨 좋은 解決策이 있는지…….
◯ 徐禹錫 議員 지금 改議와 動議가 다 未決이 되면 擧手하는 方法이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擧手하는 方法은 여기의 原則과 같이 恒常 해 내려오든 만큼 動議와 改議가 未決될 때에는 當然히 擧手하는 方法에 歸決해 作定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動議와 改議를 물으실 必要가 없이 그대로 擧手로서 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議長 李承晩 大端히 緊急한 말씀입니다. 改議를 먼저 물읍니다. 改議의 主文 다 아시니까 說明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은 運動 兼 한 번 더 일어서 주십시요.
(「아니요.」 하는 이 있음)
(一同 起立타가 着席함)
내가 잘못 알어들었음니다. 改議의 主文을 물으니 起立해서 作定하자는 것이 지금 改議랍니다. 改議를 起立해서 作定하자는……, 이 改議를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八十五, 可 八十一, 否가 五十一, 또 未決입니다. 그다음에는…, 暫間 동안 좀 조용하십시요. 그다음에는 動議를 물을 것입니다.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것이 動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은 無記名投票로 하는 것을 그 動議에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八十五, 可에 百十三, 否가 四十五니까 可決입니다. 無記名投票로 作定한 것을 進行합니다.
◯ 徐相日 議員 그럼 主文 한 번 읽겠읍니다.
여기서 백혀서 돌려 드릴 때에는 多少 修正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第十四條 第九項에다가 「治安部」를 揷入하고, 그다음 二十四條로 「治安部長官은 行政警察과 司法警察官의 事務를 掌理한다.」 그렇게 넣기로 하는 것이 修正提案인 것입니다.
(「二十四條는 아닙니다. ‘治安部’만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습니다. 「治安部」 하나 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 議事局長 車潤弘 지금부터 投票用紙를 나누어드리겠읍니다. 暫間 동안 出入은 禁止해 주십시요. 警衛는 그 門을 닫쳐주십시요.
◯ 議長 李承晩 다 仔細히 들으세요. 이 修正案은 治安部를 獨立시키자는 그것이 修正案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다 들으시고 修正하는 것입니다.
◯ 議事局長 車潤弘 修正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可라고 써 주시고 修正案을 贊成하지 않으시는 분은 否라고 써 주십시요.
◯ 議長 李承晩 監視員 세 분이 있어야 하니까 朴海楨 氏, 李範敎 氏, 鄭島榮 氏 나와 주십시요.
◯ 李聖得 議員 監視에 對한 異議가 있읍니다. 修正案을 贊成하는 분은 나가시지 못합니다.
◯ 議事局長 車潤弘 아까 在席議員 百八十五名은 百八十六名의 錯誤입니다. 百八十六名 在席입니다.
(投票 完了)
◯ 議長 李承晩 投票 百八十六, 在席議員과 맞았읍니다. 百八十六名 票에, 可에 八十, 否에 百四, 棄權이 하나요, 無效가 하나이므로 否決된 것입니다. 否決되었으면 獨立시키지 말고서 內務部로 附屬시키자는 것이 決定되었읍니다.
(拍手)
作定된 것은 依例히 다 잘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아모리 投票를 自己가 안 하였다 하드라도 作定된 뒤는 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잘 되신 줄 알고서……, 지금은 다른 소리 마시고 午後 두 時에 다시 여기서 繼續 討議하기로 作定하고 지금은 休會합니다.
(上午 十一時五十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 繼續開議)
◯ 副議長 金東元 다 着席해 주십시요. 繼續 開會하겠읍니다.
◯ 徐相日 議員 第十四條一項六號의 「文敎部」 다음에 「文化部」를 獨立으로 하자는 修正動議案이 들어왔습니다. 崔凡述 議員 外 열 사람의 提案입니다. 그러면 崔凡述 議員 나와서 提案說明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崔凡述 議員 本 修正案 提案者로의 理由를 말씀들이겠습니다. 우리 憲法 前文에 明確히 指示된 봐와 같이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한다.」 또 憲法 第二章 十四條에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이와 같은 憲法 事項은 우리가 過去에 있어서 모든 封建的 因習을 打破하고 新國家 建設에 얼마나 文化의 尊重한 것을 表現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文化는 精神的으로는 道德과 倫理性을 包含하고 있는 同時에 그 表現으로 나타나는 것은 宗敎라든지 또는 倫理라든지 文藝, 演藝, 生活, 文化, 其他 모든 圖書에까지 大端히 文化라는 것은 그 領域에 있어서 廣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우리 國家의 道義精神이라든지 또는 道德을 向上하는 意味에 있어서 우리가 世界的으로 자랑할 것은 文化 朝鮮의 世界的 發揚,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世界 各國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侵略主義를 反對하고 어디까지든지 平和를 建設하는 데에 있어서는 文化를 最高度로 向上시키고 發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어느 部가 必要 안 하리요마는 모든 部門에 있어서 이것을 强力하게 推進시키는 데 있어서는 文化部의 獨自的 機構를 設置해야 반드시 이것이 遂行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文化部」의 獨立을 强硬히 主張하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修正案에 對해서 討議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否요.」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文化部」를 두자는 그 修正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員數 百六十三, 可 三十四, 否 八十七, 修正案은 否決되였습니다.
◯ 徐相日 議員 또 修正案 하나 있습니다. 第十四條一項八號 「商工部」 다음에다가 「水産部」를 獨立하자는 修正提案입니다. 朴允源 議員 外에 열 분의 提案입니다. 朴允源 議員 提案說明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朴允源 議員 우리가 政治的으로 獨立을 한다고 하드라도 經濟的으로 獨立을 하지 않으면 그 獨立은 完全한 獨立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經濟的으로 獨立할 때에 어떠한 方策으로 獨立하느냐 이 問題를 여러분이 愼重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거기에는 우리는 그 앞길을 걱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여기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水産입니다. 이 水産을 高度로 發展시켜 가지고 貿易面을 培養시키는 데 있어서만 우리가 將次 經濟를 自立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水産業은 倭政 때에는 日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려 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모든 水産物을 奪取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解放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倭놈들은 우리 바다에서 「맥아-더」를 껴 가지고 倭놈들이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處置가 되어 있읍니다. 이 嚴然한 事實에 있는 바 우리가 바다를 내다볼 적에 거기에는 큰 活動舞臺가 있다. 解放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寸土도 늘어가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海洋에 있어서는 우리의 活動舞臺가 크게 展開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嚴然히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水産業을 發展시킬 때에는 將來에 얼마마한 우리나라의 經濟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過去에 우리가 바다에 와서 가져간 것이 그 數量으로 보면 百五十萬 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南韓에만 있어서도 이 水産業을 高度로 發展시킬 때에는 그 數量은 二百萬 톤에 達할 것입니다. 이 二百萬 톤을 오늘날의 市價로써 評價할 때에 그 價格은 八百億 圓입니다. 이러한 主要한 커다란 水産業을 우리가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發展시키는 데에 너무나 能率이나 技術이나 모든 部面에 있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感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海洋에 나가서 우리가 經濟的으로 모든 活躍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倭놈들이 또다시 우리의 바다를 侵略할 거라고 하는 事實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獨島事件도 發生되었지마는 이 獨島도 「맥아-더 管理線」에 가까히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對한 것도 水産으로 봐서 當然히 알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아서 水産業을 農務나 어떤 局에 隷屬될 수 있다면 發展性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水産이라는 것은 어떤 産業에도 連繫된 그러한 有機的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獨特한 産業으로 發展되는 것입니다.
水産 自體를 볼 때에 거기에는 養殖이나 漁撈나 製造나 이러한 三大 部門으로서 分類되어 있으며 養殖이라는 自然科學的 立場으로 볼 때에는 農林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重要한 發展을 할 漁撈 方面의 資材 關係라든지 水産製品 關係 等은 工業關係에 關聯이 있으며 水産工業은 水産이라는 專門的인 立場을 떠나서 發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漁民들은 資材의 不足으로 눈물겨운 苦痛을 當하고 있으며 이러한 漁民들의 切實한 要請이 있으므로 우리는 獨自的인 立場으로 이 水産을 發展시키고 우리 國家 經濟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를 代表해서 「水産部」를 獨立하는 것을 主唱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員數 百七十一人, 可 二十九人, 否 九十八人, 否決되었습니다.
◯ 徐相日 議員 第十四條 第一項 九號 다음에 第十號로 保健厚生部를 揷入하자는 修正動議案이 있습니다.
李榮俊 議員 外 十九인, 李榮俊 議員 提案說明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榮俊 議員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자는 理由에 있어서 어저께 第一讀會에서 世界 先進 各國이 거진 다 文明이 조곰 뒤떠러진 나라나 或은 그 實力이 가장 薄弱해서 여러 部를 合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나라에 限한 以外의 四十餘 先進文明國이 「保健厚生部」를 獨立시켜놓고, 말하자면 英國이나 美國이나 佛蘭西나 各 큰 나라에서는 國防과 外務와 같이 厚生을 한 나라의 政治에 있어서 重大한 部門으로 認定한다는 것은 말씀들였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날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國內 理由를 말씀들이겠습니다.
이 理由를 말씀들이기 前에 世界 다른 나라의 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厚生 方面에 아직 專門이 아니신 분은 모르시는 點도 있기에 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地面의 面積이나 人口로 보아서 이 世界에서 가장 큰 나라의 하나입니다마는 「멕시코」라는 나라가 世界의 어느 一等國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떠러진 民族이라는 待遇를 받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 나라에 金도 있고, 鑛業도 있고, 工業도 있고, 農業도 있고, 物産도 있는 大端히 豐富한 나라입니다. 다만 그 先祖 때부터 傳해 내려오는 梅毒이라는 病 한가지로 해서 이 世界에 一等國에도 못 가고 二等國에도 못 가는 可憐한 地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곰도 誇張도 없고 虛僞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東洋에 있어서……, 或 여러 代議員께서는 北쪽 中華民國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年前에 中華民國을 巡回할 때 南方을 가보니까 南方에 있는 英國 사람이나 美國 사람이나, 그때 日本 사람이나 또 내가 보기에도 이 民族이, 萬一 中華民國 사람의 南쪽과 다 같다면 이 民族의 將來는 大端히 憂慮가 된다는 것을 直感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南쪽에는 阿片이 第一 먼저 輸入되어서 그 先祖 때에는 全部가 阿片의 中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梅毒이라고 하지만 唐瘡이나 或은 楊梅瘡이라는 여러 梅毒이 南支에 먼저 輸入이 되어서 그 百姓의 先祖는 病으로 因해서 大端히 虛弱했다는 것은 世界에서 共同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朝鮮의 實情을 얘기하겠습니다. 朝鮮의 現象으로는 지금 結核病 患者로 一年에 死亡하는 率이 約 二百萬 名입니다. 뿐만 아니라 十九歲 內外의 靑年으로서 結核病 患者로 一年 동안에 死亡率이 約 三十萬 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世界에 對해서 부끄러운 것은 小兒의 死亡率이 世界의 어느 民族보다 第一 많다는 不名譽스러운 그런 統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둥病, 花柳病, 阿片 中毒者 이 모든 國家、民族의 保健과 國家、民族의 繁榮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이 阿片 中毒者, 문둥病, 精神病, 急性傳染病의 最高 記錄을 이 朝鮮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不名譽로 생각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는 이때에 建國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日帝時代에는 日本놈 自己들끼리로는 大學이니 中學이니 해 가지고 保健 厚生 方面을 徹底히 했읍니다마는 朝鮮 殖民地 百姓은 아무래도 좋다는 意味에서 警務部에 附屬을 시켰습니다. 警務部의 警官이 나가서 飮食에 어떠한 飮食店에 무슨 菌이 있는지도 檢査할 줄 모르고, 衛生에 對해서 어떠한 建築을 하며, 어떠한 設計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者들이 한 그 結果로 이 世界 各 民族에 對해서 가장 不名譽스러운 最大의 「레코-드」를 가졌다는 말씀이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解放 以後에 이 나라의 經濟를 第一 좀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없이 厚生 方面이 朝鮮經濟의 좀을 많이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요. 무엇이냐 하면 醫藥 機械가 안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三千萬 民族의 生命을 威脅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이 藥과 機械를 가저오지 말자, 가저오지 말자 하면서도 解放 以後에 第一 많이 輸入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朝鮮經濟의 第一 좀먹은 것이 이 厚生部 關係의 事業이란 말씀이예요. 뿐만 아니라 將次에 있어서 萬一 이 나라에 醫藥 方面에 이 製藥 方面에 모든 發達이 되지 아니하면 이 文明이 遲延하는 것은 勿論이지만 三千萬 民族의 保健 厚生을 脅威한다는 말씀이예요. 生命을 威脅한다는 말씀이예요. 여러분이 萬一 다른 나라의 戰爭으로 結核 하나만 들어서 얘기합시다. 天災地變으로 이 三千萬 民族 가운데 二百萬 名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國會議員 二百名이 總 起立해서 對抗할 줄로 압니다. 結核 하나에 二百名이 죽었습니다, 結核 하나에 三十萬 名의 壯年이 或은 鐵道, 或은 農業, 或은 鑛業 方面에 나가서 이 建國에 싸움을 할 사람이 싸움을 못 합니다. 農業을 發達시키자는 분, 工業을 發達시키자는 분, 鑛業, 勞動者, 敎育, 運輸, 交通, 國防, 道路, 建築, 飮食店 等이 날로 整備되어 감에 있어서 戰災民, 罹災民 이 모든 方面에 保健 厚生이 깊히 들어간다면 안 되겠다고 否定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도 急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도 科學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鐵道, 遞信의 技術을 보기 爲해서 눈으로 보는 技術에 있어서는 顯微鏡으로 檢査하고 藥으로 分析해야 될 最大의 技術을 要求하는 이 方面입니다.
結論에 있어서 萬一 이 世界의 先進 모든 文明國이 이 保健 厚生을 外交 國防과 같이 重大한 政策으로 取하는 이때에 어째서 이 新興國家인 이 朝鮮에서 이 部를 다른 部에 屬하고 獨立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三千萬 民族의 羞恥다, 나는 이 點에 있어서 三千萬 民族의 名譽를 爲해서 이 保健厚生部만은 獨立시켜야 한다고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民族의 將次의 繁榮을 爲해서 强硬히 主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列擧한 가운데에 이 部가 世界的으로 보아서 第一 큰 部이기 때문에 獨立시켜 달라는 것을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많이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晶來 議員 國家의 살림이라는 것도 結局은 個人의 살림이나 달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우리는 十部 아니라 十五部를 두어도 좋겠지만 財政的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國家가 선다고 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國民의 負擔能力이 적어도 얼마마한 程度에 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고로 部를 더 두자는 것은 絶對로 저는 贊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動議 側에서 만일 納得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議長 先生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社會部」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保健 厚生, 勞動問題, 婦女問題까지를 取扱하도록 規定이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第九號에 있는 「社會部」를 削除를 하고 그 代身에 厚生部를 넣서 社會部에서 定해놓은 事業까지를 分擔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支障이 없고, 따라서 「社會部」라는 것은 없어지고 厚生部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意見으로는 社會部를 그 代身 고치고 社會部를 없애자는 案입니다.
◯ 李承晩 議員 나는 將次 名詞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重要치 않을 것 같지마는 나 아까도 說明한 바와 같이 「社會部」라는 것은 아마, 그 이름이 正當치 못한 것 같습니다. 「社會黨」이라는 것은 듣기가 매우 쉬운데 行政 各部 中에 「社會部」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大端히 適當치 못한 줄로 생각하는 故로 여러분께 絶對로 勸勉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고 낼는지 「社會部」라고 하는 이름을 고치고 따로히 定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한 가지 名詞로 「社會部」를 하나 둔다는데 勞動部하고 厚生部를 合한다는 얘기가 된다죠. 그런데 「厚生」이라는 말부텀 내가 듣지 않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衛生部」라고 하는 것입니다. 衛生이라고 하면 사람 全體의 健康에 關係된 것을 먼저 衛生이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厚生」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日本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厚生이라는 이름을 고쳤으면 하는 것이고 倭놈들에 支配받는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衛生이라는 것 좋겠읍니다. 우리가 意見을 提出해서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內容이 열, 스물 있어도 다 못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添附하시는 데 對해서 全部 다 해야겠습니다. 衛生部도 따로 해 넣고 鐵工場, 土木 또 우리 여기 婦女部가 또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靑年部가 있어야 하고 老人部가 있어야겠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于先 急한 일을 다 處理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修正案 提出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每日每日 討論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즉 意思는 停止해 두시고 討議하시는 議員들도 이런 것을 알으셔서 될 수 있는 대로는 合해서, 왜 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美國 사람의 財政을 가지고 해 나가는 關係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잘 考慮를 해서 合해야겠읍니다. 우리가 우리 일이 다 된 後에는 무엇은 不足하다 하면 얼마든지 끝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끝낼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作定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의 修正案을 여러 가지 내놓신 十 議員 우리가 지난番에 憲法 修正할 때 여러분들 우리 修正案을 다 削除 處理하고 얼른 憲法 通過한 것을 外國 사람들이 稱讚했읍니다.
(笑聲)
또 우리의 稱讚들은 얘기도 해 보십시다.
(笑聲)
우리가 그와 같이 하면서 이것을 政府 組織은 大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른 通過해야 할 것입니다.
◯ 洪淳玉 議員 保健 厚生에 對한 말씀은 李榮俊 議員께서 나오셔서 適切한 말씀을 많이 說明하시었으니까 本人은 여기에 對한 여러 가지 다 추려 가지고 簡單히 말씀하고저 합니다. 大槪 保健 厚生이라는 것은 지금 議長 先生님께서 厚生이라는 말씀을 倭놈들이 쓰든 文字라는 것을 또 衛生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厚生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前 日本 사람의 專門語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이 厚生은 大體로 우리 人間이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出生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 人間 生活에 부쳐서 行해 나가는 데 이것은 厚生이라는 것이 大端히 넓은 이런 文句인 줄 생각합니다. 그中에 衛生하고 厚生은 한 部分될진대 厚生 全體가 衛生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이 保健이라는 것은 厚生과 性質이 달읍니다. 保健는 技術的 專門으로 가장 우리 人間의 出生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技術的으로 人間을 活用하야 우리 人間이 直接 苦痛을 免할 수가 있다, 이것을 技術 方面으로 重大하게 關心을 두지 아니하면 아니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朝鮮 社會가 왜 그런지 제가 보기에 그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이 保健 厚生을 아마 一部 人士에게 이 技術 方面에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全體的으로 여기에 關心을 적게 가졌다는 것을 볼 때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外國의 前例를 보면 적어도 昨年에 美國에서 열린 四十二個國 保健 厚生 委員들이 나와서 모였든 前例를 보드라도 世界에서 保健 厚生이라는 데 關心을 얼마큼 느끼게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世界 人民의 活用을 助長하는 同時에 國土와 國民이라는 國家에 없지 못할 基本策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保健 厚生이라는 것은 重大 關心 아래에서 世界 各國에서 保健 厚生을 强力化시키자는 것에 努力한 것이고 國際上으로 들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新生國家로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將來도 亦是 保健 厚生에 置重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우리 新生國家로서 外國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保健 厚生이 되도록 成立시키고저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社會部門이라는 것은 大端히 漠然한 줄 생각합니다. 議長 先生님께서 仔細히 말씀드렸읍니다. 說明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社會部라는 것을 없애는 同時에 保健厚生部를 넣고 勞動部를 넣면 世界 關心이 가장 重且大한 關心을 가지고 二部를 열어 놓면 우리가 將來 新生國家에서 對外的으로 또는 對內的으로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脫線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運輸, 遞信이라는 部分을 二部로 갈르지 말고 한 部로 시키자, 保健厚生部와 勞動部를 設置할 것 같으면 亦是 現在에 圖表에 依하여 十一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組織해서 일을 해 나가야만 앞으로 많은 支障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議長 先生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였으니까 時間을 節約하기 爲하야 以上 簡單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이 保健厚生部를 세우는 同時에 그것과 같이 勞動部도 亦是 强力하게 해 나가기를 여러 議員들이 力說하시며 이것을 强力하게 해 주시기를 附託하고 제의 所懷를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 朴海楨 議員 잠간 두 議員께서 나오셔서 保健 厚生의 必要性을 力說하였읍니다. 그러나 保健部가 大端히 必要하다는 것은 잘 알았읍니다마는 厚生部라는 것이 保健에 그다지 關聯性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厚生이라는 것은 오히려 勞動部 內에 關聯性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元來 保健이라는 것은 自然科學에, 卽 말하자면 病學이라든지 藥學이라든지 醫學이라든지 이와 같이 自然科學에 屬하는 問題올시다. 厚生이라는 것은 病疫者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것보다 더 一層 높은 意味에서 厚生에 이러한 弱者에 對해서 일터를 주는 것은 여기에 對한 社會科學보다 行政技術을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卽 勞動者라든지 이와 같이 弱한 罹災民 或은 病疫者를 勞動問題와 厚生問題에 大端한 關聯性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議員들께 마음에 매낄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남어있는 厚生勞動에는 같이 따로 二個를 主張합니다. 萬若 社會部라는 名稱이 좋지 못하다면 再生部라 할 것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對한 말씀은 李榮俊 議員이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過渡政府에서도 保健部, 厚生部 한데 부쳐서 오히려 弊端히 많었든 것은 事實입니다. 以上으로서 厚生事務를 맡어 가지고 여러 가지 强力한 厚生事務를 實踐하지 못했다는 이런 例를 들고 있읍니다. 厚生이라는 것은 반드시 自然科學에 勞動部와 부쳐서 나가면 圓滿히 해 나갈 것입니다.
◯ 朴順碩 議員 이제 社會部라는 말씀과 또 保健厚生部라는 말씀으로 意見이 騰騰한데 저는 여기에서 議長 先生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장 尊重히 생각함으로 또한 거기에 主文에 勞動, 厚生, 保健, 婦女問題까지 包含되어 있으니 厚生保健이라고 할 것 같으면 婦女問題를 包含해서 다른 府內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勞動과 厚生, 婦女問題를 統括하는 部門을 두는 데에는 社會部나 또는 厚生保健部가 이것보다 더 가장 適切한 意思가 될는지 모르지만 民生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保健厚生部로 고쳐달라는 말과 제과 여기서 動議할 것을 勞動, 厚生, 保健, 婦女問題를 함께 統括할 수 있도록 題目만 民生部로 곤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 있음)
◯ 副議長 金東元 무슨 動議입니까?
◯ 朴順碩 議員 厚生部를 따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動議입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勞動, 厚生, 保健, 婦女問題를 總括할 수 있는 部는 社會部라는 것을 議長 先生님께서 좋지 못하다 하시니, 厚生도 좋지 못하다 하시니 그 題目을 社會 厚生部라고 部를 떠나서 民生部라는 것으로 民生部로 고치자는 改議를 한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修正案이 決定되어지지 못한 채 있는데 朴順碩 議員은 또 意見을 말하시면 修正案을 提出해야지, 지금 修正案 討論하는데 名稱을 고치자는 改議가 나오도록 된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 李源弘 議員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를 묻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있읍니다……. 무슨 말씀이요?
◯ 辛相學 議員 이제 우리가 時間이 急하다 하드라도 社會部라는 이름을 두지 않고 厚生部라고 日本놈의 쓰든 이름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잘 나가기 어렵다는 이런 文句로서 여기에 改議를 하였읍니다. 또 討論을 終結한다든지 이러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이 政府組織法에 對해서 가장 未熟한 文字를 羅列한다면 大端히 遺憾된 줄 압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 名稱에 있어서는 第三讀會에 있어서 文字를 修正하기로 하고 討論 終結하는데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 있는데 表決하겠읍니다.
(擧手表決)
이제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八十五, 可에 百三十五, 否에 넷, 그러면 討論 終結하기를 決定했읍니다. 그러면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李榮俊 議員 外 열 분 議員의 厚生部를 따로히, 아니 保健厚生部를 따로히
(「主文 읽어주시요.」 하는 이 있음)
두자고 하는 그것이 修正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修正案을 可타고 생각하시면 擧手하십시요.
(「똑똑히 그 案을 읽어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 仔細히 들어주십시요.
◯ 徐相日 議員 「第十四條一項 第九號 다음에 十號로 保健厚生部를 設立하자.」는 修正動議案입니다. 保健厚生部를 새로히 두자는 말씀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六, 可에 六十六, 否에 八十六, 未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原案 묻겠읍니다.
◯ 文時煥 議員 議長, 잠간 原案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討論 終結되였습니다.」 하는 이 있음)
(「可否 물으니 드러가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會議 進行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다시 可否 한 번 더 묻겠읍니다.
未決된 데에 對해서 늘 한 번 더 묻는 것에 다시 仔細히 들어 주시고 可否를 表決해 주세요.
(場內 騷然)
棄權하는 이가 많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여러분이 請할 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 번까지 더 물었읍니다. 하니까 그 前例로 依支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保健厚生部를 따로 두자고 하는 修正案을 可타 하시는 이 擧手하세요.
(擧手表決)
그러면 다시 宣布합니다. 在席議員 百八十五, 可에 六十五, 否에 九十五, 그러면 否決되었읍니다.
◯ 徐相日 議員 또 있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第十四條 十號에 勞動部를 新設하자는 提案이 왔읍니다. 이것은 李錫 議員 外 二十五名, 李錫 議員 提案說明을 바랍니다.
◯ 李錫 議員 修正案 動議 第十四條 第十號에 勞動部를 新設하고 以下는 한 號式 늘일 것, 主文 勞動部 따라서 第二十四條를 別히 新設하고 以下 條文은 亦是 한 條式 나출 것, 主文 第二十四條 勞動部長官은 勞動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그 理由로서,
첫째 現今 世界 各國의 政治, 經濟的 狀態는 틀림없이 資本家와 勞動者의 利害的 衝突, 卽 다시 말하면 勞資의 階級鬪爭이라 하야도 過言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이 勞動問題는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第一 頭痛꺼리로 生覺하는 것인 만큼 이 勞動問題만 完全히 解決한다면 모든 社會問題는 스스로 解決되고 그 나라에는 아모 不平도 없이 國利民福하야 社會는 圓滿히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先進國家 英國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勞動相이 있어서 勞動問題를 잘 處理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에는 別로히 社會問題가 複雜치 아니하지 않습니까?
셋째로는 憲法 第二章 國民의 權利、義務章 篇의 第十七條 乃至 第十九條 及 第六章 經濟篇의 第八十四條 乃至 第八十九條에 이르기까지 우리 憲法上 가장 重要한 條文 九條에 亘한 勞動問題에 關한 무엇보다도 國家의 隆衰에 關한 이 巨大한 部門에 있어서 法制上 또는 政府機構 組織上 없는 것은 一大 缺陷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이 勞動部가 出現하야 勞動問題를 完全히 解決하므로써 三十八 障壁도 터질 수 있거니와 또 同族相爭도 漸次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勞動部에서는 取扱할 事項은 肉體勞動에 限한 것은 絶對로 아니고 精神勞動까지 그 利益을 받게 하므로 그 範圍는 莫大한 것이올시다. 흔히 勞動이라면 工場勞動만을 勞動이라 稱하는 傾向이 있으니 이것은 너무 不足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農村에 있어서 품군, 雇傭사리 等 複雜한 問題도 많이 있읍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國家가 이때까지 取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勞動問題가 簡單하다고 본데 不過합니다.
여섯째로는 이것은 벌써 作定된 問題이오나 治安과 勞動은 特히 關係가 甚刻하기에 簡單히 몇 마디 하고저 합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조곰 前에 國會에 있어서 治安部 獨立問題에 關하야 相當히 議論이 있었으나 元來 現今 社會에 있어서 治安의 第一 目標되는 것은 思想問題, 다시 말하면 勞資의 軋轢 問題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勞資의 軋轢을 없앨랴면 勞動部에서 그 使命을 完遂하므로서 問題는 解決될 것이며, 따라서 治安部의 事務는 激減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治安部를 獨立시켜 外形的으로 努力을 가지고 아모리 壓制하드라도 爲先은 들을는지 모르겠으나 絶對로 社會的 缺陷에 依한 不平은 根絶되지는 않겠읍니다. 勞動部를 設置하므로서 內務部에 隷屬된 治安을 도웁는 同時에 社會의 모든 不平의 禍根을 除去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意味에 있어서 本 議員은 勞動部를 設置하야 根本 問題를 解決하므로서 國家 百年의 大計에 附合되도록 우리는 百九十八名의 賢明한 議員들은 모름직이 그 選出區의 웨치는 民衆의 소리와 그 期待가 重且大한 期待를 再認識하야 本 勞動部 設置에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시기 바라고 以上으로 마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 이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하실려면 말씀하세요.
◯ 金景道 議員 第二十三條에 「社會部長官은 勞動, 保健, 厚生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그렇다면 지금 保健厚生部를 特別히 設立하자는데 未決이 되었고, 따라서 勞動部를 社會部에서 分立시키는 것도 未決이 되니까, 卽 밤낮 마찬가지입니다. 社會部에서 勞動部를 獨立시키느냐 또는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保健厚生部가 獨立 안 된 以上 勞動部 問題는 問題 되지 않습니다.
◯ 尹在旭 議員 大端 罪悚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議員 內에서 立法精神을 忘却한 것 같고 어느 편으로 보면 誠意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解放 前에 우리 民族이 搾取와 誘引을 當했었고 惠澤을 받지 못한 것이 大槪 勤勞大衆입니다. 여기서 保健厚生部는 否決되었으나 勞動部만은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勞動者가 가장 惡條件으로 오늘날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이 重大한 問題를 社會라는 部에 附合시키는 데 그 意圖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다만 財政問題라든지 또는 大端히 急하니까 簡便化시키자고 이런 큰 問題를 全民族의 惠澤을 左右할 만한 問題를 한 部에 屬했다는 것은 大端히 態度가 曖昧합니다. 專門學者가 良心을 잃어 가지고 起草委員의 資格으로서 이러한 法을 起草했다고 나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農村問題 或은 都市勞動者 問題가 惠澤問題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左右되었느냐 過去에 저 自身이 醫師였읍니다마는 過去의 醫師가 待遇를 特權階級을 特權視하고 有閑視했습니다.
一般 民族이 國民의 特權階級層만이 醫師의 惠澤을 받었는지 몰라도 一般 勞動者와 細民層은 何等의 惠澤을 못 받었다는 現實로 보아서도 잘 證明하는 바이올시다. 農村의 農民과 職場의 勞動者의 現象을 보십시요. 먹지 못해서 營養不足에 原因이 있거니와 一般 學生 或은 農民, 勞動者가 第一 여기에 衛生施設의 惠澤을 못 받었다는 것은 過去나 現在나 一般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解放되어서 오늘날 獨立國家를 建設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가장 重點을 두느냐 하면 大多數를 占領한 우리 勞動者와 細民 側과 더부러 가장 우리는 厚生施設이라든지 勞動事業이라든지 勞動者保護政策을 强硬히 施行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全體가 惠澤을 입을만한 機會를 주겠다는 것이 憲法의 骨子입니다.
그렇다면 이 問題에 있어서 勞動問題 或은 이 厚生事業의 問題를 部로 合해서 取扱하는 同時에 經濟가 없는 것과 簡略하게 하기 爲해서 萬若 이것을 抹殺시킨다면은 이 憲法 全體를 忘却한다고 보아요.
朝鮮에 지금 醫療藥品을 外國에서 輸入하지 않으면 絶對 保障할 수 없읍니다. 萬一에 우리가 어떠한 非常時에 處했을 적에 모든 生活을 左右하는 이 모든 材料를 供給하지 못할 때에는 나종에 어디 가서 이것을 供給할 것입니까? 이것은 治安部에서도 求할 것이 아니고 國防에서도 求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民衆의 基本이 될 厚生部를 勞動問題를 各部에 隷屬시키지 않고 獨立시키지 않는 것을 저는 絶對 反對합니다.
勞動問題는 勞動問題대로 嚴然히 앞으로 大擴張해서 勞動保護政策을 根本的으로 大改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同時에 厚生事業이 否決되었으니까 或 厚生部라든지 別個로 두 部를 두기를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 朴海克 議員 나는 起草委員 때에 言權 制限이라는 法規가 없는 以上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資格이 없읍니다. 本 議員은 眞正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個個히 假想 農民이라면 農土, 商工이라면 商業大臣, 工業大臣, 따로 部를 作定하자는 精神은 愛國精神에서 나온 것은 大端히 致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元來 여기서 國家를 建設하고 政府組織法을 하는데 어떠한 形態에 있다는 것을 먼저 精神的 硏究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널리 말하자면 우리가 三千里 疆土의 山河는 半쪽이나 줄어저 있고 그와 反比例로 部는 二十, 三十部를 나눌 企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進行할 것입니까?
우리의 앞으로 나갈 進路는 호미를 들고 괭이를 끼고 生活의 戰線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父母와 우리 兄弟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弱少民族으로 오늘날 四, 五十年 동안 壓制를 받어 오다가 지금 新營國으로 나가는 이때에 우리 同胞의 事情도 알어야 해요. 勞動者, 商工, 農民 글字 글字 部를 設置하면 百部나 千部나 되면 어떻게 經費로 해 나갑니까? 그러고 二千萬 또는 三千萬이 다 官吏가 되고 農事짓고 産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읍니다. 部를 많이 내는 것이 愛國精神이 아니라 愛國精神에 背馳라고 생각합니다.
◯ 曺泳珪 議員 서로 競爭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살림사리에 對한 問題가 많이 나옵니다.
部를 느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은 가장 重要한 焦點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常識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드라도 自己가 疾病이 들어 있을 때에 果然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집이라도 팔고 땅마지기라도 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社會部 內에서 우리들이 두 가지 큰 病이 들어있다는 것을 認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肉體的 病입니다. 둘째는 社會的 病이올시다.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어째서 여러분이 混同할랴 하시는지 이 意圖를 解釋하기 困難합니다. 여러분이 簡單하게 생각할 때 解放 直後에 虎烈刺와 같은 病魔가 三千里 江山을 휩쓸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가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對策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眞實로 아까 豫防에 對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百日咳 같은 것도 적어도 中學生, 大學生의 九十五퍼센트를 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現實을 이 數字를 萬一에 自然科學 問題인 保健에 對한 것을 疏忽이 한다면 勞動 婦女問題, 어저께도 婦女問題가 나왔지마는 家庭向上, 社會向上을 시키기 爲해서 婦女問題를 包含시킨다는 말씀을 했는데, 勞動問題를 말씀하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서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各 部署를 定하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自然科學的 見地에 있는 保健問題, 社會科學的 見地에 있는 勞動問題, 婦女問題 이것을 한데 包含시키는 그 意圖는 全然 眞實로 알 수 없습니다.
賢明하신 여러 議員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무리 살림사리가 困難하다 할지라도…….
(「議長」하고 불으는 이 多數 있음)
(議場 騷然)
社會의 無秩序를 느낄 때에는 여기에 適切한 措置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二部를 設置할 것을 贊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남의 말씀하는데 작고 議長 부르는 것은 許可하지 않습니다.
◯ 文時煥 議員 憲法 討議할 때에 勞動者 利益 均霑 問題로 우리 二百名에 가까운 議員이 이틀 동안 熱辯을 吐한 것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議員 여러분께서 이 修正問題에 對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勞動問題, 이 勞動部 獨立問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많이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을 前提로 하야 말씀합니다. 이 問題를 조금 前에 厚生部 獨立問題가 修正動議로서 提案되었을 때에 이것도 한꺼번에 討論해서 可決되어야 될 것이 따로따로 걸려진 것이 遺憾입니다. 旣往 걸려진 以上에는 먼저 걸려진 厚生部를 獨立시키자는 問題가 否決되었다고 當然히 이 勞動問題를 獨立시키는데 否決된다는 先入見을 버리시고 이 勞動部 提案에 對한 것을 充分히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勞動部를 獨立시키는 것이 可하냐 可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體로 勞動部를 獨立시켜야 될 問題가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解放 以後에 勞動部를 新設했는 데에도 不拘하고 過渡政府와 各 部長 層에서 反對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직 美 駐屯軍 當局이 勞動部의 重要性을 느끼기 때문에 一脈의 生命이 붙은 것이 事實입니다. 이 勞動部를 獨立시키지 않고 어떤 部에 委囑시킨다면 앞으로의 新政府에서 餘地없이 抹殺할 것을 豫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眞實로 勞動部가 必要하다고 해서 勞動部를 獨立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豫算이 적다고 하드라도 可能한 限 힘쓰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勞動部를 獨立시켜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 勞動部의 自體에 對해서 誤解가 많어요. 오날 討議 가운데에, 여러 議員 가운데에도 誤解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勞動部에게 어떤 物資를 주기 爲해서 勞動部를 設置하는 것이 아닙니다. 厚生行政 一部의, 勞動行政의 一部에 限한다고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큰 錯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勞動部의 任務라고 하는 것은, 첫째 勞動部의 最後 目的은 勞資間의 協助로 緩和시켜 勞資協助를 達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具體的으로 말하면 지금 勞資가 對立된 結果는 勞動層의 純粹한 責任精神을 惡用해 가지고 所謂 階級鬪爭에까지 끌어가고저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사람이 나라의 基礎를 망칠만한 이러한 行動을 갖다가 미리 막고 勞動者의 今後 純粹한 생각을 갖다가 기르고 領導시키자고 하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勞動行政은 勞動者를 갖다가 保護하는 方法으로 物資를 주는 것보다도 모든 不合理한 法規 또는 어려운 條件 밑에서라도 平和스럽게 良心的으로 일할 수 있도록 勞動條件을 制定해서 勞動者를 法으로 保護하자고 하는 것이 勞動部 일의 한 部分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憲法에 定한 것과 같이 勞動者는 團體交涉 또는 團結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이러한 憲法에 依支해서 保護하는 것이 勞動行政의 한 部分일 것입니다. 또 한층 더 나가서 勞動者가 自己네들의 團體行動이나 團結을 通해서 自己네의 모든 不平에 吸吸할 만한 그러한 時期에 이른다고 할 것이면 勞動問題를 特別히 나라에서 힘을 드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勞動行政을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勞動問題를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어보는 때에 構成이라든지 豫算關係의 勞動行政의 使命을 完遂할 만한 그 사람이 勞動行政을 잘 完遂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많은 疑問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朝鮮에 駐屯한 美 駐屯軍이 들어와서 宣言하기를 倭政 四十餘 年 동안에 朝鮮의 勤勞者는 가장 많이 犧牲을 當하고 肉體的으로 經濟的으로 地位的으로 가장 쭉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宣言하는 同時에 이 뚝 떨어진 勤勞大衆을 도와서 다른 國民과 같이 하는 것이 經濟性, 文化性의 큰 使命이라고 宣言한 것이 記憶에 남어 있읍니다. 이 勤勞大衆에 對한 큰 使命은 亦是 이 勤勞層의 여러 條件에 있어서 뚝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國家 政策上 도와서 다른 國民과 같이 向上시키며 이外 政治的 機會에 參與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미리 여러분이 經費 豫算 가지고 말씀하지마는 豫算이 많고 적은 것은 그때그때 財政狀態에 있어서 定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問題로 하고 勞動部 行政 自體를 獨立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贊, 否, 우리가 憲法 討議할 때에 各分해서 세 분식만 意見 陳述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議論되었읍니다. 只今 이 勞動問題에 對해서 네 분이나 充分히 說明을 했으니까 거기에 더 意見이 없을 것 같으면 可否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議長」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反對意見을 말씀하시려면 한두 분 더 말할 수가 있읍니다.
◯ 李龜洙 議員 本 議員은 部署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反對하는 한 사람이지마는 우리의 規定으로 봐서 勞動部가 빠진다고 하는 데에는 絶對 遺憾이라고 생각합니다. 웨냐하면 우리 國民 八割 以上이 勤勞大衆이올시다. 우리 國民에 있어서 이 八割 以上의 國民을 絶對로 保護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勞動部가 빠진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遺憾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過去 倭政時代에도 國民의 八割 以上의 勤勞者가 搾取를 當하고 倭政의 壓迫을 받어 가지고 外國에 쫓껴가서 있든 이 勤勞大衆은 解放이 되어서 우리 祖國에 도라와 가지고 치운 날, 더운 날을 생각하지 않고 勞動할 場所를 찾기 爲해서 서울이고 釜山이고 各 큰 都市로 헤매는 이때에 結局은 이 勤勞大衆들을 指導하는 機關이 없기 때문에 街路에서 餓死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때에 政府 組織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勞動部를 制定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部를 주리면 주리지 우리 三千萬 同胞가 全部 期待하고 있는 이 勞動部를 設置하자는 데 있어서 絶對로 저는 한 部를 넣야 된다는 것을 나는 絶對 主張하고 들어갑니다.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겠습니다.
◯ 朴海楨 議員 조금 前에 李榮俊 議員께서 保健厚生部를 新設하려다가 否決되었읍니다. 또 지금 李錫 議員이 第十四條 第一項에다가 勞動部를 設置하려고 하는데, 그 勞動部를 設置할 것 같으면 아까 保健厚生部 問題가 否決되었는데 이 勞動部를 새로 設置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問題를 되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勞動에 關한 事務, 厚生에 關한 事務를 함께 넣서 勞動部에다가 넣서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저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李錫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動議案 「勞動部를 獨立시키자고」하는 修正案을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八十二, 可 四十一, 否 百, 否決되었읍니다.
只今부터 十分 동안 休息하겠습니다.
(下午 三時二十五分 會議中止)
(下午 三時四十分 繼續開議)
◯ 副議長 金東元 다 着席해 주십시요. 繼續해서 開會하겠습니다.
◯ 徐相日 議員 第十四條 「政府에 左의 行政 各部를 두고 部에 長官 一人을 둔다.」 部를 다 읽습니다.
一. 內務部, 二. 外務部, 三. 國防部, 四. 財務部, 五. 法務部, 六. 文敎部, 七. 農林部, 八. 商工部, 九. 社會部, 十. 交通部, 十一. 遞信部, 그런데 여기에 十一의 遞信部를 削除하자고 하는 修正動議입니다. 金永東 議員 外에 二十七人인데 金永東 議員 提案 說明하십시요.
◯ 金永東 議員 지금 우리 國家 建設 初에 있어서 가장 우리 民族에게 經濟的으로 또는 時間的으로나 技術的으로 統合해서 國家, 民族에게 萬分의 一이라도 有益된다면 推進하여야 할 것이 根本 目的인 줄로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運輸, 遞信部와 合하자는 것을 먼저 印刷해서 여러분 面前에 드렸읍니다. 亦是 거기에 對한 具體的인 說明으로 反對하는 理論도 나온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對한 簡單한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運輸部와 遞信部를 合치는 데 있어서 利益되는 點이 무엇이냐, 그것은 國家的 見地에서 볼 것 같으면 電氣系統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警務部 通信局, 運輸部 電信課 放送局, 統衛部 通信局, 遞信部 電務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國家에서 이런 것을 一元化로 될 수 있는 것은 財政的으로 經濟的으로 또는 時間的으로 보아서 分立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現象이올시다.
둘째로 線路의 經濟的 運用, 共同 收用과 케불카化 等의 多量的 施設을 撤廢하고 資材를 節約하기 爲해서 우리 國家, 民族에게 利益을 주는 條件입니다.
셋째는 有休한 施設의 活用, 搬送, 電話, 航空, 無線 이런 것을 一元化할 수 있읍니다.
네째로 技術者의 適合한 配置와 人員 節約은 그 누구나 朝鮮에 있어서 遞信局만 設置에서 圓滑히 한다 하드라도 高級 技術者 不足으로 因하야 二重的 人員 配置가 絶對로 必要치 않은 오늘날 各部에 나누어서 人員 配置할 條件이 絶對로 必要 없다고 하는 것.
다섯째는 電柱, 機械 等 運搬의 便利, 資材 供給의 迅速化하는 問題가 또한 있읍니다.
여섯째는 非常時에 對策 容易하다는 것, 線路 故障 電工 派遣의 容易, 鐵道利用 또한 臨時回線의 容易, 時間節約下의 構成 等.
일곱째는 物資節約, 再製品의 融用 機構 規格 統一化,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日本에서 海軍省과 陸軍省이 따로 있어서 할 수가 있을 때에 戰爭에 지게 되니까 國家 一元化를 할 것을 비로소 깨닫고 軍需를 두었지만 드디어 大東亞戰爭에 失敗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國家도 非常時에 對置하기 爲해서 國家 創造時부터 두어야 한다는 것.
여덟째는 工場의 專用化, 鐵道工場은 機械工場, 遞信工司, 展機工場을 專用시킬 수 있다는 것.
아홉째는 郵便物 遞送 圓滑, 鐵道, 空路, 航路의 利用.
열째는 共通된 事務의 簡素化, 遞信部, 總務局, 財政局, 資材局 이 四局은 없을지라도 何等의 支障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統合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利益點이 있으며 統合해서 損失된다는 條件은 무엇이냐, 損失된다는 缺點은…….
첫째 機構가 尨大하다는 것, 卽 事業局 本位로 機構를 改造하야 施行할 것.
둘째는 感情問題 吸收, 國家라는 大局的 立場에서, 卽 다시 말하자면 遞信局이 運輸部에 統合되면 吸收되었다 等等의 말뿐입니다……. 그러면 交通部라고 나는 主張하고 싶습니다. 運輸와 遞信을 合해서 할 것 같으면 極度로 簡素化하고 人員도 簡素하고 物資도 節約되고 技術者도 줍니다. 그렇다면 國家의 永遠한 幸福과 民族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至大한 利點이 있는 것은 明白한 것이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鐵道局, 公路局, 航空局, 海事局, 電務局, 郵政局을 合하드라도 이것을 가지고 能히 圓滑히 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統合하지 않는 理論的 根據가 어데 있느냐를 究明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國家的 見地에서 經濟的으로나 時間的으로나 技術的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가치 國家 百年大計를 樹立할 千載一遇의 好機입니다. 그러므로 十四條 十一項을 削除하고 二十五條, 二十四條를 統合하야 運輸部를 두고서 通信部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끝으로 經濟的 條件으로 郵政局과 運輸部와는 合할 수 없다는 反對 理論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何等의 具體的 提示도 없고 漠然하지만 보십시요. 南朝鮮의 警察官들은 現在 四萬 名가량 있는데 將來의 警察을 더 두어서 治安을 確保하려면 七, 八萬 名이나 될 것이니 이러한 例를 보드라도 經濟的 條件은 何等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國家的 見地로 보아서 또는 國家 萬年大計의 失敗가 없도록 하기 爲하야 統合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 金雄鎭 議員 우리가 아모리 무엇을 合하고 싶어도 合할 수 있는 것을 合해야 할 것이올시다. 마치 하늘하고 땅하고를 合할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笑聲)
鐵道와 遞信이라고 하는 것은 그 技術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올시다. 여기에 하나로부터 열까지 條目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對해서는 專門技術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첫째, 各部에 있는 電信과 運輸部에 있는 電信과 郵便局에 있는 電信이 같은 줄로 아시지만 電氣는 같습니다마는 거기에서 使用하는 技術은 다 다릅니다. 例를 들어 말하자면 鐵道에서는 鐵道의 暗號를 쓰는 電信을 固有하고, 遞信部에서는 遞信部의 固有한 符號가 있습니다. 特別히 軍用으로 쓰는 符號로서 戰時와 或은 非常時에 아모도 모르게 하는 그런 電信表가 있습니다. 假令 우리나라가 數百萬 大軍이 三十八線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電信局에서는 秘密로 치는 電報를 이때에 汽車라도 타고 단기는 外國 손님 或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얼마나 不幸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技術的으로 보아서도 그 重大性이 있는 것 다름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도 하나 經濟될 것이 없어요. 또 重大한 것 하나는 遞信事務에 있어서는 實際로 比較的 弱한 사람들 婦女라도 能히 할 수 있는 그런 事務가 많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郵便局에서 郵便 딱찌를 판다든지 또는 電報를 치는 「또쓴또쓴」한다든지 또는 電報를 交換한다든지 그런 遞信部에 屬한 部門을 將次 우리가 男女同等權으로 女子에게 對한 重點을 두어야 할 그런 境遇에 있어서 가장 有效適切하게 女子가 다 登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遞信部門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그 鐵道라고 하는 가장 壯丁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夜勤하면서 汽車를 쫓아 단기면서 「왈칵왈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鐵道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되지 않은 까닭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相當한 時日이 걸려야지 短時日로서 熟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學校의 訓練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五年 乃至 十年은 專門技術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동안 해야만 國家서 必要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다른 部를 다 合한다고 하드라도 이 遞信과 鐵道는 絶對로 合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合하면 우리나라의 動脈인 遞信이라고 하는 것은 全然 不能狀態가 일어나서 큰 混亂을 招來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 建議案에 反對함으로 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 韓錫範 議員 或 말도 程度 問題이지 말이 理致에 當치 않는 말은 퍽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假令 遞信은 우리가 「귀와 입」으로 解釋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運輸로 말한다면 「발하고 눈」들이겠는데 이것을 合同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畸形化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찌 合하자고 합니까? 或 主張하심도 程度 問題이니까 제발 좀 말어주십시요.
그리고 이로부터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기를 動議합니다.
◯ 尹致暎 議員 再請합니다.
◯ 羅容均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 終結하자고 하는 再請, 三請 있읍니다. 可否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七十五人, 可에 百三十七, 否가 없읍니다. 그러면 討論을 終結하기로 決定이 됩니다. 이제는 修正案을 묻습니다. 修正案은 金永東 議員 外에 二十七人으로서 된 遞信部를 削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七十五人, 可에 八十六人, 否에 六十三, 그러면 이것은 未決이올시다.
◯ 金永東 議員 한 번 더 물어주십시요. 이 修正案은 合同하는 것입니다. 削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 副議長 金東元 먼저와 같이 原案을 묻고 原案이 未決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 徐廷禧 議員 議長, 可否 表決하기 前에 말 하나 할 것이 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表決 中에는 言權 안 들입니다.
지금은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七十五人, 可에 八十九人, 否에 七十三人,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였읍니다.
「第十五條 內務部長官은 治安、地方行政, 議員 選擧, 土木과 消防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 徐相日 議員 그런데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金載學 議員 外에 十三人으로서 土木을 削除하자고 하는 修正案입니다. 提案說明 해 주십시요.
◯ 金載學 議員 土木部를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二十五條 後에 二十六條에 이 建設處를 建設하자고 提案하였으니만큼 土木部를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保留하려고 합니다. 保留를 여러분에게 要請하는 바입니다.
「第十六條 外務部長官은 外交, 外國과의 條約 協定과 在外僑民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第十七條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理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第十八條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會計, 出納과 國債, 租稅, 貨幣, 金融, 專賣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徐相日 議員 여기에도 修正案이 있습니다. 黃虎鉉 議員 外에 十人으로서 提出된 것인데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虎鉉 議員 「까소링」이 없으면 飛行機는 못 뜹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國家의 財政이 없이는 모든 機關을 움지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財政을 만드는 데는 財務部요, 財政을 使用하고 計劃을 세우는 데는 企劃處다, 이렇게 된다면 大端히 矛盾입니다. 만든 사람이라야만 여기에 對한 얼마마한 財政이 있다는 것도 알고서 供給시킬 수 있고 얼마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서 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到底히 그 矛盾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財政上, 政策上, 잠간 말씀드린다면, 첫째 國家의 歲入과 支出에 對해 가지고 大端히 國民生活에 큰 影響을 주는 것입니다. 한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膨脹이 되여 가지고 國民의 貨幣所得이 많을 때 國家가 到底히 吸收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對해서, 國家의 政策上으로서 돈으로서 引上시키지 않으면 公債를 發行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뿐이겠습니까? 不景氣인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國家 支出 系統을 國家 使用을 通해서 많이 引下시켜 가지고 國家의 收入과 支出을 有機的으로 調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을 調整하는 데에는 오직 이것을 供給을 하고 生産시키는, 말하자면 財政調達의 役割을 하고 있는 財務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企劃處에서 豫算을 編成한다는 것은 矛盾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서 財務部의 事務機關에다가 豫算、決算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當然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例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專門委員이 말씀하기를 企劃處에서 豫算을 編成케 할 것 같으면 各 機關의 摩擦을 없이 한다 이렇게 어제 說明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萬若 國家의 財政을 調達하는 機關을 생각해볼 적에 直接 豫算이 적으니라 이 範圍 內에서 쓰라고 直接 財務部에서 各部와 서로 妥協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調達하는 部 外에 또 第三者 機關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財務部에서는 豫算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企劃處에서 이만한 豫算이 必要하니까 이만한 歲出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矛盾이 생길 것입니다. 또 豫算을 編成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各 部門에서 要求한 豫算과 差異가 있을 때에는 結局은 企劃處하고 各部하고 摩擦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兩方의 摩擦이 생길 것을 雙方 摩擦을 한 摩擦 더 생기는 이 現象을 나타내는 이런 잘못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이것은 반드시 財務部에 所屬시키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例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卑近한 例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軍政廳의 豫算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財務部에서 해야 되는데 經濟委員會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으므로서 實地는 國家 財政을 案出해내는 거기서 歲入이 이만하니까 이만한 範圍 內에서 豫算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第三者가 만드는 까닭에 豫算이 不足이 되여 가지고 大端히 混亂을 이르키고 있습니다. 이런 點을 볼지라도 到底히 豫算이라는 것은 財務部에서 해야 當然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事務를 簡素化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簡素化가 되느냐 하면 財務部에서 만들면 財務部에서는 收入의 調達을 하기 때문에 總體를 明確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豫算編成이 되지만 企劃處에서 豫算을 編成한다고 할 것 같으면 財務部에 調査해 보고서야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財務部에서 豫算編成의 材料를 提供하거나 또는 調査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事務가 複雜히 되고 簡素하지 못합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事務上 簡素하지 못하니까 事務를 簡素히 하려면 반드시 財務部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財務部長이 豫算을 編成하면 各 部長이 財務部長한테 내 豫算은 꼭 必要하다든가 서로 各 部長끼리 相對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企劃處에서 豫算을 하면 이것은 部長도 아닌 企劃處長이니까 財務部長보다 各 部長보다 더 優越해서 豫算을 만들 적에는, 部長이 가서 머리를 수구리고 豫算을 해 주시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企劃處長만이 各 部長보다 높은 地位에 앉는, 말하자면 職權에 對한 矛盾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點으로 봐서 반드시 豫算編成에 있어 가지고는 財務部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修正案을 提案한 것입니다. 賢明하신 議員들은 이 修正案을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事務 分掌에 其他 財務라고 하였는데 其他 財務라고 넣지 않는다면 조금 事務 分掌에 對해 가지고 矛盾性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其他 財務라고 「其他」 두 字를 더 넣은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專門委員의 說明을 한 번 들을 必要가 있지 않습니까?
(「必要 없오.」 하는 이 多數 있음)
◯ 金度演 議員 저는 이 修正案을 贊成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이 修正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加하자는 것도 아니요, 어느 것을 빼자는 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業務分擔을 平行히 하자는 修正案에 不過합니다. 그러면 修正案의 大體 說明은 지금 提案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大槪 여기 修正된 것으로 말씀하면 글字 몇 字를 十八條에 더 添加되는 것입니다. 原 十八條로 말할 것 같으면 豫算과 決算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卽 企劃處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企劃處에 豫算、決算을 둔다는 것보다도 財務部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豫算、決算의 넉 字가 添加된 것입니다. 또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대로 「財務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고 했는데 그냥 財務라고 하는 것보다도 「其他 財務」 좀 財務라고 하는 것을 廣範하게 해서 「其他 財務」라고 해서 「其他」 두 字를 더 加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財務라고 할 것 같으면 勿論 廣範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서두 적어도 이 財務部에서 財務를 掌理하게 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部類가 많이 있습니다. 假令 例를 들어 말씀한다 할지라도 모든 國有財産의 權利라든지 또 말씀할 것 같으면 道 地方의 모든 財政이라든지 그런 것을 亦是 財務部에서 掌理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修正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豫算、決算 이 넉 字와 그냥 「財務」라고 하는 것을 「其他 財務」라고 두 字를 더 넣게 된 것입니다. 이제 大體로 必要하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것을 반드시 이 十八條에 揷入시켜야 되겠다는 理由를 몇 가지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이번 政府組織 機構를 簡素化한다는 것이 第一 重要한 點인 줄 압니다. 그래서 原來 豫算、決算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當然히 財務部에서 하는 職務를 또 그것을 빼다가 다시 豫算局을 設置해 가지고 豫算局을 둔다고 하는 것의 이것은 機構를 簡素化한다는 데에 大端히 矛盾性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假令 部를 두면 財務部에서 豫算編成을 하게 되면 적어도 各部에서 豫算을 爭奪하게 된다, 그러므로 차라리 財務部에다가 두는 것보다 그것을 떠나서 따로 둘 것 같으면 적어도 모든 것을 公明하게 均等을 取하게 되겠다 이렇게 요 前에 專門委員이 說明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全然 正反對로 생각이 됩니다. 財務部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歲入、歲出 모든 一國의 財政을 掌理하는 곳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各部에 均等 없게 自己 部에 豫算을 많이 세운다든지 또는 自己와 가까운 部에 豫算을 많이 준다든지 그것은 到底히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豫算을 세우는 데에는 國務委員會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면 國務委員會에서 大體 討論 해 가지고 적어도 財務部에서는 均等 있는 豫算을 반드시 取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萬若 豫算局이라는 것을 企劃處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豫算의 爭奪戰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 直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豫算局에서는 歲入을 보지 않고 純全히 豫算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意味에서 偏重되는 그런 憂慮가 많이 있읍니다. 서로 豫算을 爭奪하는 데 있어서 어떤 部에 더 偏重되는 그런 憂慮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財務部에서 豫算을 세운다는 것은 一國의 財政을 有利하게 하기 爲해서 반드시 均等을 取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弊端으로 말하면 어데든지 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오히려 財務部에다가 두는 것이 豫算 爭奪戰의 弊端을 企劃處에 두는 것보다도 훨신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理由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財務部라고 하는 것은 모든 財政의 業務를 掌理하니만치 적어도 거기에서 그만큼 모든 專門知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人員을 配置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히 企劃處에다가 豫算部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새로히 이런 部를 가지느니 만치 한 군데에서 보든 事務를 두 군데에서 나놔 보기 때문에 事務에 對해서 大端히 支障이 있을 것입니다. 支障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많은 紛爭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豫算、決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財務部에다 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財務部에 두는 것이 原則이고, 오히려 弊端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떤 部에 두는 것보다 적겠다는 것을 力說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意味에서 修正案을 저는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趙憲泳 議員 이 原案에 對해서 어째서 이런 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잠간 紹介합니다. 왜 豫算을 企劃處에서 하였느냐 하면 財務部에서는 勿論 歲入에 對해서는 財務部가 責任을 가지고 있지만 各部의 豫算을 決定하는 데에는 各部에서 議論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案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豫算을 編成하는데 適切한 豫算을 編成한다고 할 것 같으면 財務部에서는 歲入에 對해서는 强力히 主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豫算을 세우는 데에는 假令 運輸交通部에서는 橋梁을 設置한다든지 鐵道를 놓는데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各部에서 計劃이 나오는 同時에 豫算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기 밑에 써 있읍니다마는 財務部에서 나오고 交通部에서 나오고 農林部에서 나오고 이렇게 各部의 計劃과 豫算을 해 놓면 거기서 各部에서 사람이 나와서 委員會를 構成해 가지고 國家의 全體로서의 重大한 計劃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豫算을 세우도록 하면 거기에 서로 各部에서 豫算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弊端을 막고 國家的 見地에서 어느 것은 더 急하고 重要하니까 많이 가야할 것이다, 이것은 企劃處長이 專行하는 것이 아니라 各部에서 計劃 세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計劃을 세우는데 이러한 必要가 있다, 이런 것을 議論해서 그 中에서 綜合的으로 國家的 見地로 어느 것이 必要하니까 이것을 主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議論해서 豫算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財務部에서는 歲入에 對하야 絶對 主張할 權利가 있지만 各部에서 얼마 쓰고 또 어느 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財務部에 關係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國家 全體에 關係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各部에 關係되는 일을 이것을 한 部에 맡길 수 없다고 해서 公報處라든지 總務處라든지 企劃處라든지 法制處라든지 둔 것입니다. 各部에서 다 나온 것을 어느 한 部에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좀 理論上으로 適當하지 않으니까 各部에 共通된 일은 다 빼내 가지고 處를 만들어 가지고 各部에 對해서 公明한 立場에서 일을 處理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豫算도 企劃處에 붙이고 法制處도 따로 빼내고 公報處도 따로 빼내서 各部의 일을 여기서 綜合하도록 한 것이 草案의 精神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저는 贊否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草案이 精神만 分明히 말씀해서 여러분의 表決에 參考로 말씀합니다.
◯ 張炳晩 議員 저는 修正案을 贊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대로 두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財務部라는 것은 한 事務에 지나지 않습니다. 隷屬物입니다. 財務部를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 알고 내보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財務部를 廢止하고 企劃院에다가 財務部를 한 局으로 編入시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돈을 거두는 곳 따로 있고 내보내는 곳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企劃院을 말씀하드라도 公正한 見地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럴 것 같으면 財務部에서도 그만한 公正한 見地에서 編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收入이든지 支出이든지를 따로 해서 두 部는 둘 수 없으니까 財務部를 廢止하고 企劃院을 두든지 企劃院을 廢止하고 財務部를 두든지 그 두 가지 中에 한가지를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떤 것을 廢止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企劃院이라는 그것을 두지 말고 財務部에 넘겨 가지고 일을 處理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 鄭海駿 議員 저는 이 國會를 通해서 二大 驚異를 發見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混同하는 中心이라는 글字를 나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一大 驚異를 發見하였읍니다. 이 財政問題에 있어서 學理的으로 事實問題에 있어서 收入、支出을 企劃處에다가 부치는 一大 驚異를 또 하나 發見하였읍니다. 그러한 大學者가 專門委員으로 됐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一大 驚異의 一大 驚異입니다. 그런데 財政問題에 있어서 財政이라면 收入과 支出과 豫算이 倂行되는 것입니다. 지금 第十八條에 있어서 會計라는 글字가 있은즉 會計라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 가지 묻는 것이고, 第三十四條에 있어서 豫算이라는 文句가 있은즉 그것은 收入과 支出을 平行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豫算編成을 企劃處에다가 두는 것을 한 가지 一理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趙憲泳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國家 全體主義를 取하는 意味에서 그렇게 하였다고는 봅니다마는 企劃處에서 豫算을 編成한다고 할 것 같으면 權限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事務 簡素上으로 보든지 어데로 보든지 간에 이것이 企劃處와 財務部에 있어서 意味 相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合理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豫算編成에 있어서 財務部에서 全體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力說하고 金度演 議員 外 먼저 議員께서 仔細한 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기를 避하겠습니다마는 全體主義라고 하는 이 主義는 大體的으로 不合理하고 또 이것이 事務 簡素化하는 데 있어서 權利를 두 가지로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때에는 弊端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시고 賢明하신 여러분께서 熟考深思하시기를 바랍니다.
◯ 鄭島榮 議員 여기다가 企劃處를 넣는 것은 우리 憲法을 制定할 때에 우리가 過去에 經濟問題에 있어서 모든 部門의 均衡主義, 均衡主義 부르짖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希望하는 均衡主義를 그대로 實行하기 爲해서 여기다가 企劃處를 넌 것입니다. 이것을 直接 보고 들은 말입니다마는 過渡政府에서 今年度 모든 豫算을 編成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部門에 補助金을 없이하기 爲해서 豫算에 안 넣는데 結局에 있어서 財務部에서는 補助金을 數十萬 圓 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部門에는 없이 財務部에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稅金을 받는데 補助를 해주기 爲해서 한다 이런 問題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均衡主義로 하기 爲해서 돈 쥔 사람이 獨裁하지 않게 하기 爲해서 이 均衡主義를 取한 것입니다. 그것을 萬一 돈 쥔 사람의 權利를 그냥 둔다면 다시 資本主義를 希望한다는 것을 確實히 말하는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다수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물읍시다. 먼저 修正案을 可否 묻습니다. 黃虎鉉 議員 外 十人으로서 第十八條에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豫算과 決算」 여기다가 이러한 「豫算、決算」을 넣자고 하는 修正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六, 可에 七十四, 否에 五十九,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묻고 原案이 또한 未決일 것 같으면 다시 이 修正案을 또 한 번 묻습니다.
◯ 鄭海駿 議員 아까부터 제가 規則을 말씀하려고 하였지만 未決이 된 때에는 未決된 것을 먼저 作定해놓고 原案을 묻는 것이 世界 通常 回勅인 즉 未決된 때에는 또 한 번 물어야 합니다.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마찬가지이니까 修正案을 먼저 물어야 하겠읍니다. 修正案을 한 번 더 묻겠으니 이 修正案은 說明하지 않읍니다. 第十八條에 豫算、決算을 더 넣자는 것이 修正案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五, 可에 七十二, 否에 六十六, 亦是 未決되였읍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五, 可가 七十七, 否가 七十三, 亦是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시 原案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五, 可에 八十六, 否가 六十九, 原案대로 可決되였읍니다.
「第十九條 法務部長官은 檢察 刑政과 司法 人事行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 徐相日 議員 修正案이 있읍니다.
姜旭中 議員 以外 六十人으로
「司法 人事行政」의 文句를 削除 提案입니다.
姜旭中 議員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旭中 議員 이제 막 徐 議員이 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條文 가운데 「司法, 人事, 行政」이라는 것을 빼서 司法部에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政府組織法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할 餘地가 없이 行政에 關한 規定입니다.
따라서 立法에 關한 國會의 規定이 아닙니다.
司法에 關한 法院에 對한 規定도 아닙니다. 그러나 仔細히 檢討를 해 볼 것 같으면 이 行政府가 司法에 干涉을 하는 微妙한 具現이 있는 것을 發見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法務部에 있는 法務部長官이 司法官의 人事權을 갖었기 때문에 自己의 任務 或은 自己의 極端으로 말씀하면 自己 私腹을 適當히 配置해서 自己의 要求하는 環境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弊端이라는 것은 政黨政治의 어떠한 政黨이 政權을 잡는다든지 그 行政 中心 勢力을 갖는 그런 弊端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司法部의 完全 獨立시키는 意味에서 이 國會에서 몇 번 發言했습니다마는 大法官 選擧問題에 있어서 國會는 大端히 名譽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否決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結局 司法 獨立만을 憲法에 名目만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憲法에서 이것을 侵害할려고 하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大法院長 選擧問題에 있어서도 그 構成에 있어서도 저는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먹으려 하면 맑은 水源을 찾어 가야겠습니다. 어떠한 構成이 獨立되지 않었는데 公正한 審判이 나올 이가 있읍니까? 濁水 속에서는 決코 맑은 물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司法部 人事라는 것을 司法部에 移管 안 한다면 假令 最高責任者가 똑같은 結果가 되지 않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勿論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司法部의 人事라는 것이 行政府에 隷屬되었을 때 일어나는 弊端과 적어도 自己의 權威를 적게 해서 司法部의 獨立에 對한 弊端이 어느 것이 큼니까.
이것을 賢明하신 여러분이 認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百 번 讓步해서 똑같다고 하드래도 우리가 三權分立을 取하는 精神을 살린다면 이것을 司法 人事를 司法部에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여기에 贊同하신 분이 六十 분이 계시는데 過去 例를 볼 것 같으면 擧手해서 贊成하시는 態度가 曖昧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笑聲) 여러분 確固한 意志와 理智的으로 良心的으로 이 修正案을 通過되기를 바라고 내려가는 바이올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趙憲泳 議員 말씀하시요.
◯ 趙憲泳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요 前 大法院 問題로 잠간 이야기가 있었고 起草委員會에서는 憲法 起草할 때 여러 번 이 問題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司法 人事行政을 法院 司法部로 가저가는 것이 옳다는 意見입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司法部의 獨立, 彈劾이 없으면 司法官으로 있게 保障했읍니다.
또 彈劾, 不正行爲가 없으면 司法官의 地位는 얼마든지 保障할 것이 司法部의 獨立을 保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司法部의 獨立을 아주 司法部를 하나라도 맨들 것으로 解決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司法, 行政, 立法을 갈려 놨는데 그 司法 人事를 司法部에 준다는 말 自體가 글른 것입니다.
國會는 立法의 獨立性을 가지고 行政部는 行政의 獨立性을 가지고 司法部는 審判의 獨立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行政府까지 우리 國會에서 맡는다고 하면 到底히 안 됩니다. 우리 議員 選擧에 있어서는 다 行政府에서 맡어보는 것입니다.
裁判에 對한 絶對 獨立을 주었는데 裁判所에서 집을 진다든지 豫算을 한다든지 人事問題까지를 司法部에 絶對 獨立을 준다면 司法部가 잘못하고 腐敗하면 바로 잡을 길이 어데 있읍니까? 司法部의 獨立을 안 주면 政黨 勢力의 侵害를 받어서 司法部의 獨立을 侵害받을 念慮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全然 말 안 됩니다.
웨 그러냐 하면 司法官은 大統領을 내놓고는 國務總理가 法에 違反하면 잡어갈 權利가 있습니다. 또 萬一 主權 잡은 사람이 司法官에 對해서 不法하게도 自己 마음대로 判決할 때 當然히 그놈은 彈劾을 할 수 있고 모든 方法으로 處斷할 方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轉任을 시킨다든지 昇進시키는 데 팔려 가지고 司法官이 判決을 마음대로 못 한다면 그 사람이 十年이나 百年이나 千年이나 司法官이 옳게 하겠습니까?
그런 點으로 보아서 人事行政權을 司法部에 갖다 주면 司法官이 人事行政을 한다는 것은 司法官을 너무 無視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法部가 腐敗할 때는 國民도 行政府도 議會도 여기에 손댈 수도 없는 結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分明히 압니다.
萬一 只今에서 議員끼리 議員을 낸다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議員할 것입니다. (笑聲)
우리 마음대로 議員 잡어 내 가지고 國會를 한다면 이 立法議員은 永久히 保障되고 國民도 政府도 여기에 건디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司法, 人事, 行政을 司法 部門에 넘긴다면 司法部는 自己 좋은 사람 내 가지고 하게 한다면 나종에 가서 꼼작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읍니다. 이것은 實例가 있어요. 日本 東京서 所謂 帝國大學에서는 敎授는 敎授會議에서 推薦해서 된다.
그렇지 않으면 敎授는 東大에 들어갈 수 없다, 日本에서 第一가는 敎授라도 文部省에서 相當한 學位를 받은 學者라도 東大 敎授로 들어 갈려면 東大 敎授會議에서 推薦 안 하면 敎授가 될 수 없어요. 到底히 敎授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萬一 司法官을 自己 마음대로 낸다면 여기에 對해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大法官이 나와도 自己의 新陳代謝 (笑聲)가 될 때까지 司法官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能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自法의 獨立이라는 것은 裁判의 獨立이예요.
豫算도 自己가 내고 사람도 自己가 任命해서 쓴다는 理論은 成立 안 됩니다. (笑聲)
그 司法部에서 이런 權利를 가졌다면 困難합니다. 學園에 自由가 있다고 해서 學園 살림사리도 우리가 하겠다, 敎授도 우리가 薦擧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裁判官은 裁判도 하고 누구를 쓰는 때도 專心을 하고 머리를 쓴다는 것은 事務가 腐敗한다면 大端히 憂慮됩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國家 見地에서 行政部, 立法部, 司法部를 構成하는 것이 行政에 關係되는 것이 當然히 行政部에 맡기고 行政部에 多少 잘못이 있다면 우리 國會로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萬一 絶對 權利를 가진 司法官이 잘못된다면 누가 바로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人事行政을 이 司法部에 돌린다는 것은 우리 國民의 自殺的 行動이며 우리 議會의 自殺的 行動이라고 생각납니다
(「討論 終結예요.」 하는 이 있음)
◯ 曺奉岩 議員 그 趙憲泳 議員하고 저하고 意見이 같은 것을 大端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笑聲)
이 三權分立도 이 民主主義 社會에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三權分立, 完全 三權分立의 例를 各 나라의 例를 봐도 없는 模樣이올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이 問題 때문에 생각해 봤어요. 干涉을 하면 困難할 것이요. 所謂 獨立權이 侵害되고 그다음은 맡겨두면 弊害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折衷案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보니 容易하게 折衷案이 나오지 않은 模樣입니다.
그런데 趙憲泳 議員 意見 좋은 말인대 더 말할 것은 現在 있는 司法機關 우리나라가 이제 獨立이 되려는 길에 있읍니다. 그랬는대 지금 우리 司法機關 或은 司法官 그 사람들에게 果然 우리 國會에서 우리 人民의 代表가 全的으로 信任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 없나 이것을 大端히 생각되는 點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나는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絶對 무슨 몹시 干涉하면 困難할지 모르지마는 정말 옳은 政府가 되는 데 있어서 國民 全體의 意思가 司法部에 浸透되지 않으면 獨立된 國家 안에서 司法部으로서는 모든 機構의 司法官은 全的으로 全的 信任할 수 없다는 그러한 見地에서 더욱 司法部 移管을 反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 더 길게 말 안 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한 분만 더 말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可否 물읍시다.
◯ 金秉會 議員 저는 絶對 自信을 가지고 修正案을 贊成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아까 姜旭中 議員께서 大端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 案은 六十餘 名 議員이 贊同하시고 그 外에도 時間 關係로 아직 贊同치 못하신 議員도 있겠읍니다. 曺奉岩 議員, 趙憲泳 議員 한두 분이 反對한다고 이것이 否決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웨 그러냐 이것은 根本原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憲法 制定에 있어서 三權分立이라는 精神을 언제든지 念頭에 두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憲法 가운데 多少 遺憾된 點은 있으나 勿論 司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制定한 것 이것이 遺憾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웨냐하면 모든 司法官의 任期가 十年이 된다면 다시 한번 更新될 그러한 運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或은 七年이나 八年이 된다면 自己의 身分이나 地位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大端히 걱정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면 公正한 審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司法 陣營 全體에 對한 獨立의 尊嚴性이 없어지는 것은 勿論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審判의 正確이라는 것은 期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萬若 이 審判의 公正을 期할 수 없는 前提에서 이것을 고대로 是認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데까지든지 審判은 嚴正해야만 하고 正當하야만 된다면 이것은 到底히 容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것은 司法部에서 人事行政에 關한 事務를 갖는다면 事法界는 獨立國家로 된 것 같다는 그러한 內容의 말씀을 하셨는데 絶對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制定한 憲法 가운데에 第十八條를 보면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우리 國會의 承認을 받어야만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行政府와 司法部의 聯關性을 갖게 되고 또 우리 國會를 通해서 民意를 反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司法官의 任命權은 大法院長에게 준다고 해서 絶對로 그 自身이 아모 資格이 없는 사람을 任命한다든지 自己의 所屬한 政黨人 또는 自己와 같은 派閥을 爲하는 그러한 사람을 任命한다고는 우리가 認定할 수가 없읍니다. 웨 그러냐 하면 그것은 亦是 憲法에다가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서 定한다는 明文이 있읍니다. 萬若 法官이 正當한 審判을 안 한다든지 不當한 行動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彈劾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거기 對해서 懲戒나 여러 가지 方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이 司法의 獨立性을 念頭에 두시고 이 問題를 可決하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大統領이 大法院長을 任命하는 만큼 萬若 大法院長이 自己 意思대로 權利를 濫用할 때에는 얼마든지 다시 改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亦是 國會도 그것을 充分히 改善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萬若 이 案 이대로 둔다면 十年이라는 期間이 있기 때문에 司法 陣營의 獨立性이라는 것이 많이 侵害를 當하고 司法部長官이 任命한다는 여기에 있어서 全的으로 支配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司法官의 獨立이라는 것은 維持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累累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反對하는 분이 없이 滿場一致로 이 問題를 可決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多數 있음)
◯ 申性均 議員 지금 이 問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部門에 있어서 民衆의 意思를 많이 反映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絶對 생각할 必要가 있읍니다. 三權分立制度도 人民이 便히 잘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見地에서 三權分立이 確然이 弊害가 있다면 아모쪼록 民衆을 代表한 國會가 是正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民衆을 代表한 우리의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人事行政만은 司法部에 주게 하는 것은 民衆의 意思를 反映한 우리 民衆을 代表한 所以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修正動議案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場內 騷然)
◯ 副議長 金東元 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可否를 表決하십시다.
(「發言 請求」 하는 이 多數 있음)
그러면 한 분만 더 말씀하십시요. 지금 反對하는 便의 人員은 세 분이나 말씀했습니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贊成하는 말씀으로 하고 이 말씀으로 고만두시지요.
◯ 徐淳永 議員 저는 修正案을 絶對로 贊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簡單히 말씀드리기 爲해서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司法權 獨立이라는 것이 裁判의 獨立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果然 裁判의 獨立이올시다. 그 裁判의 獨立을 完全히 遂行하기 爲해서 司法權의 人事行政制度를 司法部가 自律的으로 갖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萬一 司法部 人事를 그와 같이 不信任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行政府의 人事도 不信任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行政府가 司法部의 人事를 掌理한다면 行政府의 人事가 언제든지 不和가 안 생긴다고 누가 保障을 하겠읍니까? 卽 이 司法部의 獨立은 아까 趙憲泳 議員의 말씀과 같이 裁判의 獨立性을 爲해서 裁判의 獨立을 完全히 遂行하고 그 權威를 爲하야는 獨立을 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그 人事行政은 司法部에서 自主的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意味올시다. 제가 例를 하나 들겠읍니다. 이 司法의 獨立이라는 것이 非但 現代國家에서 所謂 法治主義 觀念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古今을 通해서 어떤 國家를 莫論하고 어떤 形態의 政府組織을 莫論하고 絶對 司法部의 獨立이라는 것이 眞理요 理想인 것입니다. 例錢에 漢 나라 漢 文帝 時代에 張釋之라는 法官이 있었읍니다. 漢 나라 司法權을 獨立 向上시키려면 그 司法의 獨立을 爲해서 封建國家요 專制 萬能의 帝王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그 司法權의 獨立을 爲해서 張釋之라는 사람은 훌륭히 싸왔읍니다. 그것이 史上에 歷歷히 記載되여 있는 事實입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法官이 世世代代로 나올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전 專制國家에서 遂行하였거든 하물며 現代의 法治國家에서 司法權 獨立을 그와 같이 看過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眞理, 理想은 司法部에서 體得化하는 것입니다.
지금 簡單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司法部는 憲法 制定에 있어서 半啞半殺 狀態이였습니다. 그러므로 人事만은 司法部에서 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半殺이 아니라 全殺 狀態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쪼록 公正한 意味에서 司法의 獨立性을 維持하기 爲해서 期於히 人事만을 司法部에서 하도록 이 案을 贊成하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제 表決하겠습니다. 지금은 可否 묻겠읍니다.
이 修正案은 第十九條의 「司法 人事行政」이라는 文句를 削除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 百六十七, 可가 五十六, 否에 九十一,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時間이 되었으니까 이로서 散會합니다.
(下午 五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