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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3장 - 국회의 운영 절차 관련 질의응답(34조, 36조) - 개회시 공고 여부, 표결권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三十四條에 對해서 金景道議員으로부터 第二項에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合한다는 것도 公告없이 開會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公告없이 集會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公告에 對하여도 國會法에 定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當然이라는 말은 第三十四條 第一項에 臨時會議를 여는 것은 大統領의 要求거나 또는 國會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會議를 여는 것이 原則이다 이 말씀입니다 第三十六條에 對해서 曺國鉉議員으로부터 表決權 以外라는 말이 있는데 그 表決權은 없으니 그 意味가 무엇이냐 이런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表決權을 갖고 또 表決權을 갖는다 그 말씀이예요 普通 다른 나라 例를 보드래도 普通 表決權을 行使하지 않고 棄權을 하느냐 그러나 理論的으로 따져본다며는 議長이 되었다고 해서 議員資格이 喪失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表決權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萬一 國會에서 兩大 勢力이 있어가지고 그 兩勢力의 差가 어슥비슥한 境遇 또는 大勢力에 있어서 勢力이 똑같은 境遇에 議長이 어느 便에 加擔해서 表決權이 없다면 議長을 낸 쪽은 大端히 不便할 것입니다 그래서 議長으로서 表決權을 가질 수 있다 그 趣旨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김경도, 조국현/헌법안 제1독회, 의회 체제, 국회의장,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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