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그 다음에 八十四條에 關하여 말씀하면 水産과 山林에 關한 問題인데 이것은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많이 論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山林에 關해서는 憲法起草委員會에서 山林은 모든 것을 國有로 하느냐 안 하느냐 問題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우리 國家에서 經濟的 利益이 되느냐 그러한 點에서 決定되었는데 山林을 國有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그 問題가 基本的인 問題가 될 것입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말씀하기를 山林을 國有로 할 것 같으면 到底히 養木이 되지 않는 傾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人跡이 未到한 깊은 山은 대개 國有로 되어 있습니다 問題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村落 近處에 山이 私有입니다 國有의 山에서는 나무를 비여가고 私有는 거기에는 나가는 養木이 된다 그래서 養木하기 爲해서는 私有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山林에 對해서는 八十四條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山林에 對해서 特別한 措置가 있으면 將來에 그런 行政方針으로 決定될 것입니다 水産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다 빠졌습니다 個人의 意見으로서는 沿海岸의 魚類가 時期에 따라서 近海岸으로 옮기는 또 近海岸의 魚類가 沿海岸으로 옮기는 物件을 國有로도 하기 어렵고 私有로 하기 어려워서 水産資源은 빠졌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八十四條에 關해서 本條 末端 特許 以下의 對象은 何人이며 第八十六條 特許 云云과 相異합니까 換言하면 第六十四條의 特許는 個人 相對가 아닌가 이것은 憲法 第八十四條에는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 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이것이 누구냐 하는 마음인데 私用이 되겠고 公共 國體도 될 수 있습니다 國家 以外의 사람에게 許한다 私有 또는 公共團體라 解釋할 수 있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그리고 黃淵鎬議員으로부터 八十四條에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特許한다고 했으니 그 特許하는 對象과 公共 必要性에 依하여 라는 이것을 說明하라 그랬는데 特許하는 對象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結局 法律로서 具體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鄭海駿議員 … 第八十四條에는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을 國有로 한다 이 自然力이라는 것은 큰것을 條件으로 할 수 있는가
○專門委員(兪鎭午) … 그리고 八十四條의 그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 말씀인데 그것은 全部 重要한 것이 全部 붙습니다 重要한 自然力을 全部 빼여서 조고마한 自然力이라든지 시골에서 물레방아를 부친다든지 風車바람을 분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包含되지 않습니다
○申性均議員 아까 水産을 어째 뺐느냐 하는 質疑에 對해서 專門委員의 말로만은 不滿足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重要한 水産地인 만큼 水産物을 除外한 것은 專門委員의 意思가 아니고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빠졌다니까 憲法起草委員會 責任者에게 이것을 뺀 理由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水産은 大槪 漁獲을 第一로 치는데 그런데 漁獲은 近海에 잘 모여듭니다 近海에서 水産이라는 것은 오지 않고 遠海가 없습니다 이에 對해서 起草委員會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遠海의 方法은 國營으로 原則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意思에 따라서 決定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조규갑, 이원홍, 황윤호, 정해준, 권승열/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경제균등, 통제경제,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