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 그 다음 八十條에 對해서는 李源弘議員으로부터 第五項 組織 云云은 第三項 規定 組織과 다른 것을 意味하나 그리고 八十條 三項은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했는데 構成이나 組織이나 글字는 같습니다 그리고 第五項에 가서는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했는데 第三項은 構成한다고 해서 그것은 槪括的으로 말씀드리겠는데 第五項 組織과 節次라고 하는 것은 그 細密한 規定을 넣는 것을 構成하는 意味밖에 없습니다
◯宋昌植議員 第八十條 二項에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憲法委員과 國會議員이 自己가 맨들어낸 法律이나 憲法에 違反하는 境遇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或 그 自己가 낸 法律에 對해서 自己가 違反하면 自己가 裁判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專門委員(權承烈) 마이크가 안 들여서 잘 모르겠는데 대강 記憶나오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第八十條 二項에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했어요 그런데 法律이라고 하는 것 間斷히 말하면 여러 가지 만드는 中에 서로 좀 矛盾되는 點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하나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여기의 憲法에서는 財産權은 法律이 保障하고 또 이 法律에 對한 그 內容의 限界는 法律로서 定한다고 있는데 우리들이 或 이 國會에서 供出을 하라는 法令을 내가지고서 一般 農民에게 供出을 시킨다고 하는 法律이 나오면 假令 그런 法이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或 行政府에서는 퍽 適切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안 가지고서는 이 難局을 打開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外部에서는 남의 財産權을 마음대로 뺏어드리는 것이니 即 너는 얼마 했느니 얼마는 내라하며 自己 마음대로 써야 할 것을 그렇게 하니 이것이 自由保障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問題가 된다면 이것이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程度로 問題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判定權은 裁判所가 가지고 있으니까 裁判所에서 判定하는 것이 原則이 되는 것입니다 國會가 法律을 맨들고 裁判所는 定한다 即 말하자면 法律에 對한 것은 두 곳에서 해요 判定하는 곳이 있으니까 即 말하자면 두 가지가 서로 相馳할 때에 正當한 것을 定하는 것이 있지않을까 實로 三權分立의 原則으로 말하자면 裁判所 會議에서 다른 것을 맨들어가지고서 判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權을 가진 이가 自己의 權限을 侵入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法律을 判定하기 爲해서 國會에서 다섯 분을 내고 大法官에서 五名이 나와서 이런 것을 制定하는 것이 우리의 國利民福을 圖謀하는 生活上 適當하냐 안 하냐 보아서 適當치 않으면 憲法 違反이라고 하겠고 適當하면 憲法 違反이아니라고 이렇게 判定이 납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런 制度를 쓴 것이 올시다이 四項에 憲法 會議에서 議案을 決定할 때에는 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인데 大槪 말하자면 多數決로 決定할 것이 올시다마는 國會가 決定할 法律을 또 어데서 假令 이것이 옳다니 그르다 하는 問題는 國家로서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러나 國會에서도 輕率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裁判所에서도 輕率히 判定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過半數로 하지 않고 三分之 二로 한 것이올시다
◯宋昌植議員 제가 묻는 것은 自己가 맨들어 논 法律을 自己가 맨들어 논 憲法을 違反한다고 하면 自己가 裁判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묻는 것이올시다
◯專門委員(權承烈) 그런데 지금 國會에서 모든 것을 制定하시는 것과 같이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의 所謂 多數決이라는 것으로 決定이 됩니다 國會에서 이런 決定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反對하시는 이도 多數決에 依支해서 決定이 됩니다마는 國會議員으로 계시다가 憲法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이 되면 憲法會議에 가서는 國會議員이라는 資格과 아주 別個로 憲法會議의 委員으로서는 憲法上 한 機關으로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뽑힌 사람은 國會議員은 國會議員이지만 이 憲法會議에 對해서는 憲法委員會의 委員으로서 即 말하자면 憲法上 機關이 되는 것이니까 國會에 對한 機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李鎭洙議員 第八十條 四項에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委員으로 構成한다』여기에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한 意圖는 어데 있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그 理由는 五十一條에 아까 專門委員께서 說明하기를 副統領은 大統領을 補助한다 五十一條 또 六十七條 六十九條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補助하는 副統領이 여기에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는 理由는 어데 있으며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六十七條에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 國務委員으로서 組織되는 會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했어요 副統領은 이 條文에 該當되었다고 하면 國務委員이나 組織委員에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三權分立으로 國務委員과 組織委員에 되지 않은 副統領이 大統領과 政治를 補助하는 副統領으로서 여기에 委員長이 될 意圖는 어데 있느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이 憲法에 關해서는 아까 權承烈議員으로부터 말씀하신 데에 조곰 補充해 말씀드리고 지금 質問에 答辯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法律이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問題는 決定해야 할 問題로서 日前에 理由說明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大槪 國會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國會가 스스로 法律을 定하는 것 即 國會에서 法律을 制定하는 그 法律은 依例히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制度를 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것은 裁判所에서 作定하는 두 가지 制度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態度는 다 各各 一短一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草案을 만들 때에 이 두 가지 制度는 다 一短一長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長點만 合해서 만든 것이 憲法委員會의 情神이었습니다 即 法律을 만드는 國會에서 五名을 外部에서 國會가 依例히 憲法에 違反되지 않을 法律을 만들자고 하는 그 情神을 取해서 거기서 五名을 또 裁判所에 憲法 違反 與否를 審査하는 情神을 取해서 大法官에 五名을 이렇게 合 十名을 내가지고서 이 十名이 憲法上의 大略 機關을 構成해가지고서 거기에서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云云하도록 이런 構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何必 副統領이 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이 되느냐 그 말씀은 彈劾裁判所에 關해서 副統領은 裁判長으로 된 것과는 差異가 없습니다 된 것도 큰 差異가 있습니다 꼭 副統領이 해야만 될 理由는 없는 것이 올시다마는 副統領은 大統領을 代行하는 以外에 憲法上 直接 副統領의 權限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國會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副統領은 憲法上 行할 수 있는 威權의 하나로서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이라는 重要한 職務를 생각해본 것이올시다
주요용어
권승열, 이원홍, 송창식, 이진수,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헌법위원회, 위헌법률 심판, 삼권분립, 대통령,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