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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5장 - 대심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포괄적 답변(76조, 80조, 82조) - 사법권과 심판권의 규정, 각종 용어의 의미 및 구별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第五章에 對해서 書面으로 들어온 中에서 金秉會議員으로부터 大審에 對한 設置는 必要있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大審에 對한 것은 或 憲法에다가 規定할 수 있습니다 大審이라고 하는 것은 司法 構成의 하나입니다 그런 故로 大審이라고 하는 것은 司法體制에 넣는 것이 依例입니다 第七十五條에 『司法權은 法官으로서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또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 法律로써 定한다고 했는데 大審에 對한 것도 取할 수가 있겠고 또 大審에 對한 것을 取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國會에서 法院 組織法을 맨들고 刑事訴訟法을 맨들기 爲하야 國會에서 法律로서 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憲法에는 大審制度를 憲法에다는 取扱하지 않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朴讚鉉議員으로부터 大審制에 對해서는 같습니다 朴讚鉉議員으로부터는 行政裁判所를 設置하지 않는 理由 如何 行政裁判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國會는 即 法律에 對한 審判으로서 審判權이라고 할까요 判定權을 通할 必要가 있습니다 三權分立이기 때문에 司法에 對한 것은 한곳에 몰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行政裁判은 어떻게 하느냐 一般 司法制度를 들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一般 司法制度 以外에 따로 行政裁判制度를 다시 取하겠느냐 即 말하자면 法院 組織에다가 널 것인가 이런 等等은 그 나라 事情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憲法에 構成하고 있는 것은 行政裁判을 司法裁判所에서 합니다 또 行政裁判所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司法制度에다가 合한다고 그런데에서 그렇게 쓴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第七十六條에 對해서 金相舜議員께서 審判과 八十條의 審判과의 差異라고 말하였습니다 七十六條에는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야 獨立하야審判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八十條에 볼 것 같으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法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이랬는데 審判이라고 하면 即 말하자면 心理判斷하는 것을 審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裁判所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即 判決 쓰는 것과 決定書를 쓰는 것하고 命令을 쓰는 것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合해서 法律的으로 裁判이라고 取扱하는데 審判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 判決과 決定과 命令이 審判에 들어간 것 입니다

그 다음에는 柳來琬議員으로부터 第八十條에 對해서 本條 第一項의 命令 規則 處分은 政府로서 發한 것인가 語意가 不分明하니 說明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第八十條 第一行은 大法院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罰이 憲法과 法律의 違反되는 與否는 最終點으로 審査할 權利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命令이나 規則이나 處罰이라고 할 것 같으면 法律은 아닙니다 國會에서 通過할 法律은 第二項에 規定과 어떤 나라의 規定이나 法則이나 命令中에서 法律과 規則 그 外에는 또 命令은 行政命令으로 됩니다 그 行政命令은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利가 있다고 해서 法律의 命令을 規定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法令은 國會를 通過할 法令이 아닙니다 또 第八十二條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妨害』 와 『害』의 區別 如何라고 하셨는데 八十二條에서는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規定으로서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했어요 結局 妨害나 『害』 는 意味가 같습니다 다만 搜査上 關係로서 筆致의 關係로서 그렇게 쓴 것인데 大槪 뜻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김병회, 박찬혁, 류래완, 이원홍/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대법원, 삼권분립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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