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第五章에 對해서 書面으로 들어온 中에서 金秉會議員으로부터 大審에 對한 設置는 必要있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大審에 對한 것은 或 憲法에다가 規定할 수 있습니다 大審이라고 하는 것은 司法 構成의 하나입니다 그런 故로 大審이라고 하는 것은 司法體制에 넣는 것이 依例입니다 第七十五條에 『司法權은 法官으로서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또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 法律로써 定한다고 했는데 大審에 對한 것도 取할 수가 있겠고 또 大審에 對한 것을 取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國會에서 法院 組織法을 맨들고 刑事訴訟法을 맨들기 爲하야 國會에서 法律로서 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憲法에는 大審制度를 憲法에다는 取扱하지 않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朴讚鉉議員으로부터 大審制에 對해서는 같습니다 朴讚鉉議員으로부터는 行政裁判所를 設置하지 않는 理由 如何 行政裁判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國會는 即 法律에 對한 審判으로서 審判權이라고 할까요 判定權을 通할 必要가 있습니다 三權分立이기 때문에 司法에 對한 것은 한곳에 몰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行政裁判은 어떻게 하느냐 一般 司法制度를 들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一般 司法制度 以外에 따로 行政裁判制度를 다시 取하겠느냐 即 말하자면 法院 組織에다가 널 것인가 이런 等等은 그 나라 事情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憲法에 構成하고 있는 것은 行政裁判을 司法裁判所에서 합니다 또 行政裁判所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司法制度에다가 合한다고 그런데에서 그렇게 쓴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第七十六條에 對해서 金相舜議員께서 審判과 八十條의 審判과의 差異라고 말하였습니다 七十六條에는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야 獨立하야審判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八十條에 볼 것 같으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法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이랬는데 審判이라고 하면 即 말하자면 心理判斷하는 것을 審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裁判所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即 判決 쓰는 것과 決定書를 쓰는 것하고 命令을 쓰는 것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合해서 法律的으로 裁判이라고 取扱하는데 審判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 判決과 決定과 命令이 審判에 들어간 것 입니다
그 다음에는 柳來琬議員으로부터 第八十條에 對해서 本條 第一項의 命令 規則 處分은 政府로서 發한 것인가 語意가 不分明하니 說明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第八十條 第一行은 大法院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罰이 憲法과 法律의 違反되는 與否는 最終點으로 審査할 權利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命令이나 規則이나 處罰이라고 할 것 같으면 法律은 아닙니다 國會에서 通過할 法律은 第二項에 規定과 어떤 나라의 規定이나 法則이나 命令中에서 法律과 規則 그 外에는 또 命令은 行政命令으로 됩니다 그 行政命令은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利가 있다고 해서 法律의 命令을 規定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法令은 國會를 通過할 法令이 아닙니다 또 第八十二條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妨害』 와 『害』의 區別 如何라고 하셨는데 八十二條에서는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規定으로서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했어요 結局 妨害나 『害』 는 意味가 같습니다 다만 搜査上 關係로서 筆致의 關係로서 그렇게 쓴 것인데 大槪 뜻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김병회, 박찬혁, 류래완, 이원홍/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대법원,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