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10_0020_0020_0280

[1회 19호] 4장 - 국무회의 부의장 선임 대상, 의결 기준인 과반수의 의미 관련 질의응답(69조, 70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黃斗淵議員 六十九條와 七十條에 對한 것을 對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第六十九條 二項에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에 副議長이 된다』 했는데 副統領이 副議長이 되어야 할터인데 國務總理가 副議長으로 된다는 것은 特別한 意味가 있는가 七十條에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 한다고 했는데 이 過半數는 어떠한 過半數인가 거기에 總 委員의 過半數인지 그렇지 않으면 出席員의 過半數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第六十九條에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이런데 거기에 副統領은 들지 않었습니다 왜냐하면 六十七條에 國務員의 構成이 國務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副統領이 거기의 構成員으로 있지 않습니다 萬若에 第六十七條에 副統領이 構成員으로 되었다면 國務總理보다 먼저 副統領이 副議長으로 될 資格이 있지마는 즉 國務院의 構成員으로 들지 않었고 大統領을 補佐하는 資格은 當然히 될 수가 있지마는 거기에는 들지 않었기 때문에 副議長으로 大統領을 代理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第七十條의 過半數로 한다는 것은 法文上에 過半數로 한다는 것은 在席입니다 在席議員이 아닐 境遇에는 在籍이라고 쓰는데 在籍이라고 쓰지 않으면 在席입니다 여기의 過半數라는 것은 在席입니다
◯曺國鉉議員 아까 黃斗淵議員의 質問과 같이 第六十九條에 副統領은 國務會議에 副議長이 되지 못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여 副議長이 된다 그러면 大統領이 萬一 有故해서 不參席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國務總理가 議長이 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副統領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設置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져 합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아까 말씀 여쭐 때에 副統領은 大統領을 補佐한다는 것은 機關으로서 補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운다는 말입니다 다만 大統領이 有故해가지고 第四章 五十一條해서 副統領이 職務代行할 境遇에는 議長이 됩니다 大統領이 있을 때에는 議長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이 有故해서 副統領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는 境遇에는 勿論 副統領이 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當然히 副統領이 議長으로 될 것 같습니다 明文을 보면 여기에는 議長이 없으면 副議長이 議長이 된다 副統領이 된다는 說明이 없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副統領은 大統領의 補佐機關으로서 構成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副統領을 通해서 大統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大統領이 有故할 때에는 大統領을 通하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모든 手續이 반드시 副統領을 通하는 것이 아닙니다 副統領은 大統領이 有故할 때에 大統領의 權限을 行하는것입니다
◯張勉議員 第七十條을 이제 專門委員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在席員 過半數라고 하셨는데 假令 國務員이 열다섯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五名이나 三名이 出席을 해서 過半數가 되어서 議決해도 그것이 通過될 수가 있습니까
◯專門委員(兪鎭午) 國務會議에 關한 仔細한 議事規則을 定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起草 할 때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國家의 行政權의 最高機關인 國務會議에 關해서 詳細한 議事規則을 만들어 가지고 國務會議를 運營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으나 그것을 일일히 議事規則으로서 束縛할 必要가 없다고 그래서 議事規則에 關한 것이 疎忽하게 되었든 것이 事實입니다 大槪 이러한 規定에 出席委員 過半數라고 하면 特別한 말이 없으면 그런 過半數라면 國會會議에 出席해서 表決權 있는 사람 全員의 過半數로 이러한 意味가 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권승열, 조국현, 장면/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통령, 국무위원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