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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4장 -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질의응답 (60조, 61조, 62조, 68조, 72조) - 국회 인준, 비민주성 비판, 현역 군인 임명 문제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 그리고 그 다음 朴順碩議員으로부터 六十八條에 對해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免하고 第七十二條 第二項에 國務總理가 行政 各部 長官을統理 監督함은 矛盾이 아닌가 그래셨는데 六十八條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國務總理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大統領이 任免하는데 七十二條는 이것은 國務委員이 아니라 行政 各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任免權은 大統領이 가진 것은 國家의 第一로 가는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이고 行政官의 中軸인 까닭에 누구間의 任免權은 다 합니다 國務總理 以下 國家의 機關에 關한 官公吏는 全部 大統領이 任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이 任命한다는 것과 또 行政各部의 監督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七十二條 行政 各部라는 것은 國務會議에서 議決한 것을 各議事에 對해서 行政 各部 事務에 分配가 되서 進行하고 國務總理는 國務委員하고 한 마음으로 大統領 職務를 兼하는 일도 있습니다 行政事務에 對해서는 그것을 統理하고 監督한다 하드라도 矛盾은 아니 될 줄 압니다 第六十八條에 對해서 金長烈議員으로부터 이 條 第一項과 第七十二條 第二項에서 大統領이 國會와 關聯없이 國務總理 國務委員 行政 各部 長의 任命 任免을 專行하게 하얐는데 이는 民主國家의 當然한 措置인가 이것은 大端히 重大한 政治問題입니다 아까 兪鎭午委員 말씀과 같이 六十八條에 國務總理 國務委員을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런데 아래에다 司法府에 假令 大法院長은 亦是 國家에서 任命할 때 國會에서 大統領이 國會의 認准을 얻어서 받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憲法은 大統領 中心制를 取하기 때문에 大統領이 直接 自己와 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썼으면 自由스럽겠다 이러한 意味下에서 國會의 同意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다시 말하면 國會의 議員은 國民이 選擧한다 또 司法府의 各 長官인 大法官이 國會의 認准이 있어야 任命한다 그것을 考慮해서 國務總理라든지 或은 國務委員 全體라든지를 任命하는 데 國會의 同意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國內 情勢上 大統領 中心主義라면 難局을 打開할 수가 있다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要는 政治의 움지김이 國家의 利害存亡에 있는 것이니 만큼 좋지 못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專門委員(權承烈) 黃斗淵 議員으로부터 質疑가 있습니다 六十八條의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第六十一條 公務員(高級)을 大統領이 任命함에 있어 國會의 認准이 必要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認准은 그렇습니다 勿論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委任할 때 信任하면 좋겠으나 信任이 不足하면 어떤 條件을 붙쳐서 委任을 할 것입니다 要는 우리들이 以後에 大統領을 選擧할 때 어느 程度의 責任을 大統領에게 주느냐 그것이 한가지입니다 全體的으로 信任을 해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條件을 붙이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責任을 全般的으로 지운다고 할 것 같으면 自己 自由로 할 것입니다 自由를 어느 程度 制限해서 大統領에 對한 것을 輕減한다고 하면 어느 程度 制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即 말하면 마음대로 한 後에 잘못한 것을 따진다 即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自己가 마음대로 일을 해야 하고 싶은데 自己가 任命하지 못하고 自己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後에 責任을 지우게 된다 할 것 같으면 責任은 지지만 不服이 있을 것입니다 要는 이 點에 있어서 適當하게 國內 事情에 依하야 定하는 것이라 합니다
◯黃斗淵議員 그러면 四十三條에 보면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에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國會와 政府의 사이에 關係가 없는데 萬一 우리 國會에서 그 사람을 大統領이 任命하야 이러한 關係가 없는 사이기 때문에 萬一 出席하야 答辯하기를 拒否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專門委員(權承烈) 이 問題는 兪鎭午委員께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重複이 될까 하여 말씀여쭈겠습니다 三權分立이라 하면 統治權이 三作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各各 統治權이 흘러가 움지기지만 即 말하면 平行으로 連絡이 되야 되느냐 않 되야하느냐 即 말하면 三權이 서로 連絡을 해야 좋으냐 않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美國 같은 國會에서 議案이라든지 法案을 만들고 美國에서는 大統領이 보지만 萬若 우리 國會에서 그렇게 한다면 퍽 困難한 點이 있는 것입니다 國會와 政府가 어느 程度 連絡이 있어서 意思를 疏通하는 것이 좋다 이 意味下에서 四十三條를 起草 執筆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하는 것 即 말하자면 行政府의 權限이라고 봅니다 行政府에서 自己의 뜻을 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國會의 提議가 있을 때 出席 應答해야 한다 이것은 國會의 權限입니다 國會에서 처음으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고 萬一 國務委員이 質問을 對答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 國會의 決議로 即 四十三條 後段에 있는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한다 四十二條에서는 國會에게 權限을 준 것입니다
◯趙憲泳議員 起草한 사람으로서 暫間 補充을 할려고 합니다 六十七條에 權限에 屬한 問題에 있어서 權承烈 專門委員과 起草委員 金俊淵議員께서 見解를 드렸는데 여기에 對해서 그것을 分明히 하고 나갈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二 讀會에 가서 問題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補充하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大統領 權限에 屬하는 것을 國務委員이 大統領意見과 다른 決議가 될 때에는 大統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專門委員 말씀 가운데 여기에 分明히 해두어야 할 것은 第五十八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話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手한다 이것은 大統領 權限에 屬한 것입니다 그 다음 四十一條에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歌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야 同意를 한다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權承烈議員의 解釋한데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解釋上 重大한 問題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同意를 얻어야 大統領 權限이라면 大統領 權限을 權限이라 하드라도國會의 同意를 얻으므로서 비로서 大統領은 權限이 確立되는 그와 같은 解釋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것은 大統領 權限에 屬한 問題이지만 國務總理라든지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하면 그것을 大統領 權限을 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條件을 부친 大統領 權限은 當然히 自由를 지니지 아니하므로 權限이 나지 못하는 解釋입니다 이點에 있어서 大統領 權限은 當然히 國務委員의 意見을 通해서 行使할 수 있지만 國務院의 意見을 無視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點은 金俊淵議員의 解釋과 같으므로 우리 起草委員은 그렇게 解釋한다는 것을 分明히 아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國鉉議員 六十七條에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決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大統領 責任制 같은 感이 있으나 아까 趙憲泳議員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六十五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이것을 參考했는데 아까 金俊淵議員의 解釋을 參考해 볼 것 같으면 大統領의 責任制가 아니라 內閣責任制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權限만 大統領에게 주어놓고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大統領은 허수아비란 말이예요 여기에 矛盾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第六十七條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저는 原案을 執筆한 한 사람으로 지금 質問도 계시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前 憲法 起草에 全般的 說明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制度와 美國 憲法과 다른 點을 말씀드릴 때 美國 大統領 權限이 大統領이 獨斷 政策 各省 長官을 大統領이 任命을 해서만 오로지 이를 執行할 수 있을 뿐인데 그와 反對로 우리 制度에서 大統領에 屬하는 權限은 반드시 國務院의 決議를 通해서 한다는 말씀을 요前 說明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六十七條 解釋으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것 이지만 그 大統領의 權限은 六十七條 때문에 制限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지만 大統領의 權限을 行하는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國務院 會議의 議決을 經해 가지고 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事項에 있어서 國務院 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하느냐 그것을 七十一條에 列擧되어 있습니다 七十一條에 列擧되어 있는 事項은 冊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全部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입니다 그러나 國務院은 大統領에 屬하는 權限에 對해서 全部 議決을 하고 大統領은 國務院 會議에 議長으로 國務院 會議에 議決에 따라 大統領은 이를 執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東準議員 六十五條에 아까 趙憲泳議員 말씀이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이 그것을 行使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萬若에 그렇다면 그 副署가 없고 行使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大統領 責任制의 效力이 어데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重複됩니다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지만 大統領이 單獨으로 行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憲法과 法律의 規定에 依해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은 後 行할 수 있고 國會의 同意를 얻은 後에 行할 수가 있고 大統領 權限에 屬한다는 말은 大統領이 반드시 獨自的으로 行動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닙니다

◯申性均議員 아까 專門委員 答辯中에 首班이라면 모든 機關의 權利를 當然히 任免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答辯이 있었는데 果然 이러한 것인가 그 點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大統領이 行政機關에 關한 權利는 勿論 三權分立에 있어서 司法官의 任免權까지 가지는 것이 民主主義的이냐 아니냐 하는 質問에 對해서 반드시 그것이 非民主主義的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도 있고 또는 지금 三權分立에 있어서 非常한 事態인 까닭에 이러한 制度를 쓰지 않으면 하는 이러한 模糊한 答辯이 있었습니다 要컨대 專門委員께서는 法律家로서 法 理論만 가지고 民主主義냐 아니냐 이것만 明白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國務院에서 決議 안 되면 大統領의 權限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解釋할 수 있지만 國務委員 全部를 大統領이 任免할 權限이 있는 以上 自己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罷免시키고 來日 決議에 自己가 制定한 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이러한 뜻을 좀 非民主主義的이라고 생각하는데 專門家의 法律 見解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 點을 明白히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大統領의 官吏 任免權에 關해서는 六十條에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任免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大統領이 마음대로 行하는 것이 아니라 全部 憲法과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했습니다 或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서 任命할 수도 있고 또는 假令 司法官 같은 任命은 全部 法律로서 定할 것입니다 그러면 法律에 定하는 바에 따라서 大統領이 任命할 수 있지만 大統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國務院의 議決을 얻지 않으면 大統領이 行할 수 없다 했지만 大統領의 意思에 맞지 않는 國務委員은 罷免하고 다른 사람을 任命을 하지 않느냐 그런 故로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大端히無力한 것이고 이런 趣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趣旨가 大端히 理由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即 六十八條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免한다 그러면 大統領이 任免權을 갖인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이 議決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大統領 意思와 다른 議決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大端히 一理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趣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行政官의 官吏까지 大統領이 全部 統合해서 行한다 그러면 그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任免狀에 對해서 國會의 承認을 하는 것은 그러한 權力을 얻는 것은 强力한 權力을 얻기 爲해서 대단히 必要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制度가 되었습니다 이 制度를 아까 國會와 大統領의 關係가 서로 符合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曺國鉉議員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여기에는 반드시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質問이 있었는데 黃 議員으로부터 專門委員 答辯이 六十一條를 引用해가지고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해서 任命한다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國務委員을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六十二條에 大統領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 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亦是 法律을 通해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말하자면 國務委員을 任命한다고 하드라도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된다는 文句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이 어떤 意味인가 그것을 묻고져 합니다
◯專門委員(權承烈) 六十一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大統領은 任命權을 가지고 있지마는 任命權을 行使하는 것은 法律이 定하는 바로서 그 資格이라든지 그 地位라든지를 定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六十二條의 赦免權에 對해서는 赦免權에 對한 法律은 國會에서 合法하게 定해 주시면 法律에 依해서 行할 것입니다 또 合法的으로 定해지지 않으면 그때 그때의 法律을 定해서 通하는 것도 있고 또 通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憲法에는 法律을 合法하게 만들어서 國會의 議事로서 이러 이러한 境遇에는 赦免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만들면 그 法律에 依해서 大統領이 執行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秉會議員 第六十八條 第三項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大統領이나 副統領은 現役軍人이라도 任命할 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第六條에 規定한 바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이 原則上으로 봐서 現役軍人은 大統領이나 或은 副統領이 될 수가 있다면 國務總理나 國務委員만은 어째서 任命하지 못한다는 이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專門委員(兪鎭午) 六十八條에 軍人은 現役을 免하지 않으면 國務總理 國務委員으로 되지 못한다는 趣旨는 現役軍人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되면 現役軍人은 部下에 對한 指揮命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部下軍人에 對한 指揮命令權을 가진 사람이 國務會議에 出席한다는 것은 그 軍人의 組織力이 軍國政治에 너무 强한 影響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任命하게 되며는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大統領 副統領에 關해서는 大統領 副統領의 資格에 關해서는 一般的 規定은 짓지 않었으므로 이런 問題는 쓰지 않었으나 現役軍人을 免한 後가 아니면 大統領 副統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前提로 하고 이런 規定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박순석, 김장열, 유진오, 김경도, 황두연, 조헌영, 신성균, 조국현, 김병회/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정부 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삼권분립, 조약 비준, 문민통제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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