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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4장 -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대한 우려에 관한 답변(56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五十六條에 對해서 金明東議員과 李晶來議員으로부터 『大統領에게 過度한 權利를 주어 『팟쇼』的이 될 念慮가 없는가』 이런 質問이 계셨습니다 이 五十六條에 規定한 것은 所謂 緊急命令權입니다이 緊急命令權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하는 것을 勿論 大端히 重大한 意味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希望하기를 아모쪼록 第五十六條의 緊急命令權을 發하는 機會가 적기를 希望합니다마는 戰時 또는 어느 非常事態라고 그랬습니다 이와같이 非常事態로 해서 公共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一一히 國民의 權利 義務를 法律에 依해서 論할 餘地가 없는 境遇에 어떠한 措置는 하도록 할 必要가 있느냐 그럼 戰時 또는 非常事態의 境遇에 權利 義務를 云云해 가지고 秩序를 維持 못하는 것은 오히려 國民의 權利 義務를 尊重하는 所以가 아니므로 이러한 非常 例外의 境遇에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法令을 發하기로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준 것입니다 다만 이 境遇에 日本 過去 法律에 暫間 비추어 보면 過去 日本 法律中에 國會 閉會中에 國會가 閉會하였을 때 五十六條는 絶對로 發하지 않습니다 國會 閉會中만 依例히 緊急命을 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國會에 大統領의 權限이 擴大될 念慮가 있으므로 五十六條에 國會 閉會中에 이러한 緊急한 必要가 生긴다 하드라도 萬一 臨時國會를 召集할 餘裕가 있다면 國會를 通過시켜야만 하겠습니다 臨時國會를 召集할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해서만 五十六條 緊急命令을 發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非常事態의 境遇 例外的인 規定임을 過度하게 運用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勿論 外國의 例를 보면 假令 獨逸과 같은 데에서 이런 大統領의 非常命令權이 過度하게 運用되고 오히려 이와 같은 例는 더 많은 歷史的 例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國家가 亡하느냐 興하느냐하는 國家의 運命이 大端히 危急한 地境에 놓여있을 때 例外的인 現狀입니다 原則的인 일로서 生覺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朴順碩議員으로부터 四項의 『遲滯없이』 는 漠然하지 않은가 하는 質問이 계신 데 萬一 前項에 가서 또는 處分을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 遲滯없이 의 趣旨는 只今 말씀드린 대로 臨時國會로 召集할 餘裕가 없을 때 限해서 緊急한 命令을 發한다 財政上 緊急處理를 한다 그 다음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가 있게 되면 그 採擇의 期會를 臨時國會라도 召集해서 國會의 承認을 받는다 그 趣旨입니다 萬一 이것을 漠然히 次期 國會 다운 國會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定期國會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制度를 버리고 『遲滯없이』라는 只今 말씀드린 第一項의 規定과 相應해서 臨時國會가 열리지 않을 때 緊急命令을 내려 그 다음 臨時國會가 열리게 되면 承認을 받어라 그 趣旨입니다 申性均 金秉會議員으로부터 『非常事態』라는 것은 實例를 들면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認定하는가 그것이 質問이신데 아까 말씀으로 答辯이된 것으로 生覺합니다 勿論 認定하는 것은 우리가 認定하는 것으로 우리가 非常事態라고 認定해가지고 緊急命令을 發할 줄로 生覺합니다 우리의 認定이 正當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國會에서 判斷할 것입니다 國會의 承認을 얻을 때 萬一 國會가 大統領 副統領의 것을 承認하지 않습니다 承認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萬一 緊急命令을 發할 때 같은 命令은 以後로 承認하지 않는 以後로 效力을 喪失하게 될 것이며 同時에 그 命令을 낸 政府는 責任을 받어야 할 것 입니다 또 財政的인 處分에 있어서도 承認을 받지 못할 境遇에는 이미 財政的인 處分은 지나간 것 입니다마는 그 지나간 것에 對해서는 질수가 없지만 財政支出이 正當하지 아니하다면 勿論 責任을 國會로부터 받을 結果를 招來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김명동, 이정래, 박순석/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파쇼, 긴급명령권, 독재 체제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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