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五十六條에 對해서 金明東議員과 李晶來議員으로부터 『大統領에게 過度한 權利를 주어 『팟쇼』的이 될 念慮가 없는가』 이런 質問이 계셨습니다 이 五十六條에 規定한 것은 所謂 緊急命令權입니다이 緊急命令權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하는 것을 勿論 大端히 重大한 意味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希望하기를 아모쪼록 第五十六條의 緊急命令權을 發하는 機會가 적기를 希望합니다마는 戰時 또는 어느 非常事態라고 그랬습니다 이와같이 非常事態로 해서 公共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一一히 國民의 權利 義務를 法律에 依해서 論할 餘地가 없는 境遇에 어떠한 措置는 하도록 할 必要가 있느냐 그럼 戰時 또는 非常事態의 境遇에 權利 義務를 云云해 가지고 秩序를 維持 못하는 것은 오히려 國民의 權利 義務를 尊重하는 所以가 아니므로 이러한 非常 例外의 境遇에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法令을 發하기로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준 것입니다 다만 이 境遇에 日本 過去 法律에 暫間 비추어 보면 過去 日本 法律中에 國會 閉會中에 國會가 閉會하였을 때 五十六條는 絶對로 發하지 않습니다 國會 閉會中만 依例히 緊急命을 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國會에 大統領의 權限이 擴大될 念慮가 있으므로 五十六條에 國會 閉會中에 이러한 緊急한 必要가 生긴다 하드라도 萬一 臨時國會를 召集할 餘裕가 있다면 國會를 通過시켜야만 하겠습니다 臨時國會를 召集할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해서만 五十六條 緊急命令을 發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非常事態의 境遇 例外的인 規定임을 過度하게 運用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勿論 外國의 例를 보면 假令 獨逸과 같은 데에서 이런 大統領의 非常命令權이 過度하게 運用되고 오히려 이와 같은 例는 더 많은 歷史的 例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國家가 亡하느냐 興하느냐하는 國家의 運命이 大端히 危急한 地境에 놓여있을 때 例外的인 現狀입니다 原則的인 일로서 生覺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朴順碩議員으로부터 四項의 『遲滯없이』 는 漠然하지 않은가 하는 質問이 계신 데 萬一 前項에 가서 또는 處分을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 遲滯없이 의 趣旨는 只今 말씀드린 대로 臨時國會로 召集할 餘裕가 없을 때 限해서 緊急한 命令을 發한다 財政上 緊急處理를 한다 그 다음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가 있게 되면 그 採擇의 期會를 臨時國會라도 召集해서 國會의 承認을 받는다 그 趣旨입니다 萬一 이것을 漠然히 次期 國會 다운 國會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定期國會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制度를 버리고 『遲滯없이』라는 只今 말씀드린 第一項의 規定과 相應해서 臨時國會가 열리지 않을 때 緊急命令을 내려 그 다음 臨時國會가 열리게 되면 承認을 받어라 그 趣旨입니다 申性均 金秉會議員으로부터 『非常事態』라는 것은 實例를 들면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認定하는가 그것이 質問이신데 아까 말씀으로 答辯이된 것으로 生覺합니다 勿論 認定하는 것은 우리가 認定하는 것으로 우리가 非常事態라고 認定해가지고 緊急命令을 發할 줄로 生覺합니다 우리의 認定이 正當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國會에서 判斷할 것입니다 國會의 承認을 얻을 때 萬一 國會가 大統領 副統領의 것을 承認하지 않습니다 承認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萬一 緊急命令을 發할 때 같은 命令은 以後로 承認하지 않는 以後로 效力을 喪失하게 될 것이며 同時에 그 命令을 낸 政府는 責任을 받어야 할 것 입니다 또 財政的인 處分에 있어서도 承認을 받지 못할 境遇에는 이미 財政的인 處分은 지나간 것 입니다마는 그 지나간 것에 對해서는 질수가 없지만 財政支出이 正當하지 아니하다면 勿論 責任을 國會로부터 받을 結果를 招來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김명동, 이정래, 박순석/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파쇼, 긴급명령권, 독재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