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國鉉議員 … 第三十二條에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選擧法에는 二年으로 되어 있어요 二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會議員 選擧法이라는 것은 過去에 이 國會가 成立이 되고 따라서 選擧法이 成立된 後면 當然히 無效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附則에 까지 設置한 理由가 어데있는지 또 우리가 나올 적에 二年이라는 前提下에서 나왔으니까 二年을 더 한다면 非難을 받을것입니다 또 三項에 있어서 大統領選擧를 國會에서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나올 적에 大統領選擧를 國會에서 하라는 그런 委任을 받고 나오지 않었으니 先後 撞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附則이 必要하지 않다고 저는 그것이 疑問입니다
◯專門委員(權承烈) 議事堂에 모이신 여러분은이 憲法에 依해서 選擧法을 制定하고 그 選擧法에서 選任되시지 않었습니다 即 말하면 憲法을 만드시기 爲해서 모이셨으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制憲會議의 議員이라는 것이 原則입니다 制憲會議에서 憲法을 만드시고 이 憲法에 依해서 이것은 作定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憲法에 依해서 選擧法을 만들고 이 選擧法에 依해서 選擧해가지고 이 憲法에 依하여 國會가 成立이 되면 四年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規定은 到底히 그것을 容許하지 못합니다 即 이번 選任하실 때에 많이 意見이 있었는데 難關은 지나갔습니다 到底히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制憲會議의 期間을 二個年이라고 하였습니다 二個年이라고 하는 그런 關係가 있는 까닭에 이 制憲會議를 맞치시면 憲法과 憲法 附屬法을 만드시면 規定에 依해서 이 國會가 이 憲法에 依支해서 當然히 國會의 議員이 되고 이 國會가 憲法에 依한 即 말하면 議員이 되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그 年長은 어떻게 되느냐 年長問題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公約이 있었든것을 그것을 없앤다면 國民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軍政法令으로 된 國會議員 選擧法이 있습니다 거기에 二年이라고 하였으니까 二年을 그대로 하자는 그런 意味에 넌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制憲會議의 議員 여러분이 이 制憲會議에서 憲法이 實施되면 이 憲法에 依하여 國會가 되고 이 憲法에 依한 國會議員이 되셔서 이 難關을 打開해 주시는 것이 時期에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五十四條에 있어서 南宮炫議員으로부터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이고 第一○一條에 初代 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이 된 關係로 大統領選擧 時期와 議員選擧 時期에 懸隔이 있으므로 民意를 行政府에 反映시키는데 支障이 없는지 이 點은 이 現在대로 나가면 支障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에서도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이고 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이기 때문에 大統領 任期 途中에그 大統領을 選出한 黨이 少數黨이 있고 反對黨 多數黨이 있는 때에는 歷史上 大統領과 國會사이에 摩擦이 일어나서 所謂 大統領이 否認權이라는 한 大統領이 數百 回 行使한 歷史上 實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點에 對해서는 支障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憲法 草案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會와 政府가 當然히 될 수 있는 대로 密接하게 連絡시키는 이런 趣旨를 取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方法을 通해서 大統領과 國會間에 摩擦이 일어날 수 있는 制度는 美國보다도 더 났게 取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최국현, 권승열, 유진오, 남궁현/헌법안 제1독회,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