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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3장 - 탄핵재판, 탄핵의 연대책임, 민·형사상 책임 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45조, 46조, 52조, 54조, 56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그러니까 彈劾에 對해서는 連帶責任 云云이 成立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彈劾을 받는 것은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한 違反行爲를 한 境遇에 그것을 訴追해서 그것에 對한 判決을 하는 一種 訴訟制度이니까 憲法上의 訴訟制度이니만치 連帶責任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所謂 內閣의 連帶責任 問題는 內閣의 政治的 責任上에서 일어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 程度로 지금 그 質問에는 答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四十六條에 들어가서 朴允源議員으로부터 탄핵裁判長에 副統領이 되는 이유 이로서 嚴正을 期할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副統領을 彈劾裁判所에 裁判長으로 한 理由는 지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彈劾裁判이라는 것은 그냥 民事上 刑事上 裁判이 아니고 憲法에 特殊한 裁判이기 때문에 이것은 裁判機關에다가 司法機關에다가 넘기지 않고 特殊한 彈劾裁判所라는 것을 構成한 것입니다 왜 副統領을 裁判長으로 하였느냐 그것에 對해서는 必然的인 理由는 없습니다마는 外國 立法例에 가령 美國 같은 데에서 副大統領을 上院議長으로서…… 美國에는 彈劾裁判을 上院에서 합니다 上院議長으로서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이 됩니다 外國의 例도 있고 그래서 副統領에게 맡기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副統領으로 해야만 할理由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模樣으로 彈劾裁判은 憲法上의 特殊한 裁判制度이기 때문에 大法院에다가 넘기지 않고 副統領으로서 裁判長을 삼은 것입니다 다만 大統領과 副統領이 彈劾裁判을 받는 때에는 副統領이 裁判長이 된다는 것은 말이 成立되지 않으므로 四十六條 第一項 但書에 그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四十六條에 가서 金仲基議員으로부터 彈劾裁判所 構成에 있어서 大法官과 國會議員을 同數로 한 理由 이 國會에서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는 것이기 때문에 萬一 國會議員만으로서 따로히 彈劾裁判所를 構成한다고 하면 탄핵裁判所는 따로히 構成할 理由가 없는 것입니다 大槪 兩院制度를 採用하는 國家에서는 下院에서 決議해 가지고 上院으로 넘어가서 上院에서 彈劾裁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憲法制度는 兩院制를 採用하지 않고 單院制를 採用하였으므로 이 國會에서 彈劾訴追의 決議를 하니까 不可不 탄핵裁判를 따로히 構成해야 합니다 그 境遇에 國會議員만으로서 構成한다면 따로히 構成할 意味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兩院制度가 아니므로 탄핵裁判所를 탄핵裁判權을 줄 機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會에서 五名 또 大法院에서 五名 그리고 副統領은 裁判長으로 삼는 그러한 構成方法을 取해 본 것입니다

◯金敎賢議員 第四十五條에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한 때에는 國會는 탄핵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여기에 對해서 아까 專門委員의 答辯이 連帶責任을 안 진다 한다 大統領이든 副統領이든 하나가 탄핵을 當하였다고 해도 全部가 連帶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在任한다 이랬는데 이것과 矛盾되지 않는가 그런感이 있습니다 即 大統領이 탄핵을 當해서 辭職하게 되면 勿論 副統領은 責任을 지지 않어야 옳을터인데 五十四條 二項은 副統領은 大統領의 附隨的인 關聯의 사람이 된다 大統領이 辭職하면 當然히 自己도 辭職하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關係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說明해 주십시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말씀하신 中에 五十六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五十四條 지금 四章입니다마는 탄핵에 關한 말을 여쭈기 爲한 前提로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憲法 草案에 採用한 것은 副統領은 大統領의 闕位가 있을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으로 올라간다는 美國式이 아니라 大統領이 나가면 副統領이 同時에 나간다는 그런 것을 取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大統領과 副統領은 대개 同一한 政黨中에서 나오실 것을 생각하고 大統領이 辭任할 때에 副統領을 혼자 두어서 그 政策을 遂行하겠느냐 않겠느냐 그런 關係에서 그 副統領을 그 政黨에서 決定한 政策을 遂行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副統領을 大統領의 地位에 올리고 맙니다마는 여기에서는 副統領은 大統領이 事故가 있을때 大統領이 물러갈 때에는 副統領도 물러가가지고 그 代身에 다른 이가 들어온다 이렇게 五十四條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할 때에 탄핵을 받습니다 即 말하자면 罪진 사람이 裁判所의 判決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大統領이 탄핵를 받어서 물러갈때에 副統領도 同時에 물러가기는 하지만 罪가 있어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責任을 지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은 副統領을 大統領의 補佐役으로 自己의 抱負를 政策을 삼어서 實行시키지를 못하게 되는 境遇에는 副統領은 고만둔다는 말씀입니다 副統領을 弱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탄핵는 大體로 高貴한 官吏들에게 그런 이에게 對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理由가 있습니다마는 假令 大統領이나 副統領이나 或 司法官을 그대로 大統領 그대로 刑事裁判所에 불러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즉 미리 罷免시킨 以後에 그 다음에 民事上이나 刑事上이나 一般 國民된 後에 國民法으로 處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이들은 罷免을 시킨 後에 民事上 刑事上 一般 人民法을 適用한다 一般 人民法을 適用하기 前에 高貴한 이는 미리 彈劾裁判에 依해서 罷免시켜서 平民으로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自己가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이 되어서 責任을 질 때에 그런 行爲가 없는사람에게 責任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즉 大統領과 副統領이 같이 協議해 가지고 하였다든지 國務委員과 같이 일을 하였다든지 할 때에는 勿論 彈劾을 같이 當합니다마는 그것을 個人別로 責任을 當하는 것입니다 連帶해서 當하는 것입니다 彈劾은 自己 잘못을 꾸중을 받는 것이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 彈劾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彈劾이라는 데 있어서는 連帶라는 것은 없습니다
◯申性均議員 지금 彈劾에 對해서 個別的으로 지는 것이고 連帶責任은 없다고 說明하셨는데 國務總理 以下 國務委員 全部를 大統領이 任命하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國務總理가 憲法을 違反하거나 法律에 違反해서 彈劾를 받어가지고 쫓겨나가는데 그것을 任命하였든 大統領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한 法律은 大統領 自體가 생각해도 좀 염치가 없을 것 같은데 起草委員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彈劾에 對한 責任問題는 그렇습니다 大統領이 그것을 알고서 容許하면 大統領이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責任은 大統領이 알고 容許한 그 責任입니다 即 말하자면 大統領이 全然 關係가 없고 國務委員이 잘못한 것을 大統領이 모르면 責任을 질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한 일이라면 大統領은 自己의 잘못한 責任을 질 것입니다 自己가 任命하고 自己가 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막지못하였다 指示 監督을 잘못한 責任으로서 彈劾을 當하는 것이고 國務總理가 한 그 責任을 自己가 아무 關係없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勿論 大統領이 任命해 가지고 指示 監督權이 있는데 指示 監督을 잘 하지 못해서 指示 監督을 못해서 國法에 違反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彈劾을 받을 것입니다 自己 行爲에 對해서 自己가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黃斗淵議員 아까 말씀에 大統領이 在任中에는 副統領은 萬一 大統領이 탄핵을 當한다고 할 것 같으면 副統領도 따라서 나간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과 副統領은 같은 政黨에서 意思가 서로 같이 맞는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自己의 뜻을 實行하기 爲해서 같이 있었지만 自己가 罷免을 當해서 나가게 되면 副統領도 따라서 나갈 수 밖에 없는 故로 五十四條에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에 在任한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萬一 大統領이 在任中에는 副統領이 있게 되고 大統領이 나갈 때에는 副統領 亦是 따라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大統領이 탄핵를 當하면 副統領은 아무 罪가 없지만 何如間 大統領이 나갈 때에는 副統領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附屬物 같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第五十二條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서 各各 選擧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何必 國會에서 投票해서 選擧할 것 없이 그냥 大統領만 選擧해 놓으면 大統領이 自己 黨의 自己 뜻에 맞는 사람을 그냥 任命해서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고 했는데 國會에서 選擧해논 副統領은 大統領의 자리를 나가게 되면 亦是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專門委員(兪鎭午) 大統領과 副統領의 關聯은 그 大統領과 副統領은 서로 合해서 서로 손이 잘 마져야 할 것입니다 甲이라는 사람이 大統領이 될 때에 副統領이 될 人物은 반드시 大統領으로서 그 다음으로 適當한 人物이 副統領이 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即 甲이라는 사람이 大統領일 때에는 乙이 副統領으로 가장 適當하다고 하지만 甲이라는 大統領이 退職한다든지 彈劾을 當한다든지 그러한 境遇에 반드시 乙이 適任者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乙 以外에 다른 사람이 大統領으로서 適任될 境遇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副統領의 任期에 關한 問題는 重要한 關係가 있는데 가령 美國과 같이 大統領 副統領을 直接 民選으로 한 境遇에는 그 選擧가 容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大統領 任期中에 闕位가 있을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의 남은 任期中 大統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草案에는 直接 民選이 되지 않고 國會에서 選擧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한다는 것은 比較的 簡單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國會에서 選擧하면 그 大統領이 고만두는 境遇에 다른 훌륭한 大統領을 낼 사람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억지로 남은 任期中 副統領을 昇格할 理由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在任한다 이런 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朴海楨議員 四十六條 四項에 『탄핵 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에 끝인다』 는 말이 있는데 四十五條에 가서 탄핵訴追를 받을 적에 탄핵裁判所에서 有罪或은 罷免 惑은 무엇 밖에 못한다 할 것 같으면 行政法上의 地位에 있어가지고 免職 惑은 減俸 停職이 있다면 그 彈劾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받드라도 行政法上에 그만한 處分 即 民事上에 刑事上에 責任이 免除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行政法上에 責任도 免除되지 않은 것 그 點을 詳細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大槪 裁判制度는 國家에서 國民法 違反에 對해서는 司法裁判所에서 할 것입니다 또 官吏 違反에 對해서는 官吏懲戒委員會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憲法 違反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탄핵 問題에 끝입니다 人民은 民法에 依하여 司法裁判所가 할 것입니다 官吏 違法은 勿論 懲戒委員會에서 할 것입니다 懲戒委員會에서는 減俸과 停職과 罷免 免職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高官이 될 것 같으면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이나 副統領은 懲戒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萬一 그것을내놓으면 國家의 羞恥가 되는 것입니다 改正의 如何가 많이 있는 까닭에 우리 憲法에 違反된 件만 탄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問題는 法律로써 定했습니다마는 탄핵에 들어가서는 減俸을 한다든지 免職을 한다든지는 或 이렇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國法에 關한 重要한 職位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내보내고 그냥 두면 그냥 둘 것입니다 減俸한다든지 或은 暫時 그만두어라 그렇게 하기는 大端히 어려웁니다 刑事上으로 보든지 懲戒의 目的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罷免하느냐 罷免 아니하느냐 이 두가지만 끌이는 것이 常例일 것입니다

주요용어
김교현, 권승열, 신성균, 황두연, 유진오, 박해정/헌법안 제1독회, 탄핵, 탄핵재판소, 대통령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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