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四章 政府 章에 들어가서는 우리들의 草案 作成할 때 第一 念頭에 둔 것은 어떻게 해서 政府를 安定시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行政權이 恒常 흔들니지 않고 安定된 基礎우에 서서 强力한 政治를 推進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最大 關心事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政府가 安定性이 있고 强力한 政治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決코 政府와 國會를 따로 떼여놓고 兩者가 서로 干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兩者의 關係를 密接히 해 놓고 國會의 多數한 사람이 支持하는 그러한 政府를 樹立하는 것이 政府의 安定性과 政治의 强力性을 圖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所謂 大統領制度를 取하지 아니하고 議員內閣制度를 取했든 것입니다 이 議員內閣制度와 大統領內閣制度의 두 가지를 比較해 볼 때 아까 單院制와 兩院制를 比較한 것과 같은 各各 一長一短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議員內閣制度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長點이 있는 同時에 한 箇의 短點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것은 政府가 國會의 多數한 議員의 支持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大端히 좋지마는 萬一 國會와 政府 사이에 意見의 相違가 생기거나 한層 더 나가서 國會와 政府 사이에 一種의 軋轢關係가 생기는 境遇에는 政府는 그 直時 影響을 받게 됩니다 그 極端의 境遇에는 國會에서 政府 全部를 不信任하는 그러한 決議를 할 것 같으며는 政府는 總辭職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國會의 不信任 決議는 國民의 總意가 國民의 總意 아니라고 해서 國會를 解散해서 總選擧로써 國民의 總意를 묻는 그런 不信任 決議와 國會에 對한 解散이라는 重大한 權限을 國會와 政府 兩者에게 各各 주게 되겠읍니다
그런 故로 議員內閣制道에 있어서는 政府가 國會의 支持를 받고 있는 동안은 좋지만 政府와 國會 사이의 意見의 對立이 생기는 境遇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重大한 事態가 버러질 수 있는 그러한 點이 말하자면 議員內閣制道의 缺點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所謂 大統領制度인데 大統領制度는 지금 말씀드린 內閣制度와 正反對의 長點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大統領과 即 政府側과 國會는 갈려 있으므로 政府側은 國會에 대해서 解散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同時에 國會는 政府의 不信任 決議를 할 수가 없습니다 大統領制度에 있어서도 國會는 立法權을 行하는 外에 國政에 對한 監査도 行할 수 있게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監査는 오로지 監査에 끝이고 政府에 對한 不信任이라든지 그러한 强力한 手段으로 나타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同時에 政府는 國會의 不信任을 받지 아니하지마는 그 國會에 對해서 解散을 命할 權限이 없으므로 結局 大統領制度에 있어서는 政府와 國會는 둘로 갈려져서 各各 하나는 立法權을 行使하고 하나는 行政權을 行使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그點에 있어서 安定性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적어도 大統領 任期 동안은 大統領 任期는 四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大統領이 되면 大統領 任期 동안에는 國會의 信任 不信任 如何를 不拘하고 政府는 그대로 政策을 遂行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로 그러한 意味에서 安定性과 强力性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한便으로 그 長點은 同時에 短點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即 國會와 政府와 意見을 달리하는 境遇에는 이것을 適當하게 調節하는 길이 적어도 法制上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激化해서 國會의 意思와 政府 側 意思가 全然 背馳되는 境遇가 되어도 政府는 國會의 解散權이 없고 國會는 政府에 對한 不信任權이 없으므로 그것을 法制上 調和할 수 없다는 것이 大統領制의 가장 큰 弱點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저히들이 議員內閣制로 된 먼첨 草案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檢討하고 相當히 意見對立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建國 初期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政府의 安定性 政治의 强力性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이 草案은 보시는 바와 같은 大統領制를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草案에 나타난 大統領制는 『純 美國式 大統領制 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말해둘 必要가 있읍니다 美國式 大統領制에 있어서는 行政 各 長官은 國會에 出席할 權限이 없으며 同時에 國會에 出席할 義務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에 있어서 國務委員은 國會에 出席해서 發言할 수 있고 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出席해서 發言을 해야 할 義務를 가지게 됩니다 即 國會와 政府는 美國式으로 아주 갈려있지 않고 다만 解散權과 不信任權이 없을 뿐으로 恒常 密接한 連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美國 制度와 다른 것은 美國에 있어서는 各省 長官은 合議體를 形成하고 있지 않습니다 勿論 事實上으로는 行政長官들은 각금 모여서 會議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憲法上의 制度는 아닙니다 우리 草案에 있어서는 大統領制度를 採用하되 다시 國務院制度를 두어서 第六十七條에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大統領 한 사람이 決定하고 한 사람이 實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六十七條의 國務院에 關한 規定에 依해서 國務院의 議決을 通해서 行해 나가게 되는 것이 美國의 大統領制와 우리 憲法의 大統領制의 다른 點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정부 체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