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三章 國會의 條에 가서는 지금 이 憲法은 單院制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單院制로 하느냐 兩院制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第一 重大한 問題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當初에 저희들은 이 草案을 作成할 때에는 梁元帝를 取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直接 國民으로부터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되는 所謂 下院 우리는 草案에서 民議院이라고 했었읍니다 그런 民議院과 參議院과는 좀 더 選出하는 方式을 달리해서 構成되는 所謂 上院 우리들은 參議院이라고 해 보았던 것입니다 民議院 以外에 參議院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은 거기에다가 保守的인 勢力을 集結시켜서 民議院의 自由로운 活動을 牽制하는 것이라고 하는 有力한 意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 各國에 있어서의 兩院制의 歷史를 볼 것 같으면 事實 民議院은 恒常 急進的인 傾向을 代表하고 參議院은 保守的인 傾向을 代表해서 그 兩勢力이 서로 牽制하여온 것이 事實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原案에서 構想한 兩院制度는 그런 保守的인 勢力으로써 牽制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重要한 國家의 意思의 決定을 좀 더 愼重하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單院으로서 단번에 決定해 버리는 것은 너무 燥急하니까 一旦 下院에서 決定된 後일지라도 上院에서 이것을 再檢討할 機會를 갖자는 것입니다 再檢討하기 爲해서는 上院과 下院은 議員을 選出하는 方法이 달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下院議員 選出하는 方法과 달리한 參議院을 構想해봤든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複雜多端한 이 建國 初期에 있어서 參議院을 構成하기 爲해서 複雜多端한 事務를 進行시키는 것은 도리혀 支障이 있다고 해서 原則的으로 參議院이 必要하다는 것은 認定되었으나 于先 이것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單院制로 나가기로 決定이 된 것이올시다 單院制度로 나갈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兩院制度와 正反對의 長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長點은 國家의 意思가 한 번 決定되면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問題가 迅速하게 處理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決定한 것을 參議院에 가지고 가서 再檢討한다 하면 時間이 遷延 될 것인데 그런 弊端을 없이 하고 迅速하게 國家의 重要한 일을 定해 나가는 데 있어서 單院制度가 長點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同時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重要한 國家 意思의 決定을 再檢討해 볼 機會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單院制度의 重大한 短點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比較해서 參考해서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單院制度를 採擇하게 된 것이올시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의회 체제, 단원제,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