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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1호] 기본권 문제 논의(계속) - 여성 권리 내용 부재,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한정, 종교 관련 내용 부족, 인민의 자유·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에 대한 총체적 지적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30일
◯張勉議員 重要한 政治問題에 있어서 이미 여러가지 角度로서 議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因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든 것을 이미 말씀하신 이가 많이 계시므로 因해서 그 重要한 政治問題에 對해서는 言及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比較的 關心이 적으신지 말씀을 안 하시는 部分에 對해서 나로서 關心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두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國民의 權利 義務에 있어서 우리가 眞實로 解放을 부르짖고 男女同等을 부르짖고 모든것을 平等한 立場에서 民主々義的 國家를 建設하고저 하는 이때에 새로운 憲法이 女性에 對해서는 何等에 이렇다 할 權利를 保障하는 大方針을 確實히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않는다는 이 한 條文이 있을뿐이예요 그러나 이미 새 國家로서 建設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過去에 모든 封建的 殘滓가 아직 많이 남어 있는 이때에 女子도 한 개의 人間으로서의 待遇를 받지 못하는 모든 社會的 惡根性에 觀心이 그저 남어있는 이때에 있어서 반드시 憲法으로서는 女性에 對해서 한 家庭에 있어서의 地位를 保障해주고 結婚問題에 있어서는 配偶者를 갖다가 選擇하는 權利라든지 女性의 贊意로서만 비로서 成立된다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夫婦 同等의 立場으로서 財産權 相續權 其他 家族에 對한 制度에 있어서 法律이 한 個人의 人權의 本質的 立場에 立脚한 것을 詳明하게 表示해야 합니다 이것은 벌써 다른 나라의 憲法에도 明白히 表示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因해서 우리가 憲法으로서 男女同等이라든지 그 大方針을 意識해주시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大體가 여기에 빠져있는 것을 要望해서 생각하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第十六條 敎育問題에 있어서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即 義務敎育을 初等敎育에서 線을 그어서 制限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現在의 初等敎育이라고 하는 것은 大槪 滿 十二歲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滿 十五歲까지 法律의 制定으로 因해서 勞動에 從事하지 못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그 三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라고 해서 또 國家의 制限으로 解釋이 되어서 좀 더 敎育을 갖다가 義務敎育 年數를 延長시키는데 憲法을 이와 같이 初等敎育에 線을 거놓는다면 앞에 있어서는 많은 支障이 됩니다 지금 文明한 나라에 있어서는 모두 다 滿 十五歲까지를 國民 義務敎育에 目標를 定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모처럼 새로운 國家로서 다른 어느나라와 어깨를 比較하며 나가자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國民의 義務敎育이라고 하는 것을 初等敎育에다가 부뜰어 매놓는 것은 매우 不當하다고 나는 主張하는 것이올시다 반드시 다른 모든 文明國家의 그 水準에 따라서 어데까지든지 그것을 主唱하고 나아가는 것을 原則으로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因해서 이 條項만은 반드시 修正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第十二條에 들어가서 宗敎問題에 있어서 起草하신 여러분께서 너무나 이 宗敎에 對해서는 關心이 적으신 것을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第十二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갖는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이것을 읽고 이런 決論이 나와요 即 國民은 宗敎를 믿거나 마음대로 하지 國家에서는 相關 안 한다 그뿐이올시다 大體宗敎라고 하는 것이 國家에 있어서 얼마나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을 認識한다면 이와 같이 無關心하고 冷靜하고 消極的인 法律을 制定하지 않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外國의 例를 한 두가지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獨逸 憲法에 第百三十條에 이런 말이 있는데 『國內의 모든 住民은 完全한 信敎 및 良心의 自由를 享有한다 宗敎上의 行爲를 完全히 할 수있는 것은 憲法이 이를 保障하며 國防이 이를 保護한다』 第百三十七條에서는 『모든 宗敎團體는 그 모두에 適用될 法律에 範圍內에서 獨立하여 그 事務를 規律하며 管理한다』 百三十八條에는 『宗敎團體 및 宗敎組合이 其 禮拜敎育 및 慈善의 目的을 爲하여하는 營造物 財團 및 其他의 財産에 對하여 가진 所有權 및 其他의 權利는 이를 保障한다』하였으며 또 『포란드』의 憲法에 있어서도 相當히 細密히 宗敎의 모든 向意를 갖다가 保障하고 國家로서 이것을 保護한다고 하는 것을 規定하였습니다 過去에 있어서 日帝時代에 우리가 宗敎로 自由信仰과 自由 保障한다고 하는 自由가 있으면서 얼마나 侮辱을 받어왔는지 여러분께서도 다 實地로 體驗하신 것입니다 앞에 있어서는 다만 國家가 宗敎의 自由를 認定한다는 그런 條文을 가지고서 待接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宗敎를 保護할 모든 權利를 保障한다고 하는 것이 憲法에 明白히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나라 憲法이던지 거히 다 이와 같이 確保된 만큼 오날에 있어서 앞으로 制定하는 우리 憲法에 있어서 반드시 宗敎로서 한 國家的 關聯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切實히 생각하시고 國家로써 保障하고 法律로서 保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强硬히 主張합니다 第二 讀會에 들어가서 거기에 對한 修正案을 반드시 提出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憲法을 만들고 人民의 權利 義務를 規定하는 根本目的의 하나는 人民 全體가 모두 爲政家는 될 수 없는 까닭에 人民의 權利를 法으로 定해서 爲政家로 하여금 各各 權力을 制限하고 分擔케 해서 그를 合理的으로 實踐케 하자는데 있는 것이고 治者 階級이 被治者를 統治하기에 便利한 方法을 規定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 人民의 代表가 人民의 權利를 決定할 때에는 어듸까지나 率直히 正確하게 具體的으로 表示할 것이고 록皮에 갈왈 字 모양으로 이리도 解釋되고 저리도 解釋되는 模糊한 不分明한 文句의 表示는 絶對 禁物입니다
假令 第九條의 例를 들자면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않고는 逮捕 拘禁 搜索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했으니 이만하면 所謂 文明人으로의 最少限度의 權利가 規定된 세음인데 그 아래에 덧붙이는 것이 變입니다 다음으로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人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했으니 이러한 蛇足的인 文句는 現行 警察 行政의 非民主性을 承認하려는 努力 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南朝鮮에 있어서는 警察이 하고져 하면 如何한 口實로든지 우리들 良民을 하로 이틀쯤은 留置場속에 넣을 수 있어서 우리 人民은 언제나 身體의 自由라는 安定感은 全혀 없는 形便입니다 그런즉 이 但書는 오직 現行犯에 局限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용어
장면, 조봉암/헌법안 제1독회, 기본권, 성평등, 신앙의 자유, 의무교육, 신체의 자유, 기본권 제한, 체포영장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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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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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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