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綱에 特徵的으로 注目을 끄는 것은 『大韓民國』이라는 國號 表示와 人民을 一率的으로 『國民』이라는 語句로 表示된 點입니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했는데 所謂 民主共和國에 大韓이란 大字는 아랑곳이 없는 것입니다 韓이란 말이 꼭 必要하다면 『寒國』도 좋고 우리 말로 『한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을 큰 대字를 넣은 것은 封建的 自尊卑他心의 發聲이요 本質的으로는 事大主義 思想의 表現인 것 뿐입니다 또 一部 論者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 繼承問題와 結付해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人民의 代表가 여기서 憲法을 만들고 새나라를 建設함에 있어서는 乙巳條約 以來로 民族正氣로써 强盜 日本 帝國主義 侵略에 反對鬪爭한 海內 海外에서의 數百萬의 愛國同胞와 先烈의 革命的 鬪爭의 傳統과 그 精神을 繼承하매 革新的이고 進取的인 新興 國家를 建立하자는 것이고 어떠한 名義를 踏襲함이 目的도 아니고 本意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重慶 臨政의 主席이든 金九 先生이 이미 『지금 南朝鮮에서는 大韓民國의 法統을 繼承할 아무 條件도 없다』고 까지 反對意思를 表示한 바도 있는 바이니 大韓民國이란 말은 歷史的 合理性으로 보거나 體制로 보거나 形式的 法統으로 보거나 千萬不當합니다
그런데 一部 論者가 (徐相日議員 等) 이 國會開院日에 臨時議長이든 李承晩 博士께서 式辭中에 大韓民國의 法院 云云한 것을 그 文字 그대로 옮겨 쓰기를 主張하는 듯 합니다
大體 國號와 같은 重大한 것은 人民 全體 적어도 人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論義 決定될 것이지 어느 個人이 任意로 國號를 지어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히 當時의 臨時議長이든 偉大한 政治家이신 李承晩博士께서 그렇게 法에 어그러지고 境遇에 틀리는 處事를 하실 理가 萬無합니다
그는 어듸까지나 革命的 鬪爭의 傳統을 高調하는 남어지에 그러한 表現을 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一時 잘못된 表現을 合理化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法典인 것 같이 大韓民國을 固執하는 것은 매우 遺憾된 일입니다
그 다음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하여 世界 共通의 『人民』이라는 말을 忌避했읍니다 지금 世界의 많은 나라 憲法에서는 모두 人民이라 합니다 美國에서도 『피-풀』이라 表示했고 『네이슌』이라고 아니하며 佛國에서도 『퍼-퍼」라 하며 쏘聯에서도 『나로드』라 해서 모두 人民으로 되어 있습니다
最近에 共産黨 側에서 人民이란 文句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人民이란 正當히 써야 될 文句를 쓰기를 忌避하는 것은 大端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 憲法草案의 不備와 保守性은 이러한 不必要한 頑固하고 固陋한 생각에서 빚어나오기 때문이니 所謂 立法者의 態度로는 容許할 수 없는 偏見입니다
주요용어
조봉암, 김구/헌법안 제1독회, 국체, 국호, 대한, 사대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