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錫柱議員 第九十七條 五項에 「憲法 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即時 公布한다」 여기 「即時」라는 말에 對해서 疑問이 있읍니다 이때까지 各條에서 『遲滯없이』 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權承烈 專門委員께서 『遲滯없이』 라는 말을 『即時』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하는 말에 對해서 물어보자고 한 것이나 오늘까지 延期되었습니다 우리들이 『遲滯없이』 라는 말은 法律上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의 모든 行爲에 있어서 責任 안 질 만치 不得已한 境遇 以外에는 못하겠지마는 不得已한 事實이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어느 程度까지 容認하고 그때에 適當한 때에 어떻한 行爲를 한다는 이만한 程度로 『遲滯없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어제 말씀한 데는 『遲滯없이』 라는 그 말을 全部 『即時』 라고 解釋을 했읍니다 萬若 똑같다고 하면 以上에서 「遲滯없이」 라고 하였으므로 반다시 여기서는 「即時」 라는 말을 쓰지 않고 『遲滯없이』 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遲滯없이」 와 『即時』와는 當然히 區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다는 解釋을 한 理由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대강 흘러 내려갈 때에 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即時」 일 것입니다 그러면 『即時』는 곧 금방 한다는 말입니다 그 『遲滯』 는 그 時間은 흘러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法律家는 대개는 『遲滯없이』 와 即時라는 말을 勿論 法文을 쓸 때에 所謂 글字를 整理를 잘 하는데 遲滯없이 라고도 다 쓰기도 하고 「即時」 라고도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數百字를 쓰는 때에는 或은 「遲滯없이」 라고 쓰고 또는 「即時」 라고 씁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린 것이 지금 質疑에 憲法 第九十七條 第四項에 『即時 公布한다』 고 하는 意味는 第三十九條에는』 法律案은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고 하기 까닭에 法律案은 十五日이지마는 憲法은 「即時」 라는 말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黃虎鉉議員 第九十七條에 『現行 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고 하는 말씀이 씨어 있는데 이 現行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法令을 가르키는 것인가 現 軍政에서 내준 法令을 가르켜서 現行 法令이라고 말을 했는가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軍政法令은 이 憲法이 抵觸되지 않는 限 그대로 效力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 軍政法令 가운데에는 우리로서 反對해야 될 法令이 없지 않은 것 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現行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軍政法令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令으로 말하며는 日帝時代에 내논 法令도 있을 것이고 또 極少數입니다마는 舊韓國時代부터 내려오는 法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勿論하고 지금 우리 朝鮮에서 우리나라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令은 이 憲法에 依해서 앞으로 이 憲法에 抵觸되는 것은 勿論 無效가 될 것이고 憲法에 抵觸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우리 새 法令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代身 代置될 때까지 效力이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요용어
이석주, 권승열, 황호현,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