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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2장 - 의무교육 무상실시, 교육기관 관리, 균등교육 관련 질의응답(16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 十六條에 關해서 義務敎育을 初等 以上에 實施할 時期가 있지 않을까 이 質疑가 朴順碩議員과 張勉議員 두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勿論 우리가 될 수 있으면 中等敎育까지를 義務敎育이 實施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憲法을 起草한 사람으로는 지금 爲先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하는 것도 大端히 큰 問題이고 앞으로 相當히 時日이 걸릴 것이며 또 六年制 初等敎育에서 義務敎育이 實施된 다음에는 다시 이것을 늘려서 八年間 義務制를 實施한다는 것도 생각되므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금방 實施하기 어려운 中等 程度까지를 包含시키지 않고 그냥 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한다 할 것 같으면 中等 以上의 敎育은 置重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印象을 或 받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 趣旨가 아니올시다 中等敎育 以上을 얼마든지 擴充을 하고 힘을 쓰겠지만 아직 우리의 國力 其他 모든 것을 보아서 義務敎育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그 趣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十六條에 關해서 私立學校가 官公立과 全然 同一 地位에 있음을 明示할 것…… 張勉議員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條文으로도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勿論 이 趣旨를 생각을 해서 이 條文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十六條第三項에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와 같이 全然 同一地位에 있다는 것을 明示는 안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前提로 하고서 이 條文을 作成한 것입니다

◯黃虎鉉議員 第十六條에 『初等敎育은 다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는 말이 있는데 無償의 範圍를 어데까지 두는지요 새로 말하면 무슨 後援會니 그런 費用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저 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無償이라고 하는 것은 授業料를 免除한다는 意味가 되겠습니다 無償이라고 하면 外國 例 中에는 或은 學用品 같은 것을 國家가 無償으로 學童에게 대주는 그러한 것까지 包含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無償이라고 하는 것은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授業料를 免除한다는 말이고 後援費까지는 正式으로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의 經濟生活이 整頓이 되며는 그런것도 全部 없어질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學校에서 後援金을 받어들이는 것은 學父兄의 重大한 負擔이 되는 것은 勿論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形式上으로는 그것을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各學校의 後援會가 받어들이는 形式으로 되겠습니다

◯朴湘永議員 第十六條 모든 人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올시다 또 그 밑에 均等히 받을 權利와 義務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義務的이라고 쓴다든지 或은 그 外 說明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그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均等은 機會均等의 意味입니다 그러니까 假令 어떠한 社會的 身分에 依支해서 特別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學校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아니라 入學試驗에 合格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入學試驗에 들은 者를 넌 境遇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또한 適齡者의 權利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황호현, 박상영/헌법안 제1독회, 의무교육, 기회균등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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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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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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