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 第九條는 第一項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이것은 勿論 刑事訴訟法에서 規定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英美系統으로 있어야 되겠지마는 即 刑事訴訟法을 가진 國家는 뽑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이 人權을 保障하고 그 手續이 規定되지 않으면 그 順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不可不 手續方法을 넣어서 具體的으로 完全한 方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넣는데 이것은 어느 程度 刑事訴訟法에 가까운 것입니다
◯裵憲議員 九條에 보며는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 審問이라는 것은 拷問이라는 것도 包含이 되는가 萬一 拷問하고 意思가 通한다면 拷問이라는 文字를 왜 뺐는가 實地 現實로 보아서 拷問이라는 것이 事實 없지 않은데 그것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고 고 다음에 가서 第二項에 가서 『但 犯罪의 現行 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면 『事後』 라는 것은 漠然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限界를 좀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九條의 審問이 拷問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인데 拷問은 即 犯罪行爲입니다 國家가 어떤 機關을 만들고 그 機關內에서 어떤 職務를 만들 적에 法에 依해서 行動하라는 것입니다 法에 依한 行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에는 忠誠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犯罪입니다 拷問으로 因해서 傷害가 되면 傷害罪가 될 것이고 죽으면 傷害致死罪까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事後』 라고 한 것은 퍽 漠然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亦是 퍽 模糊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에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라고 하였으므로 그 法律이 明示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法律이 나오면 明瞭하게 될 것입니다
◯李錫柱議員 第九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갖는다』고 다 列擧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憲法에 들어가는 問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여기에다가 仔細히 썼으며 또 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에 들어가서 가장 重要한 選擧權과 被選擧權에 關한 規定은 없습니다 그러면 勿論 選擧法規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專門委員(權承烈) 지금 九條에 關해서 身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刑事法 刑事訴訟法에 關係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憲法을 만들 때 어떠한 方向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憲法에 한 方向을 가르쳐야겠다 그러한 意味에서 制定한 것입니다 그러면 刑事法 刑事訴訟法을 맨들 때 이 方向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定한 것입니다 그리고 選擧法에 對한 것은 第二十四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自由가 있다』 이속에 包含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배헌, 이석주/헌법안 제1독회, 영미법, 형사소송법, 기본권, 신체의 자유,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