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第二章 八條를 말씀 여쭈겠읍니다 權泰羲氏 質疑로써 畜妾에도 同等이 었으면 우리의 微風을 어데다가 維持할 수가 있는가 畜妾의 精神을 明示하여 주시요 그리고 性別 無差別에 가서 結婚問題에 對한 憲法上 明示가 必要치 않을까 그리고 朴順碩氏 質疑로서 社會的 特殊階級 否認에 있어서 畜妾制度도 認定되지 않는가 이에 國民과 모든 國民의 差異 如何 또 社會的身分의 具體的 說明 國家의 單位가 되며 社會秩序의 基礎가 되는 家庭의 構成과 權利 또 結婚問題 女權 等에 何等 保障이 없음은 重大한 缺陷이 아닌가 本條와 第五條가 重複된 感이 有하지않은가 이러한 質疑가 들어왔습니다 第八條에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야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람을 國民으로서 即 法律上 平等이라는 것을 말씀 여쭌 것입니다 即말하자면 사람이 國民으로서의 資格이 있고 또 家族制度上으로 家族으로서도 있을 것입니다 親族法上으로 말하면 家族의 地位가 있을 것입니다 또 父子 兄弟에 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國民은 法律上 平等이다 이것을 比喩로 말씀여쭈면 金屬은 어떻다는 正義와 같다 말하자면 金屬中에 金이나 銀은 어떠냐 하면 區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憲法이 取扱해 말한 것은 國民으로서의 平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假令 蓄妾制度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男女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는 即 金屬中에 金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니다 여기서 憲法上 憲法은 大體 大綱을 말한 까닭으로 해서 國民에 對해서 法律上 均等을 말한 것이고 蓄妾制度에 關한 것은 우리가 民法을 넘어갈 적에 親族法에 끝이는 것이고 憲法 以外의 問題로 들어갑니다 即 말하자면 그것을 親屬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家族制度라고 가르치면 憲法上 問題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公益上 問題가 커서 그것을 犯한 사람은 國家를 犯한다고 하면 憲法 問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憲法에다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上 平等이라고만 作定을 해 가지고 民法이나 憲法을 만들 적에 이 精神을 尊重해서 나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權泰羲氏 質問하신 것은 親族制度의 問題가 될 것입니다 家庭에 있어서 夫人이 財産을 處分하는 데에 있어서는 或은 男便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家族制度 方針의 問題일 것입니다 이것은 細則을 取扱하지 않습니다 公益問題로 해서 憲法으로서 하지 못하게 하며 두 가지 길로 나갈 것이고 여기서는 民法과 刑法의 大原則만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社會的 特殊階級이라고 하는 것은 即 말하자면 社會의 階級을 말하는 것이고 家庭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貴族制度니 其外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伯爵制度나 그런 制度를 두지 않습니다 即 말하자면 法律的으로 平等해서 國民的으로 階級을 안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國民이라는 두 글字는 國民 全體에 對해서 쓸 수도 있고 어데에 限하여서도 쓸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모든 國民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特別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社會的 身分이라는 것은 親族法上 身分이나 其他 特別法上 身分이 아니요 即 말하자면 共通의 身分이라고 하는 意味에서 社會的 身分이라고 했습니다 叔姪이니 堂叔桎이니 이것은 親族法上의 部分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고 國民은 平等이라는 意味에서 身分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第五條는 本條와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냐 하는 데 對해서는 그것은 宣言을 하는 것입니다 이 起草를 싸는 宣言文에 不過합니다 即 말하자면 第五條는 起草上으로 하되 지금 八條가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第九條에 들어가서는 세분 質疑인데 但 項 以下는 刑事訴訟法과 같은 感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권태희/헌법안 제1독회, 계급, 성평등, 가족제도, 축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