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敎賢議員 第一條에 보며는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旣成國家라는 表示올시다 第四條에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旣成國家라고 할 것 같으면 固有한 領土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領土를 무엇이라고 表示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萬一 이것이 必要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로서 여기에 쓰인 이 밖에 못 가진다는 制限的 精神으로 表示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申翼熙) 質疑에 있어서 여러분이 注意하실 것은 묻는데만 置重하시지 自己의 意見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거기에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말씀하십시요 附屬島嶼라든지 그러한 것을 어째서 規定했느냐 말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領土에 關한 것은 안 널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聯邦國家가 아니고 單一國家이니까 안 널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憲法의 適用된 範圍가 三八線以南뿐만 아니라 우리 朝鮮 固有의 領土 全體를 領土로 삼어가지고 成立되는 國家의 形態를 表示한 것입니다
◯李炳國議員 저는 開會하야 十七回가 되었지만 이 壇에 한 번도 올라서지 않었읍니다 우리는 目的이 國家 建設하는 것이 目的이니까 한 時間이라도 애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至極히 罪悚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입때 한 번도 이 壇에 서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不可不 一條에 限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大韓』 이라는 『大』 字가 있읍니다 本來 그 『大』 字는 크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大政이라 大命이라 大韓이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大』 字가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생각에는 亦是 콩태(太)字 即 意味가 太陽이지마는 그것도 亦是 크고 그러니까 『大』 字를 『太』 字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한 共和國이라고 하는 데 對해서는 共和는 『한 가지 공』 字인데 共和는 亦是 『한 가지 공』 字이지마는 우리에 對해서 共和國이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異常스러우니만치 저 생각으로서는 『同和』가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第四條에……
◯副議長(申翼熙) 注意하십시요 묻는 것만 質疑하십시요
◯李炳國議員 第四條의 領土라고 하는 그 領字도 領土라고 하지 말고 『國土』 라고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생각에는 이 法律을 가지고 구태여 자꾸 이를 가지고 時間 虛費하지 말고 또 다시 이 法律을 또 고칠 수도 있으니까 時間을 節約해서 大槪 우리의 目的達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意見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용어
김교현, 유진오, 이병국/헌법안 제1독회, 한반도, 38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