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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1장 - 국방의 의무 관련 질의응답(6조, 29조, 60조) - 국방군 설립 및 조직, 전쟁포기와의 연관성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金奉斗議員 第六條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第二十九條에 가서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國防軍 以外에 國民軍을 다시 만들 것인가 解釋하기가 到底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重疊이 되지 않는가 이런 感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專門委員의 答辯을 確實히 바라는바입니다 또 第四十一條에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한다』 이랬습니다 同意한다면 반드시 國會는 同意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意味인 것 같습니다 이 條文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同意한다 여기에 對한 解釋을 分明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一章만 하시요』 하는 이 많이 있음)
다음에 國務總理는
( 『집어쳐요』 하는 이 많이 있음)
(場內騷然)
◯副議長(申翼熙) 言權 안 드립니다
◯金奉斗議員 가만히 계서요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오
(場內騷然)
◯副議長(申翼熙) 시방 質疑應答 方式을 書面으로 提出해서 起草委員과 및 專門委員이 다 남어서 答辯을 드리게 作定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방 進行하는 가운데 一章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가는데 一章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書面의 質疑는 答復한 셈으로 치고 시방은 口頭로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럼 시방 質問하기를 國防軍의 問議 問題를 質問이 있으니까 여기에 對한 答復이 있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國防軍에 關한 問題는 國土防衛라고 그랬는데 다만 兵役이라는 것보다는 意味가 났겠읍니다 第六條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진다 國防軍은 純全히 軍隊입니다 이 軍隊가 國土를 防衛하는 義務를 진다 兵役의 義務를 진다 하지 않고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하는 것은 다만 現在의 戰爭은 다만 國家와 國家間에 戰爭이 아니라 國家의 總力戰이라 말하니 만큼 戰爭에 對해서 우리 國民들이 國土를 防衛하기 爲하야 지는 義務는 兵役 以外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兵役보다도 좀 났게 넉넉히 생각해서 國土防衛와 義務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錫議員 第六條에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그 다음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이 말에 對해서 다 보건데 『義務를 진다』 그렇게 簡單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말씀이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진다…… 이러면 어떠냐 하는 말인데 여기서 國防軍을 꺼낸 것은 그 前段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번 戰爭 以後에 새로히 된 憲法中에는 戰爭을 抛棄한다는 말이 있고 따라서 國防軍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條文을 두는 例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戰敗國이 아니므로 戰爭은 否認하지마는 即 말하자면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지만 國防軍을 두는 同時에 國防軍은 侵略的 戰爭을 하는 軍隊가 아니고 國土防衛 遂行을 使命으로 하는 그러한 防衛的인 趣旨를 여기서 說明하는 것입니다
◯金禹植議員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國防軍이 國土防衛하는데 神聖이라는 두 글字가 맞나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重大하다고 고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神聖이라는 것은 國防軍의 意味가 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神聖이라는 말은 法律的으로 따지면 重大한 意味가 없다고 봅니다 都大體 憲法에도 普通 民法이나 刑法이나 이런 것도 따라서 法律的으로 積極的인 意味를 가진 말 만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大體로 이 憲法은 全體를 通해서 神聖한 말이 其 外도 있지마는 法律的으로 대자면 積極的인 意味는 없습니다 普通 남의 나라 憲法에 많이 쓰고 또 政治的으로 봐서 意味가 없고 修辭上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民法이나 司法 같은 法律家는 달리 解釋해서 넓게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奉斗議員 『二十九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國防軍은 이 二十九條 國民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에 들어가는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國防軍은 따로 法律을 定해서 國防軍을 編成하게 되는지 이 限界를 分明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이 國防軍이 二十九條 規定에 依해서 義務로서 적어도 取하는 것인지 이 限界를 分明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에 關한 것은 六十條에 있습니다 六十條 一項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서 定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國防軍에 關한 것은 全部 六十條로서 解決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第六條에 規定한 精神은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即 우리나라 國防軍은 남의 나라를 侵略치 않는다고 쓴 것이고 二十九條에서는 國民은 兵役의 義務를 진다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그러므로 國土防衛를 負擔하는 것은 兵役뿐이 아니고 兵役 以外로 國土防衛에 우리 國民이 義務를 저야 할 그러한 命令은 政府가 定하는 것이 아니라 法律로써 定하는 바에 依支해서 負擔하는 것이라고 해서 二十九條에 制定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김봉두, 유진오, 이석, 김우식/헌법안 제1독회, 국방, 국민의 의무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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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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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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