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奉斗議員 第六條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第二十九條에 가서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國防軍 以外에 國民軍을 다시 만들 것인가 解釋하기가 到底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重疊이 되지 않는가 이런 感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專門委員의 答辯을 確實히 바라는바입니다 또 第四十一條에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한다』 이랬습니다 同意한다면 반드시 國會는 同意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意味인 것 같습니다 이 條文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同意한다 여기에 對한 解釋을 分明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一章만 하시요』 하는 이 많이 있음)
다음에 國務總理는
( 『집어쳐요』 하는 이 많이 있음)
(場內騷然)
◯副議長(申翼熙) 言權 안 드립니다
◯金奉斗議員 가만히 계서요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오
(場內騷然)
◯副議長(申翼熙) 시방 質疑應答 方式을 書面으로 提出해서 起草委員과 및 專門委員이 다 남어서 答辯을 드리게 作定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방 進行하는 가운데 一章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가는데 一章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書面의 質疑는 答復한 셈으로 치고 시방은 口頭로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럼 시방 質問하기를 國防軍의 問議 問題를 質問이 있으니까 여기에 對한 答復이 있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國防軍에 關한 問題는 國土防衛라고 그랬는데 다만 兵役이라는 것보다는 意味가 났겠읍니다 第六條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진다 國防軍은 純全히 軍隊입니다 이 軍隊가 國土를 防衛하는 義務를 진다 兵役의 義務를 진다 하지 않고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하는 것은 다만 現在의 戰爭은 다만 國家와 國家間에 戰爭이 아니라 國家의 總力戰이라 말하니 만큼 戰爭에 對해서 우리 國民들이 國土를 防衛하기 爲하야 지는 義務는 兵役 以外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兵役보다도 좀 났게 넉넉히 생각해서 國土防衛와 義務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錫議員 第六條에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그 다음에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이 말에 對해서 다 보건데 『義務를 진다』 그렇게 簡單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말씀이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진다…… 이러면 어떠냐 하는 말인데 여기서 國防軍을 꺼낸 것은 그 前段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번 戰爭 以後에 새로히 된 憲法中에는 戰爭을 抛棄한다는 말이 있고 따라서 國防軍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條文을 두는 例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戰敗國이 아니므로 戰爭은 否認하지마는 即 말하자면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지만 國防軍을 두는 同時에 國防軍은 侵略的 戰爭을 하는 軍隊가 아니고 國土防衛 遂行을 使命으로 하는 그러한 防衛的인 趣旨를 여기서 說明하는 것입니다
◯金禹植議員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國防軍이 國土防衛하는데 神聖이라는 두 글字가 맞나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重大하다고 고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神聖이라는 것은 國防軍의 意味가 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神聖이라는 말은 法律的으로 따지면 重大한 意味가 없다고 봅니다 都大體 憲法에도 普通 民法이나 刑法이나 이런 것도 따라서 法律的으로 積極的인 意味를 가진 말 만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大體로 이 憲法은 全體를 通해서 神聖한 말이 其 外도 있지마는 法律的으로 대자면 積極的인 意味는 없습니다 普通 남의 나라 憲法에 많이 쓰고 또 政治的으로 봐서 意味가 없고 修辭上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民法이나 司法 같은 法律家는 달리 解釋해서 넓게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奉斗議員 『二十九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國防軍은 이 二十九條 國民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에 들어가는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國防軍은 따로 法律을 定해서 國防軍을 編成하게 되는지 이 限界를 分明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이 國防軍이 二十九條 規定에 依해서 義務로서 적어도 取하는 것인지 이 限界를 分明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에 關한 것은 六十條에 있습니다 六十條 一項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서 定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國防軍에 關한 것은 全部 六十條로서 解決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第六條에 規定한 精神은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即 우리나라 國防軍은 남의 나라를 侵略치 않는다고 쓴 것이고 二十九條에서는 國民은 兵役의 義務를 진다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그러므로 國土防衛를 負擔하는 것은 兵役뿐이 아니고 兵役 以外로 國土防衛에 우리 國民이 義務를 저야 할 그러한 命令은 政府가 定하는 것이 아니라 法律로써 定하는 바에 依支해서 負擔하는 것이라고 해서 二十九條에 制定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김봉두, 유진오, 이석, 김우식/헌법안 제1독회, 국방, 국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