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五章 法院 章에 있어서는 司法의 民主化에 대해서 相當히 저히들은 머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即 司法權의 獨立을 維持하기 爲해서 裁判所의 組織을 반드시 法律로써 定하고 法官의 資格을 또한 法律로써 定하고 法官은 반드시 憲法과 法律에 依해서만 裁判을 하는 그러한 制度를 取하는 同時에 從來의 制度에서는 司法官의 身分을 終身官으로 하는 것이 通例였읍니다마는 이 憲法에서는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고 十年 동안은 法官은 刑罰이라든지 懲戒處分이라든지 彈劾이라든지 그러한 事由에 依하는 以外에는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十年 지나면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連任되지 않는 法官은 退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十年이라는 任期를 둠으로서 一種 淸新한 民主々義 空氣를 불어넣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第八十條에서 注目할 點은 八十條 一項은 行政訴訟에 對해서 大陸式 特別裁判所制를 取하지 않고 『英美式制度』를 取해 본 것입니다
從來의 佛蘭西라든가 이러한 歐羅巴 大陸에서는 行政權의 處分에 關해서 그 不法을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普通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하지 못하는 行政裁判所라는 特別한 制度를 通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行政權의 處分에 關한 訴訟을 行政權 自身에게 맡기는 것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는 意味에 있어서 適當치 아니하다고 해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命令 規則 處分 그런 것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普通 裁判所에다가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關해서는 우리는 第八十條 二項에서 憲法委員會라는 한 새로운 制度를 생각해 냈습니다 從來의 各國 制度를 보면 美國에서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判斷하는 權利는 裁判所가 다만 大審院뿐만 아니라 모든 裁判所가 이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反對로 大陸系統 및 日本 같은 데에서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는 오로지 國會가 스스로 判斷하게 이렇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國會에서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는 認定을 받아서 制定된 法律은 依例히 憲法에 合致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解釋을 받어왔든 것입니다 그런故로 하나는 司法權 優越主義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國會의 優越主義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朝鮮에서는 法律의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할 權限을 裁判所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問題를 提起하기만 했지 果然 그것이 憲法에 違反된다 안 된다 하는 判斷은 裁判所에 주지 아니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으로서 構成되는 憲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決定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새 制度가 잘 運用되어서 우리 나라가 훌륭한 法治國家의 成果를 올리기를 우리는 期待하는 바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사법 체제, 헌법재판소, 영미법, 대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