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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관보」 제2833호, 1961.4.17.) 이미지뷰어 새창

  • 1961년 04월 17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憲法裁判所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四年 四月 十七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法律 第六○一號
憲法裁判所法
第一章 組織
第一條 (目的) 本法은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그 審判의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審判官의 資格) ①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法院組織法 第三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한다.
②審判官의 報酬와 待遇는 大法官의 例에 準한다.
第三條 (審判官의 選任) ①大法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大法官會議에서 이를 選擧하며 在籍 大法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②參議院에서 審判官을 選任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③審判官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任期 中 審判官이 闕位된 때에는 當該 審判官을 選任한 選任權者는 任期 滿了 또는 闕位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任하여야 하며 任期中 闕位된 審判官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選任權者가 參議院인 境遇에 參議院이 休會 또는 閉會 中에 審判官의 任期 滿了 또는 闕位가 생겼을 때에는 參議院은 다음 集會가 開始된 後 十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은 第一項과 第二項에 依한 審判官의 選任을 確認한다.
第四條 (兼職禁止) ①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②審判官은 모든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③審判官이 兼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
第五條 (憲法裁判所長) ①憲法裁判所에 憲法裁判所長을 둔다.
②憲法裁判所長은 審判官 中에서 互選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③前項의 選擧에서는 在籍 審判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④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⑤憲法裁判所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審判官 中 年齡順에 依하여 年長者가 所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六條 (事務處) ①憲法裁判所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의 事務分掌과 職制에 關하여는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③事務處長은 一級 公務員으로써 補하며 審判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憲法裁判所長이 任免한다.
④前項 以外의 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七條 (經費) ①憲法裁判所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費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金을 設置한다.
第八條 (憲法裁判所의 審判權) ①憲法裁判所는 審判官 五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하며 審判官 五人 以上의 賛成으로 審判한다. 但 憲法 第八十三條의 四 第五項의 事件에 있어서는 審判官 六人 以上의 出席으로 審理한다.
②法院組織法 第五十九條 第二項의 規定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이를 準用한다.
③憲法裁判所長은 裁判長이 된다.
第九條 (違憲提請과 法院의 裁判) ①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院 또는 當事者가 法律의 違憲 與否의 審査나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依하여 當該 事件에 對한 法院의 裁判은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할 수 있다. 但 刑事訴訟法 第九十二條 第一項 後段의 拘束 期間과 民事訴訟法 第百八十四條의 判決 宣告 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本項의 裁判 停止 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憲法裁判所가 前項 本文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大法院에 通告하여야 하며 大法院은 各級 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 또는 憲法條項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 한다.
第十條 (提請書 記載事項) ①法院에 繫屬 中인 事件에 關하여 法律의 違憲 與否의 提請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一、提請法院 또는 提請人의 表示
二、事件의 表示
三、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
四、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五、其他 必要한 事項
②法院에 事件이 繫屬됨이 없이 法律의 違憲與否 또는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提請人의 表示
二、違憲이라고 解釋되는 法律條項 또는 解釋을 要求하는 憲法의 條項
三、違憲이라고 解釋되는 理由 또는 當該 憲法條項에 對한 提請人의 解釋
四、其他 必要한 事項
③前項의 境遇에는 第九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一條 (權限爭議 提請書의 記載事項) ①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提請機關의 表示
二、權限爭議의 要旨
三、關係法令의 條項
四、其他 必要한 事項
②前項의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關係 國家機關에 權限爭議審判提請의 事實을 通知하고 爭點이 된 權限에 依한 處分의 停止를 命令할 수 있다.
第十二條 (政黨 解散 訴追의 記載事項) ①憲法 第十三條 第二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政黨 解散에 關한 訴追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一、解散을 要求하는 政黨의 表示
二、訴追의 理由
②前項의 訴追에는 大統領의 訴追承認書를 添附하여야 하며 訴追의 理由를 證明하는 證據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政黨 解散 判決의 送達) 憲法裁判所가 政黨의 解散을 命하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裁判의 謄本을 政府와 當該 政黨의 代表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意見의 添書) 憲法裁判所의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各 審判官의 意見을 添書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彈劾訴追委員) ①國會가 彈劾의 訴追를 決議한 때에는 訴追委員 三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訴追委員은 彈劾裁判의 審理와 宣告에 關與한다.
第十六條 (彈劾訴追의 棄却) 憲法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裁判前에 免職된 때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審理開始) ①憲法裁判所는 審判事件이 提起된 때에는 遲滯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但 選擧에 關한 訴訟은 모든 事件에 優先하여 審理하여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의 違憲與否를 審査하는 事件에 對하여는 그 提請書를 受理한 날로부터 九十日 以內에 判決을 宣告하여야 한다.
第十八條 (裁判의 公開) 憲法裁判所의 對審과 裁判의 宣告는 公開한 法廷에서 行한다. 但 安寧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第十九條 (法廷警察權) 憲法裁判所의 裁判長은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法院組織法 第五十四條 乃至 第五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裁判長의 權限을 行使한다.
第二十條 (一事不再理) ①憲法裁判所는 彈劾과 選擧에 關한 訴訟에 있어서 이미 裁判을 거친 事件에 對하여는 다시 裁判을 할 수 없다.
第二十一條 (裁判의 送達、公示) ①憲法裁判所는 終局 裁判이나 憲法 解釋의 謄本을 卽時 提請人 또는 訴를 提起한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憲法裁判所의 終局 裁判이나 憲法의 解釋은 官報에 揭載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憲法裁判所의 判決의 效力) ①法律의 違憲與否와 憲法 解釋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法院과 其他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羈束한다.
②憲法裁判所에 依하여 違憲의 判決을 받은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判決이 있은 날로부터 法律로서의 效力을 喪失한다. 但 刑罰에 關한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③國家機關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憲法裁判所의 判決은 모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을 羈束한다.
④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憲法裁判所의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
⑤政黨이 解散을 命하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을 받은 때에는 卽時 解散된다.
第二十三條 (彈劾裁判과 刑事訴追) 憲法裁判所는 彈劾이 訴追된 事件이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에 繫屬되어 있는 때에는 그 刑事訴訟이 終結할 때까지 彈劾裁判의 進行을 中止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提請과 審判의 節次) ①憲法裁判所의 裁判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한 外에는 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忌避에 있어서는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三人 以上의 審判官을 忌避할 수 없다.
②彈劾裁判의 節次에 關하여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束에 關한 規定은 例外로 한다.
第二十五條 (施行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罰則
第二十六條 (罰則)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憲法裁判所로부터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者
二、憲法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令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提出하지 아니한 者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憲法委員會法과 彈劾裁判所法은 廢止한다.
③憲法裁判所 審判官의 選任權者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選擧法에 依하여 처음 實施되는 大法院長 및 大法官 選擧日 後 十五日 以內에 審判官을 選任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1961년 1월 20일 민의원에서 가결된 후,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수정을 거친 다음 3월 23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전문 2장 26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심판관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4조 1항)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조 2항) 심판관은 모든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5조 2항) 헌법재판소장은 심판관 중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6조 1항)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8조 1항) 헌법재판소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 단 헌법 제83조의 4 제5하의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부칙 2항)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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