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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법률 (『관보』 제2680호, 1960.9.26.)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9월 26일
國會에서 確定된 國會法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九月 二十六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國政院 事務處長 鄭憲柱

◉法律 第五五七號
國會法改正法律
國會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一章 集會、開會와 閉會
第一條 (議員의 登錄과 議席) ①議員은 任期 初에 當選證書를 各院의 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②議員은 指定 또는 公告된 集會期日의 午前 十時에 各院의 議場에 集會하여야 한다.
③議員의 議席은 每定期會 初에 各 團體別로 抽籤에 依하여 定한다. 但 各 團體의 所屬 議員數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議席의 變更을 할 수 있다.
第二條 (定期會) ①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囘 九月 一日에 集會한다. 但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②民議院議員의 總選擧 또는 參議院議員의 通常選擧 後 最初의 臨時會는 定期會와 併合하여 集會할 수 있다.
第三條 (臨時會) ①臨時會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院의 議長은 集會期日의 七日 前에 公告한다.
②民議院議員의 總選擧 또는 參議院議員의 通常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그 議員의 任期 開始日 後 十日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但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四條 (開會式) ①國會는 集會期日에 開會式을 行한다.
②開會式은 參議院議長이 主宰하고 參議院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民議院議長이 主宰한다.
第二章 會期와 休會
第五條 (會期) ①國會의 定期會의 會期는 百二十日 間으로 한다. 但 會期 中에 議員의 任期가 끝났을 때에는 그날로써 會期가 終了된 것으로 한다.
②臨時會의 會期는 兩院一致의 議決로 定한다.
③國會의 會期는 兩院一致의 議決로 延長할 수 있다.
④前二項의 境遇에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 또는 參議院이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民議院의 議決에 따른다.
第六條 (會期의 起算) 國會의 會期는 集會 當日로부터 起算한다.
第七條 (休會) ①國會는 兩院一致의 議決로 休會할 수 있다.
②各院은 그 院의 議決로 十日 以內의 休會를 할 수 있다.
③各院은 議長이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의 休會 中 또는 그 院의 休會 中일지라도 會議를 再開할 수 있다.
第三章 機關과 經費
第八條 (議長、副議長의 任期) ①民議院의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參議院의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②補闕選擧에 依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은 前任者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第九條 (議長의 職務) 各院의 議長은 그 院의 秩序를 維持하며 議事를 整理하고 그 院의 事務를 監督하며 그 院을 代表한다.
第十條 (議長의 委員會에의 出席發言)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但 그 表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
第十一條 (副議長의 議長代理)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指定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二條 (臨時議長) 各院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擧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理케 한다.
第十三條 (事務總長의 議長代理) 民議院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滿了 後 最初의 臨時會의 集會에 關하여서는 民議院 事務總長이 民議院 議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四條 (議長、副議長의 選擧) ①議長과 副議長은 各院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그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②一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二次投票를 行하고 二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多點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投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國會의 集會 當日 各院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없을 때에는 그 選擧를 行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補闕選擧) 各院의 議長 或은 副議長이 闕한 때 또는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한 때에는 遲滯없이 補闕選擧를 行한다.
第十六條 (議長 等 選擧 時의 議長代理) 第十四條 第三項과 前條 後段의 選擧를 行할 때와 前條 前段의 選擧에 있어서 副議長 或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 또는 臨時議長을 選擧할 때에는 出席 議員 中 年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十七條 (臨時議長의 選擧)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擧하되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多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十八條 (議長、副議長의 辭任) 各院의 議長과 副議長은 그 院의 許可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
第十九條 (議長의 黨籍離脫) 各院의 議長은 政黨의 籍을 가질 수 없다.
第二十條 (各院의 事務處) ①議院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各院에 事務處를 둔다.
②各院 事務處에 事務總長 一人과 其他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③前二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各院 規則으로 定한다.
第二十一條 (事務總長의 任命) 各院의 事務總長은 그 院의 議長이 議院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되 그 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二十二條 (事務總長의 職務)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 下에 議院의 事務를 統理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二十三條 (事務總長의 解任) 各院의 議長은 그 院의 承認을 얻어 事務總長을 解任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國會圖書舘)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舘을 둔다.
第二十五條 (各院의 經費) ①各院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費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經費 中에는 豫備費를 設置한다.
第四章 議員
第二十六條 (宣誓) 各院의 議員은 任期 初에 그 院에서 다음의 宣誓를 行한다.
「本 議員은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二十七條 (逮捕 同意 要請의 節次) 各院의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爲하여 그 院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政府는 所轄法院의 判事가 令狀이 發付되기 前에 政府에 提出한 要求書의 寫本을 添附하여 이를 要請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條(被逮捕 議員의 通知) ①政府는 閉會 中에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議員이 所屬하는 議院의 議長에게 令狀의 寫本을 添附하여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議員에 對하여 拘留期間의 延長의 裁判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二十九條 (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의 要求를 發議할 때에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二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의 連署로 그 理由를 添附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議員의 兼職制限) ①議員은 國務委員、政務次官 其他 法律로 許容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家 或은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 또는 公共企業體의 役、職員을 兼할 수 없다. 但 그 院의 承認을 얻어 委員、顧問 其他 이에 類似한 職務에 從事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國務委員 또는 政務次官인 議員은 各院의 議長、副議長과 常任委員長 또는 特別委員長을 兼할 수 없다.
第三十一條 (議員의 報酬、旅費) 議員은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報酬와 旅費를 받는다.
第三十二條 (議員의 交通機關 利用) 議員은 따로 定하는 規定에 依하여 無料로 國有의 鐵道、船舶과 航空機에 乘用할 수 있다.
第五章 團體交涉會、委員會와 委員
第三十三條 (團體交涉會) ①重要 案件의 議事進行에 關한 協議를 하기 爲하여 各院에 團體交涉會를 둔다.
②團體交涉會는 議長、副議長、議院運營委員長과 各 團體의 代表議員으로 構成한다.
③各 團體의 構成 議員數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二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이어야 한다.
④各 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連署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그 所屬議員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⑤團體交涉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各 團體代表議員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三十四條 (委員會의 種類) 各院에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를 둔다.
第三十五條 (常任委員會) ①民議院의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一、法制司法委員會
⑴ 法務部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國務院事務處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監察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法院、軍法會議와 憲法裁判所의 司法行政에 關한 事項
⑸ 議員의 懲戒에 關한 事項
⑹ 議員의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⑺ 法律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關한 事項
⑻ 他 委員會에 屬하지 않는 事項
二、外務委員會
⑴ 外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三、內務委員會
⑴ 內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公安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中央選擧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四、財政經濟委員會
⑴ 財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但 豫算決算委員會 所管에 關한 事項을 除外한다
⑵ 專賣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審計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舊皇室財産事務總局 所管에 屬하는 事項
五、豫算決算委員會
⑴ 豫算
⑵ 決算
⑶ 豫備費 支出 承認에 關한 事項
六、國防委員會
⑴ 國防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聯合參謀本部와 陸、海、空軍 本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七、文敎委員會
⑴ 文敎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原子力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學術院、藝術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八、復興委員會
⑴ 復興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外資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九、農林委員會
⑴ 農林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農事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十、商工委員會
⑴ 商工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海務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十一、保健社會委員會
⑴ 保健社會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十二、交通遞信委員會
⑴ 交通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遞信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十三、議院運營委員會
⑴ 議院의 運營에 關한 事項
⑵ 國會法 其他 議院規則에 關한 事項
⑶ 議院事務處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國會圖書舘에 關한 事項
②參議院의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一、法制司法委員會
⑴ 法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國務院事務處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監察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法院、軍法會議와 憲法裁判所의 司法行政에 關한 事項
⑸ 議員의 懲戒에 關한 事項
⑹ 議員의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⑺ 法律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關한 事項
⑻ 他 委員會에 屬하지 않는 事項
二、內務委員會
⑴ 內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公安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中央選擧委員會 所管에 屬하는 事項
三、外務國防委員會
⑴ 外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國防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聯合參謀本部와 陸、海、空軍 本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四、財政經濟委員會
⑴ 財務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但 豫算決算委員會 所管 事項을 除外한다.
⑵ 專賣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復興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外資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⑸ 審計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⑹ 舊皇室財産事務總局 所管에 屬하는 事項
五、豫算決算委員會
⑴ 豫算
⑵ 決算
⑶ 豫備費 支出 承認에 關한 事項
六、産業經濟委員會
⑴ 農林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農事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商工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海務廳 所管에 屬하는 事項
七、文敎社會委員會
⑴ 文敎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原子力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⑶ 學術院、藝術院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保健社會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八、交通遞信委員會
⑴ 交通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⑵ 遞信部 所管에 屬하는 事項
九、議院運營委員會
⑴ 議院의 運營에 關한 事項
⑵ 國會法 其他 議院規則에 關한 事項
⑶ 議院事務處 所管에 屬하는 事項
⑷ 國會圖書舘에 關한 事項
③各院은 政府의 行政機關이 設置 또는 廢合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議決로 常任委員會를 設置 또는 廢合하며 그 所管을 變更할 수 있다.
第三十六條 (常任委員會의 職務) ①常任委員會는 前條에 依하여 그 部門에 屬하는 議案、請願 等을 審査한다.
②豫算決算委員會는 各 常任委員會에서 議決한 豫算額을 增加할 수 없다.
③常任委員會는 會期 中 議院이 承認을 얻어 그 所管事項에 對한 國政監査를 할 수 있다.
第三十七條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議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議院의 議決로 그 定數를 增減할 수 있다.
第三十八條 (常任委員) ①常任委員은 每 定期會 初에 選任하고 一年間 在任한다. 但 任期 初에 選任된 委員의 任期는 다음 定期會 前까지로 한다.
②議員은 적어도 一個의 常任委員이 된다.
③民議院에 있어서는 豫算決算委員과 議院運營委員、參議院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豫算決算委員、交通遞信委員과 議院運營委員은 兼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常任委員長) ①常任委員會에 委員長 一人을 둔다.
②常任委員長은 當該 常任委員 中에서 各院에서 臨時議長選擧의 例에 準하여 選擧한다.
③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第四十條 (常任委員會의 專門委員) ①常任委員會에 議員이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以下 專門委員이라 稱한다.)과 職員을 둔다.
②專門委員은 各 常任委員會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③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그 院의 議決로 議院의 會議에서 發言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 (協議委員會) ①各院의 常任委員會는 他院의 關係 常任委員會와 協議委員會를 열고 意見을 듣거나 또는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但 表決할 수 없다.
②協議委員會를 열 必要가 있을 때에는 一院의 常任委員長이 附議할 案件名과 理由를 提示하여 他院의 常任委員長에게 이를 要求하여야 한다.
第四十二條 (特別委員會) ①各院은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案件을 審査하기 爲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特別委員은 그 委員會에 付託된 案件이 그 院에서 議決될 때까지 在任한다.
③議院은 特別委員의 選任을 議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四十三條 (特別委員長) ①特別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②特別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는 委員 中 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行한다.
第四十四條 (委員의 選任) ①各 委員會의 委員은 各 團體의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依하여 各 團體에 割當하여 選任한다.
②어느 團體에도 屬하지 아니한 議員의 委員의 選任은 前項에 準하여 議長이 選任한다.
③委員의 選任이 있은 後 各 團體의 所屬議員數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議院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各 委員會의 各 團體別 割當數를 變更하여 그 範圍 內에서 委員을 改選케 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은 委員會의 開會 日時를 定하며 在籍委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會를 열어야 한다.
第四十六條 (幹事) ①委員會에 幹事 若干人을 둔다.
②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③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幹事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四十七條 (委員會의 立案) ①委員會는 그 所管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法律案 其他 議案을 提出할 수 있다.
②前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第四十八條 (委員會의 審査期間) 委員會는 會期 中이 아니면 付託된 案件을 審査할 수 없다. 但 議院의 議決로 閉會 中 審査할 수 있다.
第四十九條 (委員會의 定足數와 議決數) ①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②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五十條 (委員會의 不完全 公開) ①委員會는 議員 以外에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報道의 任務를 가진 者 其他의 者가 傍聽할 수 있다. 但 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五十一條 (議院의 會議 中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그 院의 議決이 없으면 그 院의 會議 中에는 開會할 수 없다. 但 議院運營委員會는 例外로 한다.
第五十二條 (小委員會) 委員會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五十三條 (趣旨說明) 委員會는 付託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趣旨의 說明을 들어야 한다.
第五十四條 (委員의 發言) 委員은 委員會에서 같은 議題에 對하여 囘數에 制限없이 發言할 수 있다.
第五十五條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 委員會는 付託案件에 關하여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第五十六條 (參考資料의 閱覽과 帶出禁止) 委員會는 議員으로부터 委員會議錄 其他 參考資料의 閱覽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審査에 支障이 없는 限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但 院外에 帶出하지 못한다.
第五十七條 (聯席委員會) ①各院의 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協議하여 聯席委員會를 열고 意見을 듣거나 또는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但 表決할 수 없다.
②聯席委員會를 열 必要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附議할 案件名과 理由를 提示하여 다른 委員長에게 이를 要求하여야 한다.
第五十八條 (公廳會) 委員會는 總豫算案、重要한 歲入法案 其他 一般的 關心이 깊은 重要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要하는 案件을 審議하기 爲하여 公廳會를 열고 利害關係者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로부터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五十九條 (公廳會의 節次) 委員會에서 公廳會를 열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 그 日時와 案件을 公示하여야 한다.
第六十條 (審査報告書의 提出) ①委員會는 付託案件의 審査가 끝난 때에는 審査經過와 議決의 理由 其他 必要한 事項을 簡明히 說明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報告書에는 委員會에서 廢棄된 小數意見의 要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報告書가 提出된 때에는 議院에서 議題가 되기 前에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한다.
第六十一條 (委員長의 報告) ①委員長은 付託案件이 議院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 委員會의 經過와 結果를 議院에 報告한다.
②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前項의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小委員長 또는 幹事는 委員長의 報告를 補充할 수 있다.
第六十二條 (小委員長의 報告) 小委員會에서 審査가 끝난 때에는 小委員長은 그 經過와 結果를 委員會에 報告한다.
第六十三條 (委員會議錄) ①委員會는 委員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一、開會、會議 中止와 散會의 日時
二、出席委員의 姓名
三、出席한 委員 아닌 議員의 姓名
四、出席한 國務委員、政府委員 또는 證人、公述人의 姓名
五、審査案件名
六、議事
七、表決數
八、其他 重要事項
②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法에 依하여 이를 速記한다.
③委員會議錄에는 委員長과 幹事가 署名한다.
第六十四條 (準用規定) 委員會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第六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六章 會議
第一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第六十五條 (開議) 民議院은 午前 十時、參議院은 午後 二時에 開議한다. 但 各院의 議決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六十六條 (議事定足數) ①各院은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出席이 없으면 開議할 수 없다.
②會議 中 前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六十七條 (散會) 議事日程에 記載된 案件의 議事가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但 議事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民議院은 午後 一時 參議院은 午後 五時가 지나면 議長은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六十八條 (秘密會) ①各院의 會議는 議長의 提議 또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五人 以上의 動議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을 얻어 秘密會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六十九條 (議事日程의 作成) ①議長은 開議의 日時、附議案件과 그 順序를 記載한 議事日程을 作成하고 미리 議院에 報告한다.
②議長은 議事日程을 作成함에 있어서 議院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特히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通知하고 開議할 수 있다.
第七十條 (議事日程의 變更)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 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五人 以上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議院의 議決로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또는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追加할 수 있다.
第七十一條 (日程의 未了案件) 議事日程에 記載된 案件에 對하여 會議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會議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議長은 다시 그 日程을 定한다.
第二節 發議、委員會付託、撤囘와 飜案
第七十二條 (議案의 發議 또는 提出) ①議員은 民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五人 以上의 賛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②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理由를 붙여 所定의 賛成者와 連署하여 이를 그 院의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參議院議員이 發議한 法律案은 參議院議長이 이를 民議院議長에게 提出한다.
第七十三條 (議案의 豫備審査를 爲한 送付) ①議員이 發議한 議案 中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것은 그 院의 議長이 이를 豫備審査를 爲하여 他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一院에 議案을 提出한 때에는 이를 豫備審査를 爲하여 他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七十四條 (豫算案의 提出) 政府는 憲法 第九十四條 第三項의 規定에 依한 豫算案을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 또는 國務總理 選擧日로부터 十五日 以內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七十五條 (常任委員會 付託) ①議案이 發議、提出 또는 送付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는 同時에 議院에 報告하여 所管 常任委員會에 付託하고 그 審査가 끝난 後 議院의 會議에 附한다. 但 法律案、豫算案과 決算 以外의 議案으로서 緊急한 것은 提案者의 要求에 依하여 議院의 議決로 그 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②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屬하는지 明白하지 아니할 때 또는 數個의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屬할 때에는 議長은 議院運營委員會에 물어서 常任委員會에 付託한다.
第七十六條 (特別委員會 付託) ①常任委員會의 所管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特히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案件은 議長이 議院의 議決을 얻어 이를 特別委員會에 付託한다.
②特別委員會의 所管에 屬하는 案件 또는 이에 關聯이 있는 다른 案件은 議長이 그 特別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七十七條 (豫算案、決算의 付託) 豫算案과 決算은 各 常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豫算決算委員會에 付託하여 그 審査가 끝난 後 議院의 會議에 附한다. 但 豫算案은 먼저 政府의 施政方針에 對한 說明을 들은 後 委員會에 付託한다.
第七十八條 (豫備審査議案의 付託) 豫備審査를 爲하여 他院 또는 政府로부터 送付된 議案과 第七十二條 第三項에 依하여 提出한 法律案에 對하여는 前三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七十九條 (審査期限) 議院은 期限을 定하여 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으며 委員會가 理由없이 그 審査를 遲滯할 때에는 中間報告를 들은 後 다른 委員會에 付託하거나 또는 그 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第八十條 (委員會에서 廢棄된 議案) ①委員會에서 議院의 會議에 附할 必要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會議에 附하지 아니한다. 但 委員會의 決定이 議院에 報告된 날로부터 休會 中의 期間을 除한 七日 以內에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三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會議에 附하여야 한다.
②前項 但書의 要求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第八十一條 (委員會 提出의 議案) 委員會에서 提出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付託하지 않는다. 但 議長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다른 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八十二條 (動議) 本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動議는 一人 以上의 賛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八十三條 (議案、動議의 撤囘) ①議員은 그가 發議한 議案 또는 動議를 撤囘할 수 있다. 但 議院의 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後에는 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政府가 議院의 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政府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囘할 때에는 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一院에서 議決한 後에는 修正 또는 撤囘할 수 없다.
第八十四條 (飜案) 飜案動議는 議案을 發議한 者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 發議할 수 있으며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但 議案이 他院에 送付 或은 廻付되었거나 또는 政府에 移送된 後에는 飜案할 수 없다.
第八十五條 (會期 不繼續) 會期 中에 議決되지 아니한 案件은 次囘 國會에 繼續되지 아니한다. 但 決算과 第四十八條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閉會 中 審査한 案件은 例外로 한다.
第八十六條 (一事不再議)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 中에 다시 提出하지 못한다.
第三節 議事와 修正
第八十七條 (審査報告와 趣旨說明) ①案件이 議題가 된 때에는 그 案件을 審査한 委員長이 審査報告하거나 또는 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한다.
②委員長이 前項의 報告를 할 때에는 自己의 意見을 加할 수 없다.
③各院이 送付 또는 廻付한 議案에 對하여는 그 議案을 審査한 委員長 또는 發議者는 他院에서 그 趣旨를 說明할 수 있다.
第八十八條 (質疑、討論과 表決) 議員의 質疑가 끝나면 討論에 附하여 이를 終結한 後 表決한다.
第八十九條 (再付託) 議院은 委員長의 報告를 받은 後 다시 그 案件을 같은 委員會 또는 다른 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九十條 (修正動議) ①議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五人 以上의 賛成者와 連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但 豫算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二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賛成없이 議題가 된다.
③議案에 對한 代案은 그 原案의 委員會 審査 中에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付託한다.
第九十一條 (再議와 修正動議)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는 議案에 對하여는 修正案을 提出할 수 없다. 但 豫算案에 對한 參議院의 修正한 部分은 例外로 한다.
第九十二條 (修正案의 表決順序) ①同一 議題에 對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提出되었을 때에는 議長이 다음 各號에 依하여 表決의 順序를 定한다.
一、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二、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三、最後로 提出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②修正案이 全部 否決 또는 未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하여야 한다.
③修正案과 原案이 全部 未決된 때에는 再討論하거나 委員會에 付託하여 再審한 後 다시 表決한다. 다시 表決하여도 未決인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④再議에 있어서는 參議院의 廻付案 또는 送付案을 먼저 表決한다.
第四節 發言
第九十三條 (發言通知와 許可) ①議員이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通知한다.
②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通知를 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 얻어 發言할 수 있다
③議事進行에 關한 發言은 議題에 直接 關係가 있는 것 또는 緊急히 處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 卽時 許可하고 그 外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定한다.
第九十四條 (發言의 繼續) 發言은 그 途中에 他의 發言에 依하여 停止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 中止로 發言을 끝내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가 開始되면 먼저 發言을 繼續할 수 있다.
第九十五條 (補充發言) 委員長은 그 報告를 補充하기 爲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九十六條 (議題 外 發言의 禁止) 모든 發言은 議題 外에 미치거나 또는 그 範圍를 넘어서는 안된다.
第九十七條 (發言 囘數의 制限) 議員은 同一 問題에 對하여 二囘에 限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九十八條 (發言 時間의 制限) ①發言 時間은 議院의 議決로 制限할 수 있다.
②議員이 時間 制限으로 發言을 끝마치지 못한 部分에 對하여 特히 議院의 議決이 있은 때를 除하고 議長이 認定하는 範圍 內에서 이를 會議錄에 揭載할 수 있다.
第九十九條 (團體交涉會의 發言通知) ①團體交涉會는 各 團體의 所屬 議員數의 比率에 依하여 發言 時間 또는 發言者 數를 定하여 議長에게 通知할 수 있다.
②議長은 前項의 發言 通知가 있을 때에는 다른 發言 通知者 보다 먼저 發言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百條 (討論의 通知) ①議事日程에 記載된 案件에 對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反對 또는 賛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前項의 通知를 받은 順序와 그 所屬 團體를 考慮하여 反對者와 賛成者를 交代로 發言하게 한다.
第百一條 (議長의 討論) 議長이 討論에 參加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問題의 表決이 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第百二條 (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①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②第九十九條 第一項의 發言이 끝났거나 또는 各 團體에서 一人 以上의 發言이 있은 後에는 議長 或은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五人 以上으로 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을 動議할 수 있다. 但 質疑 또는 討論에 參加한 議員은 動議를 할 수 없다.
③前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五節 讀會
第百三條 (法律案의 議決) ①法律案의 議決은 三讀會를 거쳐야 한다. 但 議院의 議決로 讀會의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②豫算案과 議院規則의 議決은 法律案의 議決의 例에 準한다.
第百四條 (體系、字句의 審査) 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끝내거나 또는 立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여 體系와 字句에 對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第百五條 (第一讀會) ①第一讀會에서는 委員長의 審査報告、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을 한 後 第二讀會에 附議할 與否를 議決한다.
②第二讀會에 附議하기로 議決한 議案은 그 議決이 있은 다음날 以後에 第二讀會에 附議한다.
③第二讀會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된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第百六條 (第二讀會) ①第二讀會에서는 議案을 逐條朗讀하여 審議한다. 但 議長은 議案의 朗讀을 省略할 수 있다.
②議長은 逐條審議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數條를 合하거나 或은 一條를 갈라서 審議에 附할 수 있다.
第百七條 (第三讀會) ①第三讀會는 議案 全體의 可否를 議決한다.
②第三讀會에서는 文字를 訂正하는 外에는 修正의 動議를 할 수 없다. 但 議案 中 서로 抵觸 되거나 또는 다른 法律과 抵觸됨이 發見되어 必要한 修正을 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第三讀會를 마칠 때에는 議決의 結果 議案 中 서로 抵觸되는 條項、字句、數字 其他의 整理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것을 議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六節 表決
第百八條 (表決數) 議事는 憲法 또는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써 議決한다.
第百九條 (表決의 宣布) ①議長이 表決을 宣布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議題에 對하여 發言할 수 없다.
②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問題를 宣布하여야 한다.
第百十條 (表決 參加와 變更禁止) ①表決을 할 때에는 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參加할 수 없다. 但 投票에 依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參加할 수 있다.
②議員은 自己의 表決을 變更할 수 없다.
第百十一條 (表決方法)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또는 擧手케 하여 그 可否의 決定을 宣布한다.
②議長은 問題에 對한 異議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但 異議가 있을 때에는 다른 方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③議院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써 表決한다.
④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써 表決하고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는 議案과 人事에 關한 案件은 無記名投票로써 表決한다.
第百十二條 (表決 結果 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宣布한다.
第百十三條 (投票節次) ①投票를 할 때에는 各 議員은 名牌를 名牌函에、投票用紙를 投票函에 投入한다.
②投票가 끝나면 議長은 그가 指名한 若干名의 監票委員의 立會下에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投票의 數를 點檢 計算케 한다.
③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但 投票의 結果에 異動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七節 選擧
第百十四條 (大統領 選擧) ①大統領의 選擧는 無記名投票로 한다.
②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의 許可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
第百十五條 (國務總理 選擧) ①國務總理의 選擧는 無記名投票로 한다.
②國務總理가 辭任 或은 闕位된 때 또는 國務院이 總辭職할 때에는 遲滯없이 民議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十六條 (其他의 選擧) ①國會 또는 各院에서 行하는 各種의 選擧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無記名投票로 한다.
②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年長者로 決定한다.
第七章 兩院關係
第百十七條 (民議院 先議의 議案) ①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民議院에서 可決 또는 修正하였을 때에는 이를 參議院에 送付하고 否決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原案을 參議院에 轉送한다.
②參議院에서 民議院의 送付案에 同意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民議院에 通知한다.
③參議院에서 民議院의 送付案을 修正하였을 때에는 이를 民議院에 廻付하고 否決하였을 때에는 이를 民議院에 還付한다.
④前項의 廻付 또는 還付가 있을 때에는 이를 民議院의 再議에 附한다.
第百十八條 (參議院 先議의 議案) ①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參議院에서 可決 또는 修正하였을 때에는 이를 民議院에 送付하고 否決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原案을 民議院에 轉送한다.
②民議院에서 參議院의 送付案에 同意하였거나 또는 否決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參議院에 通知한다.
③民議院에서 參議院의 送付案을 修正하였을 때 또는 第一項의 轉送이 있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한다.
第百十九條 (參議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된 議案) ①憲法 第三十九條 第三項 또는 第九十四條 第三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議案을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 때에는 參議院은 그 뜻을 붙여 原案을 民議院에 轉送하거나 또는 民議院의 送付案을 還付한다.
②前項의 轉送 또는 還付가 있을 때에는 이를 民議院의 再議에 附한다.
第百二十條 (繼續審査議案) 一院의 送付案을 他院에서 繼續審査하여 次囘 國會에서 議決한 때에는 前三條를 適用한다.
第百二十一條 (豫算案의 議決期限) 民議院은 新年度 豫算案을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三十日 前에 議決하여 參議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但 憲法 第九十四條 第三項에 依한 豫算案은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四十五日 以內에 議決하여 參議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二條 (議案의 移送)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은 그 議案을 最後로 決議한 議院의 議長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第百二十三條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의 職務)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은 他院의 議長과 協議하여 會議의 日時를 定하고 議事를 整理한다.
第百二十四條 (議長의 職務代理) 參議院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民議院 議長이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百二十五條 (開會) ①兩院合同會議는 國會의 會期 中이 아니면 開會할 수 없다.
②兩院合同會議의 會議는 公開한다.
第百二十六條 (會議錄) ①兩院合同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한다.
②會議錄에 關하여는 第九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百二十七條 (事務處理) 兩院合同會議의 事務는 參議院事務處에서 處理한다.
第八章 參議院의 緊急集會
第百二十八條 (緊急集會) ①參議院의 緊急集會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는 憲法 第五十八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와 함께 參議院議長에게 이를 要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議長은 集會期日을 定하여 各 議員에게 通知하는 同時에 이를 公告한다.
③議員은 前項의 指定된 集會期日의 午前 十時에 參議院에 集會하여야 한다.
第百二十九條 (參議院議員의 逮捕、拘禁) 參議院의 緊急集會 中 議員의 逮捕 또는 拘禁에 關하여 憲法 第四十九條와 國會法 第二十七條 乃至 第二十九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百三十條 (附議案件) 參議院의 緊急集會에 있어서는 憲法 第五十七條의 處分이나 命令에 對한 承認과 이에 關聯되는 案件에 限하여 議決할 수 있다.
第百三十一條 (緊急集會의 終了) 前條의 案件이 모두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緊急集會가 終了되었음을 宣布한다.
第九章 會議錄
第百三十二條 (會議錄) ①各院은 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一、開議、會議中止、散會의 年、月、日、時
二、議事日程
三、出席議員의 數
四、開會式에 關한 事項
五、議員의 異動
六、議席의 配定과 變更
七、議案의 發議、提出、付託、送付、廻付、還付、移送과 撤囘에 關한 事項
八、出席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姓名
九、附議案件과 그 內容
十、議長의 報告
十一、委員會의 報告書
十二、議事
十三、質問要旨書와 答辯書
十四、表決數
十五、記名投票의 投票者의 姓名
十六、議員의 發言補充書
十七、其他 議院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②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會議錄은 議長 또는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或은 臨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 署名하여 議院에 保存한다.
第百三十三條 (參考文書의 揭載) 議員이 그 發言의 參考에 供한 簡單한 文書를 會議錄에 揭載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百三十四條(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①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翌日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但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 其他 會議에서 發言한 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議員이 會議錄에 記載한 事項과 그 訂正에 關하여 異議를 申立한 때에는 議長은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議院의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但 閉會된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百三十五條 (會議錄의 配付、頒布) ①會議錄은 이를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②秘密會의 記錄은 各院의 議決로 一般에게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十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第百三十六條 (政府委員의 任命) 政府는 國會에서 國務委員을 輔佐하기 爲하여 兩院議長의 承諾를 얻어 行政各部 次官、廳長과 處次長 等을 政府委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
第百三十七條 (國務委員 等의 發言)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議院의 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百三十八條 (國務委員 等의 出席要求) ①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②各院 또는 各院의 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大法院長、中央選擧委員會의 長과 審計院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③各院 또는 各院의 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監察委員長、原子力院長과 舊皇室財産事務總局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第百三十九條 (質問要旨書의 提出) 議員이 政府에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二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의 賛成을 얻어 質問要旨書를 議長에게 提出한다.
第百四十條 (質問要旨書의 移送과 答辯) ①議長은 質問要旨書를 遲滯없이 政府에 移送한다.
②政府는 質問要旨書를 받은 날로부터 七日 以內에 書面 또는 口頭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 期限 內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答辯에 對하여 質問者는 다시 質問할 수 있다.
第百四十一條 (緊急質問) ①質問이 緊急을 要할 때에는 議院의 議決로써 口頭로 質問할 수 있다.
②前項에 의한 答辯에 對하여 다른 議員이 補充質問할 수 있다.
③各院 또는 各 委員會는 議決로써 質問者와 答辯者 間에 一問一答을 하게 할 수 있다.
第百四十二條 (答辯에 關聯된 議題) 質問에 對한 政府의 答辯에 關하여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五人 以上의 發議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곧 議題로할 수 있다.
第十一章 請願
第百四十三條 (請願書의 提出) ①議院에 請願을 하려고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法人의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百四十四條 (請願要旨書의 作成과 付託) ①議長은 請願을 接受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作成하여 各 議員에게 印刷 配付하는 同時에 所管 常任委員會에 付託하여 그 審査를 마친 後 議院의 會議에 附한다.
②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請願의 要旨、紹介議員의 姓名과 接受年月日을 記載한다.
第百四十五條 (紹介 議員의 趣旨說明) 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委員會에서 要求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百四十六條 (會議에 附할 것을 決定한 請願) 委員會에서 議院의 會議에 附할 것을 決定한 請願은 意見書를 添附하여 報告한다.
第百四十七條 (會議에 附할 必要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 委員會에서 議院의 會議에 附할 必要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은 이를 會議에 附하지 아니한다. 但 休會 中의 期間을 除한 七日 以內에 民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三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議員 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會議에 附한다.
第百四十八條 (移送) ①議院의 採擇한 請願으로서 政府에서 處理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請願은 意見書를 添附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②政府는 前項의 請願處理 狀況을 次囘 國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그 處理 結果를 遲滯없이 議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百四十九條 (陳情書) 陳情書 等으로서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이를 所管 常任委員會에 參考로 廻付한다.
第十二章 議院과 國民 또는 官廳과의 關係
第百五十條 (議員、委員의 派遣) ①議院 또는 委員會는 案件의 審査 또는 調査를 하기 爲하여 議員 또는 委員을 派遣할 수 있다.
②委員을 派遣할 때에는 議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閉會 中에는 議長이 議員의 派遣을 決定할 수 있다.
第百五十一條 (報告 또는 記錄 提出의 要求) ①議院 또는 委員會로부터 審査 또는 調査하기 爲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 또는 記錄의 提出을 要求한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委員會가 前項의 要求를 할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百五十二條 (證人과 旅費) ①議院 또는 委員會는 審査 또는 調査를 하기 爲하여 證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前項의 要求를 할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③第一項의 證人에 對하여는 따로 定하는 規定에 依하여 旅費와 日當을 支給한다.
第百五十三條 (刊行物의 配付) ①政府機關은 그 刊行物을 各院의 議員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②各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政府機關으로 하여금 그 刊行物을 議員에게 配付하게 할 수 있다.
第十三章 請暇、辭職、退職、補闕과 資格審査
第百五十四條 (請暇) ①議員이 事故로 因하여 議院에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를 갖추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十日 以內의 請暇를 許可할 수 있고 十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院에서 許可한다.
③請暇期限이 지나도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請暇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④請暇 期間內에 出席한 때에는 請暇의 許可는 效力을 喪失한다.
第百五十五條 (辭職) ①各院은 그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但 閉會 中인 때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議員이 辭職하려고 할 때에는 辭職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辭職書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그 許否를 表決한다.
第百五十六條 (退職) ①議員이 法律에 依하여 兼할 수 없는 職務에 就任하였을 때에는 退職된다.
②議員이 法律에 規定된 被選資格이 없게 된 때에는 退職된다.
第百五十七條 (補闕) 各院의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政府에 通知하여 補闕選擧를 請求하여야 한다.
第百五十八條 (資格審査의 請審)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民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五人 以上의 連署로 資格審査請審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百五十九條 (委員會 付託과 答辯書의 提出) ①議長은 前條의 請審書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 送達하고 그 期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케 한다.
②被審議員이 天災、事變 또는 疾病 其他 事故에 依하여 期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못 한 바를 證明할 때에는 議長은 再次 期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케 할 수 있다.
第百六十條 (答辯書의 委員會 廻付와 審査) ①議長이 答辯書를 接受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여 審査케 한다.
②委員會는 請審書와 答辯書에 依하여 審査한다.
③期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는 그대로 審査를 마칠 수 있다.
第百六十一條 (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①法制司法委員會는 必要한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 請審議員과 被審議員을 出席케 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②請審議員과 被審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얻어 出席發言을 할 수 있다.
第百六十二條 (辨明) 被審議員은 會議에서 스스로 辨明하고 또는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代身하여 辨明케 할 수 있다.
第百六十三條 (議決) ①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提出한 때에는 議長은 議院의 會議에 附하여야 한다.
②議院은 被審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한다.
③資格이 없는 것을 議決함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④議決이 있은 때에는 議長은 이를 請審議員과 被審議員에게 通知한다.
第十四章 秩序와 警護
第百六十四條 (議長의 議院警護權) 國會의 會期 中 各院의 秩序을 維持하기 爲하여 議長은 그 院에서 本法 또는 各院 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警護權을 行한다.
第百六十五條 (警衛와 警察官) ①各院은 警護를 爲하여 警衛를 두며 各院의 議長은 政府에 對하여 必要한 警察官의 派遣을 要求할 수 있다.
②警衛와 派遣된 警察官은 議長의 指揮를 받고 警衛는 議場 內에서、警察官은 議場 外에서 警護한다.
第百六十六條 (議長의 秩序維持權) 議員이 會議 中에 本法 또는 議事規則에 違背하거나 議場의 秩序를 紊亂케 하거나 或은 議院의 威信을 損傷케 한다고 認定되는 言動을 할 때에는 議長은 이를 警戒 或은 制止하며 또는 그 言論의 取消를 命한다. 그 命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議長은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함을 禁止하고 또는 退場 시킬 수 있다.
第百六十七條 (同上) 議長은 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維持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會議를 中止하거나 또는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百六十八條 (侮辱 言論 等의 禁止) ①議員은 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 議員을 侮辱하거나 또는 他 議員의 私生活에 對한 言論을 할 수 없다.
②侮辱을 當한 議員은 그 院에 對하여 侮辱을 加한 議員의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第百六十九條 (言論妨害의 禁止) 議員은 議事 中 함부로 發言 또는 騷亂한 行爲를 하여 他人의 言論을 妨害할 수 없다.
第百七十條 (現行犯의 逮捕) 議院 內에 現行犯이 있을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은 이를 逮捕한 後 議長의 命을 請한다. 但 議場 內에 있어서는 議長의 命令없이 逮捕할 수 없다.
第百七十一條 (傍聽人에 對한 退場 命令) ①議長은 議場 內의 秩序를 妨害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하며 必要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②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第百七十二條 (傍聽의 許可) ①議長은 傍聽券을 發行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②議長은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傍聽人數를 制限할 수 있다.
第百七十三條 (傍聽의 禁止와 身體檢査) ①兇器를 携帶한 者、술 醉한 者、情神에 異常이 있는 者 其他 行動이 殊常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傍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②議長은 必要에 依하여 警衛 또는 警察官으로 하여금 傍聽人의 身體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十五章 懲戒
第百七十四條 (懲戒의 節次) ①各院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하여 審査報告케 한 後 그 院의 議決로써 懲戒를 宣布한다.
②委員會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議長에게 報告하여 그 處分을 要求한다.
第百七十五條 (懲戒의 動議) ①議員은 民議院에 있어서는 二十人 以上、參議院에 있어서는 十人 以上의 賛成으로 懲戒의 動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動議는 事犯이 있는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發議하여야 한다.
③懲戒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곧 會議에 附하여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할 與否를 議決한다.
第百七十六條 (會議에서의 懲戒事犯) ①會議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하거나 事犯者를 退場케 할 수 있다.
②委員會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委員會를 中止할 수 있다.
第百七十七條 (議長의 命에 對한 不服從) 議員이 第百六十六條에 依한 議長의 命에 服從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은 이를 懲戒事犯으로서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다.
第百七十八條 (其他의 懲戒事由)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集會期日로부터 七日 以內에 應하지 않거나 會議 또는 委員會에 缺席 或은 請暇의 期限이 經過되어 議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五日 以內에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 懲戒事犯으로서 이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한다.
第百七十九條 (閉會 中의 懲戒事犯) 閉會 中 委員會 其他 議院에서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次囘 國會의 集會日로부터 三日 以內에 議長은 이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으며 議員은 第百七十五條 第一項에 規定된 所定의 議員의 賛成으로 懲戒의 動議를 할 수 있다.
第百八十條 (懲戒事犯의 議事) 懲戒事犯의 議事는 秘密會로 한다.
第百八十一條 (辯明) 議員은 自己의 懲戒事犯의 會議 또는 委員會에 列席할 수 없다. 但 스스로 辯明하거나 또는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辯明하게 할 수 있다.
第百八十二條 (審問) 法制司法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本人과 關係 議員을 出席케 하여 審問할 수 있다.
第百八十三條 (懲戒의 種類와 그 宣布) ①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一、公開會議에서의 謝過
二、十日 以內의 發言停止
三、三十日 以內의 出席停止
四、除名
②懲戒 種類는 本人에게 不利한 것을 먼저 表決한다.
③除名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議院은 다른 懲戒의 種類를 議決할 수 있다.
④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第十六章 雜則
第百八十四條 (期間 起算日) 本法과 各院 規則의 依한 期間의 計算은 當日로부터 起算한다.
附則
第百八十五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百八十六條 本法이 施行되기 前에 行한 議長과 副議長의 選擧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한다.
第百八十七條 國會圖書舘法이 施行되기 前에는 國會圖書舘 業務를 民議院事務處圖書舘이 行한다.
1960년 9월 2일 제5대 제37회 국회 제1차 회의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윤길중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장 대리의 보고 및 제안 설명이 있었다. 주로 민의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 민의원 의원 소집 문제(12조), 단체교섭회 소집 문제(32조), 공안위원회 소관 사항의 내무위원회 이관 문제(34조), 양원의 관계 문제(117조) 등에 관해 설명했다. 9월 5일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9월16일 참의원이 만장일치로 별도의 수정을 가하여 민의원에 재의하였고, 최종적으로 9월 19일 민의원이 참의원의 수정안을 수용, 가결함으로써 개정을 매듭지었다.
전문 16장 184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의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서는 민의원 사무총장이 민의원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13조).
단체교섭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단체 대표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33조 5항).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에는 공안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었다(35조).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송부하고 부결하였을 때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117조 1항).
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민의원에 통지한다(117조 2항).
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회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환부한다(117조 3항).
참의원의 회부 또는 환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의 재의에 부한다(11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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