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十三條 第三項 中 「憲法改正案」을 削除하여 第四項으로 하고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憲法改正案의 表決은 記名投票로 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0년 5월 11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17차 회의에 정헌주 의원 외 174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의되었다. 정헌주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장의 추가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안 제의와 함께 ‘헌법개정안 표결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김진만 의원 외 11인의 명의로 제출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4293년 5월 11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법 제54조 제3항에 불구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자료는1960년 6월 7일자로 공포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명의의 국회법 중 개정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