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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관보』 제2206호, 1958.12.26.) 이미지뷰어 새창

  • 1958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표한다.
대통령 리승만 [인]
단기 四천二백九十一년 十二월 二十六일
국무위원 내부부장관 김일환

◉法律 第五○一號
地方自治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七條 第一項 中 「三年」을 「四年」으로 한다.
第二十四條에 다음과 같이 第四項을 新設한다.
地方議會가 法定會議日 數를 超過할 때에는 道와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市에 있어서는 道知事、邑面에 있어서는 郡守가 閉會를 命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第二項 中 「一年」을 「二年」으로 한다.
第三十三條를 削除한다.
第三十五條의 二를 削除한다.
第五十二條 第一項 中 「民議院 議員選擧權 있는 國民으로서」를 「國民인 滿二十一歲 以上의 者로서」로 「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을 「地方議會議員」으로 한다.
第五十三條 中 「地方議會의 議員과 市、昌、面長」을 「地方議會議員」으로 한다.
第五十四條의 二中 「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을 「地方議會議員」으로 한다.
第五十六條 第四項을 削除한다.
第五十七條、第七十九條、第八十條、第八十五條、第九十六條 中 「國會議員選擧法」을 「民議院議員選擧法」으로 한다.
第六十四條 選擧事務를 管理하기 爲하여 左의 選擧委員會를 둔다.
一、中央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九人
二、道、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七人
三、市、邑、面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七人
四、選擧區選擧賣會
委員定數 七人
五、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定數 五人
各級 選擧委員會는 法令 또는 上級 選擧委員會의 指示에 依하여 選擧事務를 管理한다.
第六十六條 中央選擧委員會、道와 서울特別市 選擧委員會 및 投票區選擧委員會는 民議院議員選擧法에 依한 當該 選擧委員會로써 充當한다.
市、邑、面 選擧委員會 委員과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推薦으로 道 또는 서울特別市選擧委員會가 委囑한다.
第六十七條 第一項 中 「國會議員」을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第二項과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邑、面議會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邑、面選擧委員會가 選擧區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한다.
市、邑、面議會의 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道選擧委員會가 中央選擧委員會의 職務를 行한다.
第三章 第五節 名稱 中 「候補者」와 第七十一 條 및 第七十二條 中 「候補者」를 「議員候補者」로 한다.
第七十一條 第三項 中 「自治團體의 長」을 削除한다.
第七十一條의 二第一項 中 「候補者」를 「議員候補者」로、「地方議會議員과 市、邑、面長」을 「地方議會議員」으로 하고 同條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七十四條 選擧運動에 關하여는 本法에 規定한 것과 다음 各號와 規定을 除外하고는 民議院議員選擧法 第七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一、民議院議員選擧法 第七十四條、第七十五條、第七十九條 第二項、第八十條、第八十七條
二、邑、面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前號 以外에 同法 第四十六條와 第西十七條 中 選擧連絡所에 關한 規定과 第五十九條 乃至 第六十三條
前項의 準用 規定 中 個人演說會의 告知를 爲하여 使用하는 壁報의 作成、邑、面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의 選擧運動員의 數、壁報의 作成、個人演說會의 囘數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七十四條의 二를 削除한다.
第七十五條 中 「(市、邑、面長의 闕員이 생긴 境遇의 選擧는 그날부터 四十日 以內)」를 削除한다.
第七十六條 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投票區選擧委員會가 選擧日 前 十日까지 그 名稱과 所住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八十一條 第一項 但書를 削除하고 第二項 中 「國會議員選擧法」을 「民議院議員選擧法」으로 한다.
第八十三條 中 「市、邑 面長候補者가 一人인 境遇에도 또한 같다.」를 削除한다.
第九十八條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市長은 道知事의 推薦으로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大統領이、邑、面長은 郡守의 推薦으로 道知事가 任命한다.
市、邑、面長의 任用 資格은 大統令領으로 定한다.
第九十九條를 削除한다.
第百九條를 削除한다.
第百九條의 二를 削除한다.
第百九條의 三을 削除한다.
第百十五條 第二項 中 「任命」 다음에 「服務、懲戒」를 揷入한다.
第百十七條 第一項 中 「敎育局」과 第四項을 削除한다.
第百二十一條 地方議會는 그 自治團體의 長을 不信任할 수 있다.
不信任 議決은 議員定數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不信任 議決이 있을 때에는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은 內務部長官의、市、邑、面長은 道知事의 許可를 얻어 十五日 以內에 그 議會를 解散할 수 있다.
不信任 議決이 있은 後 前項에 依한 解散을 하지아니하거나 또는 解散 後 처음 召集된 議會에서 다시 不信任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그 自治團體의 長은 當然退職된다.
第百二十二條 中 「道와 서울特別市의 議會」를 「地方議會」로 한다.
第百三十條 第四項 中 「當該 地方議會 또는 委員會의 議決을 經하여」를 削減한다.
第百四十三條 中 「八月 三十一日」을 「二月 末日」로 한다.
第百四十五條 道와 郡、서울特別市와 人口 五十萬 以上의 市에는 區를 두고 市、邑、面과 區에는 洞、里를 두며 洞、里에는 坊을 둔다.
郡과 區의 名稱과 區域은 從前에 依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 分合할 때에는 法律로 定한다.
洞、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基準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坊의 名稱과 區域은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第百四十六條 第一項 中 「洞、里에 洞、里長을 둔다」를 「洞、里에 洞、里長、坊에 坊長을 둔다」로 한다.
同條 第四項 乃至 第六項을 削除하고 다음의 項을 新設한다.
洞、里長과 坊長은 區廳長 또는 市、邑 面長이 任命한다.
第百四十七條 第四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坊長은 洞、里長의 事務를 補助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當時 在任 中에 있는 地方議會 議員과 議長 및 副議長은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것으로 看做하고 同規定에 依한 任期가 滿了될 때까지 在任한다.
本法 施行 當時 在任 中에 있는 市、邑、面長은 그 任期가 滿了될 때까지 在任한다.
1958년 12월 24일 제4대 제30회 국회 제30차 회의에서 김원태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은 12월 11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월 23일자로 보고했다. 이 보고에 대해 박용일 의원 외 33인은 국회법 제33조 5항 단서의 규정에 의지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자는 박용일 의원 외 20인의 긴급동의가 가결되어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 김원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 지방의회의 법정 회의 일수 초과시 제제, 의회의 폐회 중 위원회 개최제 폐지, 지방의원의 임기 연장(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동·리장의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 동·리의 하부조직을 통과 반에서 방으로 개편, 의장단 불신임제도 폐지. 이어서 김일환 내무부장관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표결에 들어가 가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조 1항)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4조 4항)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 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다. (98조 2항)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 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46조 7항) 동, 리장과 방장은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임명한다. (145조) 도와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두며 동, 리에는 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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