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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관보』 제1268호, 1955.2.7.) 이미지뷰어 새창

  • 1955년 02월 07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政府組織法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八年 二月 七日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白漢成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李重宰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鎔淳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崔圭鈺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姜聲邰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光

法律 第三百五十四號
政府組織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政府組織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政府의 行政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體系있는 國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모 든 行政機關을 統轄하고 行政各部長官의 命令이나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것을 中止 또는 取消할 수 있다.
第三條 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室 또는 廳으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 (大統領、副統領 秘書室에 限한다) 局 또는 課로 한다. 行政機瀾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事務範圍는 法津로써 定한 것을 除外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條 各 行政機關에는 所管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支廳을 둘 수 있다.
第五條 各 行政機關에는 法律이 定하는 所管事務의 範圍內에서 特히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舘、科學舘、技術院、試驗所、硏究所 等의 文化施設、公共 施設과 審議會、委員會 等의 諮問機關이나 調查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六條 本法의 規定하는 바에 依하여 모든 機闕과 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가 併行되어야 한다.
第七條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職制、公務員의 種類、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本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國務院
第八條 本法 第十三條 第二項에 依한 順位에 있어서 首位에 國務委員(以下 首席國務委員이라 한다)은 國務會議에 付議할 案件을 總括하고 調整한다.
首席國務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前記順位에 따라 他의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九條 大統領은 法律案、豫算案 其他의 議案을 國會에 提岀하며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報吿하게 한다.
第十條 法令의 公布、情報와 宜傳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大統領 所屬 下에 公報室을 둔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公報室에 公報局과 宣傳局을 둔다.
第十一條 國務院의 庶務에 關한 事務、公務員 資格의 考試、詮衡、賞勳에 關한 事務와 公務員의 服務、身分、報酬에 關한 一般的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國務院에 事務局을 둔다.
國務院에 考試委員과 公務員高等詮衡委員을 둔다.
國務院에 公務員의 任用、服務、身分과 報酬에 關한 一般政策을 審議하기 爲하여 人事委員을 둔다.
首席國務委員은 事務局을 指揮監督한다. 首席國務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本法 第十三倏 第二項의 定한 順位에 따라 他의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十二條 公報室長、法制室長과 法律로써 特히 定하는 者는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三章 行政各部
第十三條 政府에 다음의 行政 各部를 두고 部에 長官 一人을 둔다.
一、外務部
二、內務部
三、財務部
四、法務部
五、國防部
六、文敎部
七、復興部
八、農林部
九、商工部
十、保健社會部
十一、交通部
十二、遞信部
憲法 第五十二條에 規定한 國務委員의 順位는 前項의 順序에 依하며 無任所 國務委員은 遞信部長官인 國務委員 다음에 그 任命日子의 先後의 順序에 依한다.
第十四條 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協定、在外僑民에 關한 事務와 國際事情調查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外務部에 政務局、通商局과 邦交局을 둔다.
第十五條 內務部長官은 地方行政、選舉、治安、消防과 統計에 關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를 監督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部에 地方局、治安局과 統計局을 둔다.
第十六條 財務部長官은 政府의 豫算、貨幣、金融、國債、會計、租稅、國有財產과 歸屬財產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財務部에 豫算局、理財局、司稅局、稅關局과 管財局을 둔다.
專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財務部長官 所屬 下에 專賣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總務局、煙草局과 鹽蔘局을 둔다.
第十七條 法務部長官은 檢察、刑政과 其他 一般 法務行政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法務部에 法務局、檢察局과 刑政局을 둔다.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法律案、命令案의 起草、審査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法務部長官 所屬 下에 法制室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第一局과 第二局을 둔다.
第十八條 國防部長官은 軍事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國防部에 總務局、政訓局、兵務局、管理局과 經理局을 둔다.
第十九條 文敎部長官은 敎育、科學、技術、藝術、体育、出版、著作權、映畵檢閱、其他 文化行政과 放送管理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文敎部에 普通敎育局、高等敎育局、技術敎育局、文化局과 編修局을 둔다.
第二十條 復興部長官은 產業經濟의 復興에 關한 綜合的 計劃과 그 實施의 管理調整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復興部에 企劃局과 調整局을 둔다.
産業、經濟의 復興에 關한 綜合的 計劃을 審議하기 爲하여 復興部에 復興委員會를 둔다.
復興委員會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國務會議에 提出하는 綜合的 復興計劃案은 復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復興部長官은 國內에 駐在하는 外國機關과의 經濟 調整 事務에 關하여 政府를 代表한다.
政府의 外資導入과 導入된 外資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復興部長官 所屬 下에 外資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購買局、管理局과 經理局을 둔다.
第二十一條 農林部長官은 農產、蠶業、食糧、農地、水利、山林과 畜產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農林部에 農政局、糧政局、農地管理局、山林局과 畜政局을 둔다.
第二十二條 商工部長官은 商業、貿易、度量衡、鑛業、工業、特許와 電氣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商工部에 商易局、鑛務局、工業局과 電氣局을 둔다.
水產、海洋警備、造船、港灣工事에 關한 事務와 一般 港灣 및 海運行政을 管掌하기 爲하여 商工部長官 所屬 下에 海務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水產局、海運局과 施設局을 둔다.
第二十三條 保健社會部長官은 醫務、防疫、保健、衞生、藥務、救護、援護、婦女問題와 勞動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醫政局、防疫局、藥政局、援護局、婦女局과 勞動局을 둔다.
第二十四條 交通部長官은 陸運과 航空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交通部에 陸運局、施設局、工電局、經理局과 資材局을 둔다.
第二十五條 遞信部長官은 郵便、電信、電話、郵便貯金과 簡易保險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遞信部에 郵政局、電務局과 經理局을 둔다.
第二十六條 行政 各部 長官은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하며 所管事務에 關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第二十七條 行政 各部 長官은 主管事務에 關하여 責任을 진다.
第二十八條 行政 各部 長官은 그 主管事務에 關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 案을 作成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한다.
第二十九條 行政各部에 次官一人을 둔다.
次官은 長官의 命을 承하여 部內事務를 統轄하며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國防部에 二人 以内의 次官捕를 둘 수 있다.
第三十條 各室에 室長一人、各廳에 廳長一人을 둔다.
室長과 廳長은 所管事務를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但 重要政策에 關하여는 所屬 長官의 命을 承하여야 한다.
第三十一條 各部에 必要에 따라 各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課 一個를 둘 수 있다.
各 部、室과 廳의 局長은 理事官 또는 技監으로써 補하고 課長은 書記官 또는 技正으로써 補한다.
前項의 公務員은 他의 官職을 兼할 수 없다.
第三十二條 公務員의 職務上 非違를 監察하기 爲하여 大統領 所屬 下에 監察院을 둔다. 監察院의 組織과 職務에 關하여는 法律로써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外資購買處臨時設置法、臨時外資管理廳設置法、其他 本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廢止한다.
從前의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行政機關의 支廳은 本法 第四條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從來 國務總理 其他 本法에 依하여 廢止될 行政機關이 擔當하던 職務로서 本法에 依하여 各 部、室 또는 廳에 所屬된 것은 當該部長官、室長 또는 廳長이 擔當한다.
道路、橋梁、河川、水道와 建築에 關한 事務는 따로 法律로 定할 때까지 內務部長官이 掌理하고 이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部에 土木局을 둔다.
1954년 12월 22일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에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67인이 제출했다. 전문 33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헌법 개정으로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필요가 있어 정부조직법 전체를 개정하였다. 개정헌법에 의해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종전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공보처 등 4개 처의 기관과 사무를 개정헌법의 취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행정 각부의 행정 운영에 대해 개별적으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 각부의 행정 책임을 국회가 추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의 간소화, 신속화, 민주화, 능률화를 위해 중앙 행정 각부를 통합해 12부로 했고,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를 대폭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보행정 사무를 대통령에게 직속시켜 예외 규정으로 공보실을 두었다. 외부부 장관을 수석국무위원으로 하고 행정 각부에 차관 1인을 두었고, 국방부에 한해 3인 이내의 차관보를 두었다.
12월 23일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1955년 1월 10일 제116차 회의에서 윤만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이 충환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11일 제117차 회의부터 제122차 회의까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었다. 1월 17일 제122차 회의부터 대체토론과 축조심의가 이어진 다음, 1월 22일 제127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일부 수정안을 반영해 가결했다. 이 자료는 1955년 2월 7일자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전문 3장 32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2조). 수위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8조). 법령의 공포·정보와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10조). 정부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부흥부, 농림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헌법 제52조에 규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전항의 순서에 의한다(13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27조).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두며, 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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