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憲法改正의 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七年 十一月 二十九日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白漢成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白漢成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李重宰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容淳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崔圭鈺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姜聲邰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李光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七條의 二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 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三分之二 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一個月 以內에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一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二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一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第三十七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 議決이 相反할 때에 또는 議決 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三十九條第二項과 第三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第三十九條第四項으로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兩院 中의 一院이 他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 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六十日 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第四十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한다.」
第四十二條의 二 參議院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 中의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合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務總理,」를 削除한다.
第四十六條第一項 中 「國務總理,」를 削除하고 同條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 議員 三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五十二條 中 「國務總理가」를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로 한다.
第五十三條第七項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 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三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六十六條 中 「國務總理와」를 削除한다.
第六十八條 中 「國務總理 其他의」를 削除한다.
第六十九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 總數는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五十二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七十條의 二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 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第七十二條第十一號 中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을 「各軍 參謀總長」으로 하고 第十三號 中 「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七十三條第一項 中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를 削除하고 同條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七十四條 中 「國務總理 또는」과 「總理令 또는」을 削除한다.
第八十三條의 二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五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八十七條 對外貿易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八十九條 第八十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民議院 議員 選擧權者 五十萬 人 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第九十八條第五項에 다음의 但書를 加한다.
但 第七條의 二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
第九十八條第六項으로 다음 一項을 加한다.
第一條, 第二條와 第七條의 二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附則(檀紀 四二八七年 十一月 二十七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 議員은 各 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로 均分하고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公布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五十五條第一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