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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공고 제36호(헌법개정제의의 공고)」 (『관보』 제654호, 1952.5.14)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5월 14일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다음과 같이 憲法改正의 提議를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五月 十四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張澤相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張錫潤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泰英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白斗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徐相懽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樂濬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咸仁燮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李敎善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崔昌順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錫寬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柱泳
國務委員 李允榮
國務院 公告 第三十六號
憲法改正 提議의 公告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國會는 下院과 上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但 上院議員 中 國民이 選擧한 議員의 二分之一에 該當하는 議員은 國家에 功勞 있는 者와 學界에 名望이 있는 者 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上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議員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三十七條 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法律案 其他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下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 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國會의 決議」를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로 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 豫算案 其他 議案은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命에 關한 議案은 上院에 먼저 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여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이 그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第四十三條 各院은 國政을 監査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第一項 中 「國會는」을 「各院은」으로 하고, 第二項 中 「在籍議員」을 「各院의 在籍議員」으로 한다.
第四十六條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下院議員 五十人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同會議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 中 「國會議員」을 「上院議員」으로 한다.
第四十九條 中 「國會의 同意」를 「그 院의 同意」로, 「國會의 要求」를 「그 院의 要求」로 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上院 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 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 二人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中 「國會」를 「兩院合同會議」로 한다.
第六十二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大使와 公使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上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 中 「國會議員 總選擧 後」를 「下院議員 總選擧 後」로 하고 第二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下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 中 「國會議員 五人」을 「下院議員 三人과 上院議員 二人」으로 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 中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을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 하고 第四項 中 「國會에서」를 「兩院에서 各各 그」로 한다.
附則(檀紀 四二八五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上院에 關한 規定 및 上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上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 後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下院이 行하고 上院 議長이 行할 事項은 下院 議長이 行한다.
上院은 本法 施行 後 遲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
上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下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下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上院議員 中 任命에 依한 議員의 처음 任期는 前項에 準하고 各 그 任期는 大統領이 定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二十三日로써 終了한다.
- 개요 :
1952년 4월 17일에 곽상훈 의원 외 122인의 연서로 국무원책임제(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발의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2일 퇴임한 장면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국회부의장이며 개헌안 통과에 관건적 위치에 있던 장택상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해 5월 6일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 곧이어 5월 14일에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자료는 이때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이다.

- 내용 :
1952년 5월 14일자 대통령 이승만은 장택상 국무총리 외 12명의 장관과 이윤영 국무위원(무임소 장관)의 연서로 헌법 개정안을 제의했다. 내용은 1951년 11월 30일 정부 제출 개헌안과 차이가 없으며, 양원제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가 주요 내용이었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1항 부가 / 제32조 /제33조 / 제35조 /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3조 / 제45조 1항, 2항 / 제46조 2항 / 제47조 2항 / 제49조 / 제53조 / 제54조 / 제62조 1항 부가 / 제69조 1항, 2항 / 제81조 3항 / 제98조 1항 / 부칙.
헌법개정안 제안 이유서나 설명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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