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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제의의 공고」 (『관보』 제562호, 1951.11.30.) 이미지뷰어 새창

  • 1951년 11월 30일
憲法改正 提議의 公告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 다음과 같이 憲法改正의 提案을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四年 十一月 三十日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社會部長官 許政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淳鎔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起鵬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白斗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鎭滿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樂濬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任文桓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吳漢泳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錫寬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張基永
國務委員 李允榮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國會는 下院과 上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同時에 兩院의 議員이 될 수 없다.
兩院 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上院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共同하여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第三十七條 兩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下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 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國會의 會議」를 「兩院의 會議」로 「國會의 決議」를 「그 院의 決議」로 改正한다.
第三十九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條 兩院에서 可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院에 還付하고 그 院은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그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의 異議書와 함께 이를 다른 院에 送付하고 다른 院에서 再議에 附하여 그 院에서 同一한 節次로써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 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하면 效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一條에 다음 一項을 加한다.
豫算案은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條 中 「國會는」을 「兩院은」으로 改正하고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兩院의 國政監査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會에」를 「兩院에」로 「國會의」를 「兩院의」로 改正한다.
第四十五條第一項 中 「國會는」을 「兩院은」으로 第二項 中 「議員을」을 「兩院이 그 議員을」으로 改正한다.
第四十六條第二項 中 「議員 五十人」을 「下院議員 五十人」으로 「在籍議員」을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 中 「國會議員」을 「上院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八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九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國會의 同意」를 「그 院의 同意」로 「國會의 要求」를 「그 院의 要求」로 改正한다.
第五十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國會 內」를 「院內」로 改正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連名으로 同時에 選擧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를 行하는 때에는 兩院의 議長은 共同하여 國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特別市와 各道의 選擧委員會가 證明한 後 封緘한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選擧報告는 上院의 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의 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選擧報告를 開封한 後 投票數를 計算하여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選擧된 者를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投票 中 最高得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萬一 最高得票가 二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當選을 決定하고 이때에도 過半數의 得票가 없으면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를 當選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中 「國會」를 「兩院合同會議」로 改正한다.
第五十五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늣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三十日 前에 그 後任을 選擧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며 그 任期는 前任 大統領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을 選擧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後任의 大統領이 就任할 때까지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職務를 執行한다.
第六十條 中 「國會」를 「兩院」으로 改正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 中 「國會議員」을 「下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 中 「國會議員 五人」을 「下院의 議員 三人과 上院의 議員 二人」으로 改正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 中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을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 第四項 中 「國會에서」를 「兩院에서 各各」으로 改正한다.
附則(檀紀 四二八 年 月 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下院의 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의 議員은 特別市와 各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部로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萬一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처음의 上院의 議員이 選擧될 때까지는 下院의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헌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年 七月 二十三日로써 終了된다.
- 개요 :
1951년 8월 15일 종래 초당주의를 견지해오던 이승만 대통령이 “노동당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제2대 국회 제11회 국회(임시회, 1951.5.31 ~ 1951.12.19) 회기 동안 신당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신당운동은 원내의 공화민정회와 원외의 신당발기준비협의회(국민회의 이활, 노총의 주종필, 농총의 채규환 등이 중심이 됨)를 중심으로 원내외에서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두 단체는 동일한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에 원내외 합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해 신당을 추진했으나, 원내외 간 그리고 원내 내부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951년 11월 30일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 원내파가 이를 적극 반대해 결국 신당통합운동은 결렬되게 되었다. 그 결과 원내외에서 각각 자유당이 창당되었는데, 세칭 원내자유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원외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원내자유당은 또 다시 원외자유당과 제휴를 주장하는 구신정동지회파인 합동파와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구공화구락부파로 분열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1951년 12월 23일 원내는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이갑성, 김동성을 선출하며 자유당을 창당했고, 원외는 당수에 이승만 대통령,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대하며 자유당을 창당했다. 이 당시 원내 세력 분포는 원내자유당 93명, 민주국민당 39명, 민우회 25명, 무소속 18명 등이었다. 원외자유당 결성에 참여했던 소수의 원내자유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야당계여서, 1952년 1월 18일 정부 제출 개헌안은 재석 175명 중 가 19, 부 143으로 부결되었다.
이 자료는 『관보』에 공고된 1951년 11월 30일자 정부 제안 개헌안이다.

- 내용 :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1951년 11월 30일자로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국무총리 서리 겸 사회부 장관 허정 외 11명의 각부 장관 이름과 국무위원 이윤영(무임소 장관)의 이름이 연서되어 있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1항 부가,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1항 부가, 제43조 1항 부가, 제44조, 제45조 1항 2항, 제46조 2항, 제47조 2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2항 삭제, 제56조, 제60조, 제69조 1항, 제81조 3항, 제98조 1항, 부칙 등이다. 헌법개정안 제출 이유서나 설명서 같은 것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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